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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취쩌핑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 억울한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7년 7월, 지난시(濟南市) 창칭구(長清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두언메이(杜恩美, 남)에 대해 불법적으로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했고, 파룬궁수련생 취쩌핑, 린옌링(林豔玲)과 리위란(李玉蘭)에 대해서는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취쩌핑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취쩌핑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사가 이 사건의 담당판사 류융(劉勇)에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지 문의하자, 류융은 3년의 형기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창칭 법원의 가장 낮은 양형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12일 오전 9시, 지난 창칭구 법원에서는 지난 파룬궁수련생 취쩌핑, 두언메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취쩌핑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치에 맞는 무죄변론을 했다. 8시경 창칭구 610 부두목 장밍리(張明禮), 창칭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의 왕자둥(王家棟)이 벌써 와서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줄곧 공포 속에서 주위를 관찰하며 지켰다.

취쩌핑은 2016년 9월 28일에 창칭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한 후, 자백하지 않았고 경찰의 불법적인 심문에 협력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열린 법정에서도 취쩌핑은 정념이 충족하고 명석한 사유로 판사와 검찰이 제기한 문제에 대답했고 20분 동안 자기변론을 했다. 그녀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말했고, 전에 뇌하수체에 걸려 눈은 거의 앞을 보지 못했는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이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공무원의 종신책임제, 선악에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이다. 희망하건대 현장에 있는 모든 공, 검, 법 사람들은 파룬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을 위해 뒷길을 남기기를 바란다. 취쩌핑의 자기변론을 판사, 검찰관 모두 중지시키지 않고 줄곧 듣고 있었다. 두언메이는 신체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고 아주 늙어 보였으며 법정에서 똑바로 서있지도 못했다.

창칭구 검찰은 경찰이 두언메이와 다른 두 명의 여성 파룬궁수련생의 집에서 불법 가택수색으로 강탈한 물품을 이른바 증거로 삼았는데 모두 취쩌핑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정에서의 변론은 매우 격렬했다. 변호사가법률적 사실 증거로 검찰의말문이 막히게 했다. 검찰이 무리하게파룬궁을 ×교라고 말하자변호사는 “그럼 당신이 법률적인 근거, 증거를 제시하고 파룬궁이 ×교이고, 누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도대체 어느 조목의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를 증명하세요. 반드시 사실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어떻게 대답해야좋을지 몰랐다. 또 검찰은현장에서 녹화 영상을 틀어 놓고 취쩌핑을 모함했는데, 그것도 변호사에 의해하나씩 유력하게 제지당했다. 검찰은다음증거에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검찰관은 그가 제공한 녹화 영상을 설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맨 마지막에판사가 검찰에게 또 증거가 있는지 묻자검찰은 없다고 대답했다. 판사는 검찰에게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설명합니까?”라고 반문했는데 장면은 매우 난처했다.

변론 중 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취쩌핑은 어떠한 범죄 활동도 하지 않았다. 취쩌핑에 대해 구류, 체포, 이송, 기소하고 동시에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마땅히 즉시 강제조치를 변경하고 취쩌핑을 석방해야 한다. 취쩌핑의 행위가 ‘형법’ 제300조 제1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취쩌핑은 단지 일반적인 파룬궁수련생으로, 한마음으로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을 뿐이다. 그녀는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 그녀가 한 일은 단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파룬궁을 박해하지 말도록 한 것뿐이다. 그 목적과 출발점은 좋은 것이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창칭구 법원 측에 법률의 최저선을 굳게 지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취쩌핑에 대해 무죄선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불법적인 개정이 종료되고 판사는 법정에서 걸어 나와 한숨을 쉬며 “됐어요, 이렇게 하지요.”라고 말했다.

취쩌핑(여, 53세)은 1999년 7월 20일에 장쩌민(江澤民)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에도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 2000년에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서 파룬궁을 위해 공정한 말을 했다가 경찰에게 지난(濟南)으로 납치돼 돌아와 3년 동안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산둥성(山東省) 여자노동교양소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납치와 박해 경과

2016년 9월 28일 오전 8시가 넘어서 파룬궁수련생 취쩌핑은 두언메이(남, 63세), 린옌링(여, 70여 세), 리위란(여, 57세)과 함께 네 바퀴 달린 노인 전동차를 몰고 함께 창칭구로 가서 진상을 알렸다. 도중에 차가 지난시 화이인구(槐蔭區) 메이리후(美裏湖) 인근의 비교적 좁은 공터까지 달렸을 때, 뒷면에서 미행하던 두 대의 승용차가 앞뒤에서 공격하며 멈추도록 핍박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두 대의 승용차에서 6~7명의 남자 사복 경찰이 내려왔는데, 세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차에서 쫓아냈다. 마음이 켕긴 경찰들은 맨주먹인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대하고도 뜻밖에 전화를 걸어 “빨리 오세요. 와요.”라고 하며지원을 요청했다. 잠깐 사이에 또 한 대의 차가 왔다. 그들은 강제로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창칭구 공안분국 형사경찰대대로 납치했다. 뒤이어 두언메이, 린옌링, 리위란의 집은 창칭구 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개인 물품을 강탈해갔다.

납치 후 경찰은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분리해 심문했다. 4명 모두가 그들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알려주었다.

9월 29일 점심, 창칭구 경찰은 취쩌핑, 린옌링, 리위란에게 강제로 수갑과 족쇄를 채워 중궁(仲宮)에 위치해 있는 지난시 구치소로 보냈다. 두언메이는 창칭구에 위치한 지난 제3구치소에 감금됐다. 현재 린옌링, 리위란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원문발표: 2017년 9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9/6/3534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