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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장수팡, 랴오닝 양수위 무죄 석방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대륙보도) 3월 29일, 장쑤성(江蘇省) 옌청시(鹽城市) 파룬궁수련생 장쑤팡(張素芳)은 2심에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받고 무죄로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3월 30일, 다롄(大連) 파룬궁수련생 양수위(楊叔玉)는 모함당해 1년을 경과한 후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2심 판결: 증거가 없어 옌청시 장쑤팡이 석방돼 집으로 돌아가다

장쑤성 옌청시 파룬궁수련생 장수팡은 2016년 7월 9일, 재래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불법 개정을 받았는데, 1심에서 2년으로 판결을 내렸다. 장수팡은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2심 법정에서 장수팡은 법정에서 자아변호를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중국 현행 법률에 따른다 해도 완전히 합법적이며 자신이 한 일체는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2심 법원에서는 맨 마지막에 ‘증거가 없다(장수팡이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리킴)’며 장수팡을 석방했다. 장수팡은 2017년 3월 29일 저녁에 집에 도착했다.

검찰에서 여러 차례 서류 반송, 공안이 재차 정찰한 후 다롄 양수위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다

랴오닝성 다롄시 파룬궁수련생 양수위는, 2016년 3월 8일에 ‘형사고소장’을 써서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것 때문에, 관할 구역 진슈(錦繡)파출소에 의해 가택 수색을 당한 동시에 납치됐다.

그 사건을 사허커우(沙河口)에서는 여러 차례 서류를 반송했고 공안이 재차 정찰한 후, 1년 넘는 시간이 경과한 2017년 3월 30일에 양수위는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파룬궁수련생은 잔혹한 박해를 당하는 과정에서도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구했는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직원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각지 법원 직원이 진상을 정확히 알고 사실의 진위를 가려 무조건 불법 감금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해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해 주기를 바랐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6/3452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