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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억울한 옥살이 당한 난창시 장리, 또 무고하게 7년 6개월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장시 보도) 2019년 7월,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파룬궁 수련생 장리(張莉, 60세)는 난창시 시후(西湖)구 공안분국과 둥후(東湖)구 공안분국이 연합한 납치를 당했다. 장리는 2020년 10월 22일 난창시 시후구 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약 16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상소를 제기했다.

장리는 전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장시성위원회 주임 과원(겸 출납)으로, 난창시 둥후구 쯔구(子固)로 136호에 거주한다. 1999년 7월, 중국공산당(중공) 사당(邪黨)이 광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장리는 중공 사당에 의해 10여 차례 납치당하고, 여러 차례 가택 수색을 당했다. 또 두 차례 불법 판결로 총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리가 중공 사당에 박해당한 일부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평화롭게 청원했다가 납치당하다

1999년 7월, 장리는 파룬궁에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기 위해, 성(省) 정부 맞은편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청원했다가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9월, 장리는 칭산후(青山湖) 주택단지의 한 파룬궁 수련생 집에서 수련 심득교류에 참가했을 때, 난창시 둥후구 공안분국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아울러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2000년 1월, 장리는 베이징에 들어가 중공 국무원 민원실로 가서 파룬궁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진상을 설명하며 평화적으로 청원했다가 납치당했다. 또 2001년 1월 베이징으로 재차 들어가 톈안먼 광장에서 청원하다가 납치당했다.

2. 2차 불법 판결을 선고받다

2001년 2월 13일, 장리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난창시 시후 공안분국 형사정찰대대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악독한 경찰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는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하며 고문 학대했다. 그 후 장리는 난창시 시후구 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장시성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돼 박해당했다.

酷刑演示:用电棍电击
고문 재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가하기

2005년 5월 29일, 장리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잠복 감시하던 사복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그 후 난창시 둥후구 법원으로부터 무고하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듭 장시성 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돼 박해당했다.

3. 또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억울하게 선고받다

2019년 7월, 장리는 난창시 시후구 공안분국과 둥후구 공안분국에서 연합한 납치를 당한 후 줄곧 난창시 제1구치소 작은 감방에 불법 감금됐다. 2020년 7월 7일, 난창시 시후구 법원의 불법 재판을 통해 10월 22일에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박해자 관련 내용은 원문을 참조 바란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7/4166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