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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 칠순 러우아메이, 장쩌민 고소해 3년의 억울한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선양시(瀋陽市) 70세 노부인 러우아메이(婁阿梅)는 법에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가, 2016년 8월 30일에 선허구(沈河區) 법원에 의해 억울하게 3년의 중형 판결을 선고받았고 2만 위안(약 34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지금까지 선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러우아메이 노부인은 천성적으로 다리에 고질병이 있는데 완치할 방법이 없어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또 병이 대퇴골 괴사(股骨頭壞死) 증상으로 변해 마비되어 자리에 누워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다. 몹시 고통스럽고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면서 반평생을 보냈다. 그녀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날마다 좋아져 차츰 걸을 수 있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었다! 파룬따파(法輪大法)가 그녀의 인생을 밝게 비추어 그녀의 생명에 광명이 가득 차게 했다. 그녀는 대법의 아름다움을 세인들에게 가져다주고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며, 더욱 많은 세인으로 하여금 생명의 복을 얻게끔 하려 했다가, 오히려 이러한 박해를 당했다!

1. 납치

2015년 11월 3일 오전, 선허구(沈河區) 다난(大南) 파출소의 경찰은 사복을 입고 두 차례나 러우아메이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러우아메이는 도어 스코프에서 낯선 사람을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상대하지 않았다.

점심 12시쯤, 선허 분국 국가보안대대는 다난 파출소의 경찰, 사복경찰들과 결탁해 문을 두드리고 허락도 없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러우아메이는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한창 실내에서 자료를 프린트하고 있었다. 갑자기 다수의 사복 경찰이 밀려들자, 러우아메이는 그들에게 백주 대낮에 무엇 때문에 사사로이 민가에 들이닥치는지를 질문했다. 경찰은 겉만 갖추고 속이 빈 이른바 ‘수색영장’을 꺼내 들었다. 러우아메이는 “당신은 누구를 속이려 합니까? 수색영장은 검찰원에서 직인을 찍어야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반문했다. 교도원 가오(高) 모는 또 업무증을 꺼내 1m 되는 곳에서 러우아메이에게 흔들거렸다.

이어서 경찰은 한바탕 함부로 뒤졌다. 수색당한 물품은 컴퓨터 두 대, 프린터 한 대, 대법 진상 탁상용 달력, 진상 달력, 프린터 용지, 아트지, 프린터 잉크, 휴대폰 한 대, 진상 화폐 2천 990위안(약 50만 원), 개인의 신상 증명서가 담긴 서류 가방인데, 가방 안에는 신분증, 저축 통장, 금반지, 목걸이, 팔찌 등이 있었다. 전체 불법 가택 수색 과정은 1시간 넘게 지속되었는데, 러우아메이는 줄곧 경찰에게 침대 위에 눌려있었다.

그 후 선허 분국 국가보안의 몇 명은 러우아메이를 끌고 갔다. 그녀는 경찰차에 끌려 오르기 전에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궁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쳤다.

판결서에서 진술한 데 의하면, 2015년 11월 3일 12시 10분, 선허 분국의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다난 파출소 경찰과 결탁해 ‘함부로 고소하여 무고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러우아메이의 집에 들이닥쳐 그녀를 납치한 동시에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한다.

2. 모함

2016년 1월 17일, 선허 분국에서는 러우아메이를 모함한 자료를 선허구 검찰원에 넘겨주었는데, 2월 26일에 검찰원에 의해 조사를 보충하도록 반송 당했다. 2016년 3월 26일, 선허 분국에서는 조사를 보충한 후 또 다시 검찰원에 보고해 올렸는데, 4월 25일에 또 선허 검찰원에 의해 조사를 보충하도록 반송 당했다. 2016년 5월 25일, 선허구 공안분국에서는 이른바 ‘보충 조사’를 다시 보고해 올렸다.

이른바 ‘무고로 함부로 고소했다’는 것은 러우아메이가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본래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법에 따라 진행한 고소이다. 왜냐하면, 장쩌민은 직권을 남용해 국가의 전 매체를 움직여 공공연히 폭력적으로 파룬궁을 모함해 비난했고,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모함했으며, 군대, 경찰, 특무를 움직여 여력을 남기지 않고 함부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박해한 동시에 직장을 연루시키고 친척을 연루시키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는 세인이 누구나 다 보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러우아메이도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그중에서 극심한 압력을 감당했다. 게다가 불법 미행, 납치, 감금, 구류, 믿음을 포기하도록 핍박받는 등 박해를 당했는데, 법에 따라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함은 박해를 제지하는 것이며,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민을 위해 화근을 없애고 정의를 보위한 것이므로 죄가 없고 공적이 있다! 어떻게 러우아메이가 ‘무고로 함부로 고소했다’고 할 수 있는가?

검찰관이 열거한 이른바 ‘증거’는 단지 러우아메이가 아껴 먹고 아껴 쓴 돈으로 스스로 제작한 신년 달력에 불과할 뿐이다. 윗면에는 ‘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가 세계에 홍전되다’는 등 문자가 인쇄돼 있다. 게다가 세계 각 나라 파룬궁수련생이 단체 연공 혹은 명절에 행진한 성대한 장면에 대한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또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가르치고 사람의 심신에 이로움을 주는 등 실재 인물 실례인 문자, 사진이 있었으며, 그리고 또 사람에게 덕을 중히 여겨 선을 행하면 복을 받음에 관한 전통 문화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세상에 가치가 있고 또 기쁨과 행운이 있는 달력을 무상으로 세인에게 선사했는데, 보편적으로 모두 기꺼이 접수하며 연속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어떻게 죄증으로 될 수 있는가? 이 행위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는가? 어느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가?

파룬궁은 불가(佛家)의 수련 대법이고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이념으로 사람을 교화했으며, 수련생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모두 다른 사람을 위했다. 17년 동안의 잔혹한 불법 박해 중, 시종 대선대인(大善大忍)의 도량으로 원망과 후회 없이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인원에게 선을 행하도록 권고하여, 이 부분 사람들이 장쩌민의 박해 공구로 충당된 이유로 장 마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장쩌민을 법정에 올려라’, ‘17만 명이 장쩌민을 고소하다’가 찍힌 진상 화폐는, 세인에게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의 고소장을 수령했음을 사인해 수리했음을 알려준 것이다. 이는 세인에게 양고에서 법률을 존중함을 증명했고, 세인에게 양고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함’에 대해 집행한 힘을 보게끔 했으며, 민중에게 광명과 희망을 준 것이다! 이와 같이 세인이 기쁜 마음으로 듣고 보는 진상 화폐는 반대로 ‘국가를 분열하고,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고 사실을 날조해 비난한’ 죄명으로 무고 당했는데, 충분히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여긴 혐의가 있을 것이다.

3. 불법 법정 심문

선허구 법원은 7월 28일에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러우아메이 노인이 법정에서 “공산당원은 회피하세요!”라고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18일, 선허구 법원에서는 거듭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러우아메이는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자신의 믿음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심신에 끝이 없는 이로움을 얻었음을 설명했으며, 파룬궁은 전 세계에서 공인하는 세상 가치이며 달력을 제작한 내용은 합법적임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러우아메이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하여, 선전 화폐, 탁상용 달력, 달력의 내용에서 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변호했다.

8월 30일, 선허구 법원에서는 죄명을 뒤집어씌워 러우아메이에 대해 3년의 판결을 내렸고 2만 위안(약 340만 원)의 벌금을 부과시켰다.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 어렵게 한 것은, 공안국, 검찰원, 법원의 이 사람들이 납세자의 피땀으로 번 돈을 가지고 대가를 아끼지 않고 갖은 방법을 다 써가며, 좋은 사람이 되려 하여 사심이 없이 공헌한 고희의 노부인을 모함한 것이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7/3359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