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랴오닝 덩위린 등 네 명의 파룬궁 수련생 3년에서 4년의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의 4명의 파룬궁 수련생 덩위린(鄧玉林), 장펑주(張鵬柱), 장리민(張莉敏), 양리웨이(楊麗威)는 1년 넘게 불법 감금당하고 2020년 9월 4일에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덩위린과 양리웨이는 4년 형과 각각 2만 위안(한화 약 347만 원)의 벌금, 장리민은 3년 6개월 형에 1만 5천 위안(한화 약 260만 원)의 벌금, 장펑주는 3년 2개월 형과 1만 위안(한화 약 173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덩위린, 텅훙타오와 아들 덩중보 일가족

다섯 명의 파룬궁 수련생 납치, 후린은 박해로 사망

2019년 5월 23일, 덩위린, 장리민, 장펑주, 후린, 양리웨이 다섯 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현지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렸다. 헝런(桓仁)현으로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는 중, 번시(本溪)시 국가보안지대, 헝런현 국가보안대대와 푸러바오(普樂堡)파출소의 합동작전으로 20여 명의 경찰에게 납치돼 꼬박 하루 동안 불법적인 심문을 받았다.

2019년 5월 24일, 덩위린과 후린은 헝런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 장펑주는 헝런현 유치장에 불법 감금, 양리웨이, 장리민은 번시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5월 25일, 후린은 선양(瀋陽) 파쿠(法庫)현 구치소로 이감, 불법 감금당했다.

2019년 6월 28일, 5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검찰원에 고발했다. 8월 13일, 헝런현 검찰원 공소과 쑨진자(孫金甲)는 헝런현 법원에 불법으로 기소를 진행했다.

파룬궁 수련생 후린은 선양시 파쿠현에 의해 불법으로 ‘인터넷 지명 수배자’가 되어 파쿠현 구치소로 옮겨져 2년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납치당한 후부터 줄곧 단식으로 박해를 저지했으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파쿠현 구치소에서는 뒷거래하여 강제로 선양 캉자산(康家山)감옥으로 이감시켰다. 2020년 2월 16일, 선양 캉자산 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양리웨이는 구치소에서 박해로 여러 곳의 장기가 쇠약해져 위험해지자 보석으로 석방했다. 구치소에서는 전염병을 이유로 4개월 동안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생 덩위린, 장펑주, 장리민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고, 헝런현 법원 측은 강제로 불법 재판을 진행하다

2020년 8월 18일 오전 9시, 번시시 헝런현 법원에서는 변호사와 가족의 강력한 반대 아래 불법적으로 덩위린, 장리민, 장펑주 세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영상 재판을 진행했다.

8월 18일 오전 9시, 변호사와 가족이 법원에 왔는데, 변호사만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 가족들의 방청은 허락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재판 현장에는 단지 헝런현 국가보안대대의 몇 명의 사람과 검찰원의 검찰관 및 법원의 판사가 있었을 뿐이었다.

덩위린, 장리민, 장펑주 세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불법 재판에 참여했다. 파룬궁 수련생 양리웨이는 박해를 당해 몸 여러 곳의 장기가 쇠약해져 보석으로 집에 있었는데, 2020년 7월 3일 오전, 이미 집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덩위린, 장리민, 장펑주 세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1년이 넘었으나 가족들은 그들과 만나지 못해 꼭 그들을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합리하고 합법적인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헝런현 법원에 의해 박탈당했다. 법원 인원은 전염병 기간에는 방청하지 못한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모함당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사건만을 겨냥한 것으로, 동시에 재판을 진행한 기타 사건은 오히려 이 제한이 없이 방청할 수 있었다.

세 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갔으나 강제로 갈라져 한 명의 변호사가 하나의 방에 있었다. 변호사마다 앞에 작은 스크린이 있었는데, 구치소와 연결됐다. 보이는 영상 증거와 감시카메라는 근본적으로 똑똑히 볼 수 없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덩위린, 장리민, 장펑주가 무엇을 했고, 도대체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른바 증인도 현장에 도착한 사람이 없었다. 동시에 이른바 증인은 모두 세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네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다

2020년 9월 4일, 4명의 파룬궁 수련생 덩위린, 장펑주, 장리민, 양리웨이는 불법 판결을 받았다. 덩위린과 양리웨이(楊麗威)는 4년의 불법 징역형, 장리민은 3년 6개월의 불법 징역, 장펑주는 3년 2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전 2004년 9월 18일, 파룬궁 수련생 덩위린과 아내 텅훙타오는 납치당해 비밀리에 9년의 징역형을 판결받고 따로따로 다롄(大連) 난카이링(南關嶺)감옥과 선베이(沈北)여자감옥에서 박해를 당했다. 2013년 9월 18일, 덩위린, 텅훙타오 부부는 9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제고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본적으로 납치, 기소, 재판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파룬궁 수련생들이 바른 믿음을 견지해 진상을 알려 거짓에 속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구하는 것은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한 21년 이래 도리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6/4114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