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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에게 징역 8년 불법판결, 하얼빈 자오하이쥔 상소 제기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하얼빈시(哈爾濱市) 솽청구(雙城區) 단청진(單城鎮)에 사는 파룬궁수련생 자오하이쥔(趙海軍)은 징역 8년형 불법판결을 당했다. 이웃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인 그는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법에 따라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 판결하도록 청구했다.

자오하이쥔의 아내는 2016년 5월 6일 저녁 6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선지 몇 분 되지 않았을 때, 3명의 사복 경찰관과 경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이웃집에서 몰래 그의 집에 잠입하여 자오하이쥔을 납치했다. 그들은 어떠한 증명서도 꺼내 보이지 않은 채 당시에 또, 자오하이쥔의 아내도 납치하려다 이웃과 촌민에게 저지 당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자오하이쥔은 솽청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마을 사람들 4백여 명은 자오하이쥔은 좋은 사람이라고 증언했으나, 공안은 여전히 석방을 거부하며 사건을 모함해 솽청구 검찰원과 법원에 넘겼다.

2016년 8월 26일, 솽청구 법원은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변호사 리징린(李靜林)과 자오하이쥔의 딸 자오리리(趙麗麗)가 법정에서 자오하이쥔을 위해 무죄 변호했다. 공소인 쑹춘팅(宋春婷)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명혜 주간(明慧週刊)’, ‘정견 주간(正見週刊)’을 따로따로 3백여 권을 수색했다고 했다. 물증은 마땅히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벌률 상식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고장 난 프린터, 컴퓨터 이와 같은 이른바 파룬궁 홍보물을 제작하는 설비 및 공 시디, 프린터 용지와 같은 소모품을 쌓아 놓았지만, 홍보물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완성품이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실물을 꺼내어, 압수한 물품 명세서 중에 기재된 ‘명혜 주간’과 ‘정견 주간’임을 확인하고,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했으나 재판장은 상대하지 않았고 검찰관도 상대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명혜 주간’과 ‘정견 주간’은 파룬궁수련생이 자신의 수련에 사용하는 자료이지 전파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1년에 각각 대략 52권인데, 6년의 수량이면 압수한 물품 명세서에 열거해낸 ‘출판물’의 수량을 초과해야 한다. 자오하이쥔은 파룬궁을 수련한지 20년이다. 경찰은 피고인 집에서 ‘명혜 주간’과 ‘정견 주간’은 따로따로 겨우 3백 여 권을 찾아냈는데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공안에서 자오하이쥔의 집을 ‘수색’ 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수색한 증거 모두 법을 어긴 게 아니므로, 본 사건을 호도해 형을 선고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했다. 공안에서 자오하이쥔의 집을 ‘수색’한 원인은 자오하이쥔 부부가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우편물을 부친 것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문의해 확인하면 될 것이지 주택을 ‘수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소서에서 자오하이쥔 부부가 장쩌민을 고소한 일에 대해 언급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고, 공안에서도 자오하이쥔 부부가 장쩌민을 고발한 일에 대해 치안 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자오하이쥔 부부가 장쩌민을 고소한 일은 법을 어기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별히 자오하이쥔 일가족이 없는 기회를 틈타 담장을 뛰어넘어 몰래 이른바 ‘수색’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다. 2000년, 공안부에서의 공통자[2000]39호(公通字[2000]39號)에서는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단속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국가의 공안부, 중앙 사무청과 국무원 사무청에서 역대로 인정한 14종류의 사교조직을 종합했는데, 그중에 파룬궁은 언급하지 않았다. 2005년 4월 9일, 공안부에서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단속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2005]39호)를 하달해 ‘이미 인정한 사교조직의 상황’을 거듭 천명했는데 사교조직 명단 중에 여전히 파룬궁은 없었다.

변호사는 강조했다. 하나의 교(教)의 바름과 악함, 좋고 나쁨에 대해 진행한 판단은 완전히 국민의 신앙자유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헌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자오하이쥔은, 파룬궁은 좋고 정교이지 사교가 아니며, 그가 믿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했다. 본 변호인이 알기로는,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어떠한 국가 기관이거나 조직에서도 법에 의거해 무슨 교가 정교이고 무슨 교가 사교인지를 인정하는 기능이 없다. 누가 교의 정, 사(正邪)를 인정했을 지라도 모두 직권의 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무효이며, 본 사건 중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또 지금까지 어느 국가기관이거나 조직에서 법에 의거해 파룬궁을 사교로 인정한 것이 없다.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다. 때문에 자오하이쥔이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 자신의 믿음을 전파했을지라도,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언론자유 범주에 속하므로 법을 어겼을 리가 없고 더욱 범죄를 구성할 리가 없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말했다.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장쩌민이 정무를 주관하는 시기의 정책 산물로,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파룬궁은 17년간 탄압을 당했다. 파룬궁수련자의 고난은 검찰관, 법관이 공명과 관록을 도모하는 만두피(血饅頭)가 아니다. 파룬궁수련생의 믿음을 존중하고, 자오하이쥔의 무죄를 선포하여 즉시 자오하이쥔을 석방하는 것은 확실히 용기가 필요하며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장미꽃을 전한 사람의 손에는 장미향이 남는다. 선행하고 덕을 쌓음은 꼭 쟁취할 보람이 있다.

법정 심문이 끝난 후, 변호사는 법정에서 쌓여있던 물증을 조사하고, 당시 또 법정에 있었던 검찰관 쑹춘팅에게 “책은요?”라고 물었다. 검찰관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법정에 있었던 젊은 판사에게 “책은요?”하고 물었는데, 판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변호인과 자오하이쥔의 아내는 재판장 후예린(胡業林)을 찾아 그가 법정으로 가서 기소서 위에 명료하게 기록된 이른바 ‘전파에 사용한 파룬궁 홍보물’의 수량을 철저히 점검하여 그 물건들이 정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 했다가 거부당했다. 변호인은 즉시 검찰원으로 가서 검찰관 쑹춘팅을 찾아, 그녀가 법원에 이른바 홍보물 실물을 이송했는지를 문의했다. 왜냐하면 기소서 위에 기재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쑹춘팅은 대답을 거부했다. 신고를 거쳐 쑹춘팅이, 실물은 이미 전부 법원에 이송했다며 변호인에게 법원으로 가서 문의하라고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후, 단청 파출소의 경찰은 파룬궁수련생 누가 법원으로 방청하러 갔다는 이유로(방청에 신분증을 요구했던 이유) 단청진에서 방청하러 간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가서 교란했다. 그리고 몇 권의 ‘명혜 주간’, ‘정견 주간’을 강탈해 상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2016년 9월 23일, 후예린은 전화를 걸어 자오하이쥔의 딸에게 판결서가 내려왔는데, 자오하이쥔은 8년의 불법판결을 받았고 1만 위안(한화 약 167만원)의 벌금형을 당했다고 알려주었다.

자오하이쥔은 이미 하얼빈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여, 법에 의거해 상소인을 무죄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원문발표: 2016년 10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14/3362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