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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시후구 법원에서 쑨리핑에 5년 형 불법 판결내려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저장보도) 2017년 11월 3일,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시후구(西湖區)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선량한 부녀자 쑨리핑(孫麗萍)에 대해 5년 형 판결을 내렸다. 쑨리핑은 즉시 상소를 제기하려고 했다. 이것은 쑨리핑이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견지해 세 번째로 불법 판결 박해를 당한 것이다,

사실상 파룬따파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을 결코 붙잡지 말고 기소하지 말며 법정 심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진선인의 표준으로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었으며, 대중의 도덕을 제고시켰다.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것은, 완전히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역시 합법적이다. 생각해 보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면 박해를 당하는 사회가 두렵지 않는가?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그러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가?

쑨리핑은 원래 저장성 차오쓰(喬司)감옥 의무실 직원으로, 파룬따파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 마음을 닦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 1999년 6월에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그녀는 여러 차례 박해를 당했고 불법적으로 공직에서 해고당했으며, 두 차례 불법 판결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2012년 1월에 출소해 집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려고 항저우시 시후구 장춘(蔣村)가도 푸취안신촌(府苑新村)의 부모 집에서 거주했다.

2016년 8월 16일, 항저우시 장춘 파출소, 시후 공안분국 및 시후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은 쑨리핑의 거처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진행하고, 컴퓨터 본체 한 대, 프린터 두 대, 종이 자르는 칼 한 개, 공 시디 3묶음, 달력 및 파룬궁 사부님의 법신상 한 장, 그리고 기타 물품 몇 개를 강탈했다. 쑨리핑은 그날 항저우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됐다.

2016년 9월 21일, 항저우시 시후 검찰원에서는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11월 중순, 서류를 시후 법원으로 보냈다. 12월 1일에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할 때, 검찰관은 쑨리핑을 6월부터 여러 차례 미행했고, 신고 자료 중에서 그녀의 지문과 신분을 알아냈다고 공언했다. 쑨리핑은 공안 및 검찰원에서 이른바 ‘증거’를 제시한 적이 전혀 없고, 법정에서도 전문기구에서 지문과 신분을 감정한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모든 이른바 이 ‘증거’들은 모두 행정 기소 단계에 제시한 것이므로, 형사 입안에는 반드시 새롭게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본 사건의 서류 중에 이른바 ‘형사입안서’가 전혀 없다. 무엇 때문에 형사청으로 개정을 진행하며, 형사 사건으로 심리를 진행하는가?

변호사는 변호를 시작하면서 파룬궁을 믿는 것은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며, 정부에서 공포한 사교 명단 중에 파룬궁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쑨리핑의 행위는 법률 실시 파괴죄의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때 심판장 양청푸(楊承芙)는 갑자기 큰 소리로 호되게 꾸지람하고, 변호사가 쑨리핑을 위해 합법적인 변호를 진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정치’라는 구실로 변호사의 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불법 개정을 진행하고 일주일 후, 쑨리핑의 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항저우시 시후구 법원에서 시후구 사법국에 변호사가 파룬궁 믿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관련 제도를 위반했다고 보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후구 사법국에서는 산둥(山東) 지난(濟南) 사법국에 보냈다. 그래서 산둥 지난 사법국에서는 여러 차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강제로 변호사에게 쑨리핑에 대해 변호하는 계약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2016년 12월 26일 오후 2시 반, 쑨리핑은 거듭 항저우시 시후구 법원에 의해 불법 개정을 받았다. 심판장 양청푸는 난폭하게 그녀가 변호하는 권리를 박탈했다. 게다가 직접 최후의 자기 진술마저 취소했다.

중국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제35조부터 제36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 ‘신앙 자유’, ‘인신 자유’, 인격 존엄은 침범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 집단의 박해는 중국의 법치 건설로 하여금 대 퇴보 현상이 나타나게 했는데, 입으로만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 할뿐, 웃음거리가 되었다. 중국에서 오늘날 이와 같은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가 일으킨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대법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의 수련을 지도해, 사회에서 좋은 사람,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한 무리 좋은 사람을 범죄로 여겨 함부로 납치, 판결, 박해하는데, 그럼 법을 집행하는 자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선악에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다. 나쁜 짓에 대한 갚음을 받는 천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장쩌민을 바짝 뒤따라 적극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한, 위로는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쑤룽(蘇榮), 리둥성(李東生), 왕리쥔(王立軍)에서, 아래로는 파룬궁을 직접 박해한 각급 공무원, 경찰 등에 이르기까지 연이어 악보를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탐오한 죄명으로 감옥에 보내졌거나 혹은 병고의 시달림으로 목숨을 잃거나 가족이 연루되었다. 당신은, 나는 지금 보응을 받지 않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좋은 사람을 박해한 일을 저질렀다면 보응은 절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보응은 단지 인간의 보응일 뿐이고 단지 보응의 시작일 뿐, 더욱 두려운 보응은 하느님이 당신들에게 죄업을 갚도록 징벌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12/3565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