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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단취안, 지둥 감옥에서 건강 상태 악화로 식사 곤란

웨이단취안, 지둥 감옥에서 건강 상태 악화로 식사 곤란

【명혜망 2008년 12월 14일】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 산하이관(山海關) 파룬궁 수련생 웨이단취안(韋丹權)은 2008년 8월 30일에 불법으로 탕산(唐山) 지둥(冀東)감옥 5지대 5중대에 감금당해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걸을 때도 두 사람이 부축해야 걸을 수 있었다. 또한 결핵성 흉막염과 경추증식이 나타나 매일 겨우 라면 한 봉지로 끼니를 때운 것을 대부분 토했다.

가족들은 보외치료를 요구했으나 감옥 사악 당 인원은 각종 구실로 거절했다. 세계 인권 조직과 정의 인사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우리와 함께 웨이단취안을 구조하기를 바란다.

12월 9일, 웨이단취안의 가족들은 그를 면회하러 지둥감옥에 갔다. 자오(趙) 과장의 동의 하에 만날 수 있었다. 자오 과장은 웨이단취안이 약을 거절한다면서 가족들에게 권하도록 시켰다. 가족은 “만약 당신이 약을 먹으면 피를 싸는데, 당신 같으면 먹겠는가? 이것은 그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웨이단취안의 몸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걸을 때도 둘이서 부축해야 했고 결핵성 흉막염, 경추골질증식으로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것을 대부분 토해냈다. 어느 대장은 웨이단취안이 목요일인 12월 4일 전에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웨이단취안은 2001년에 산하이관 공안분국에서 불법으로 제3구치소에 감금당할 때 박해로 폐결핵을 얻었고, 2004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불법 감금당할 때는 폐결핵으로 보외치료를 받았다. 그의 현재 상태에 가족들은 교육과 왕 과장에게 보외치료를 요구했다. 아래는 가족과 왕 과장의 대화이다.

왕과장 :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했는지 내가 전화해서 물어 보겠다······. 전화를 해보니까 폐결핵이 여러 번 재발해야 보외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가족 : 여러 번 재발하지 않았는가?
왕과장 : 여러 번 재발한 것은 다른 것이니 안 된다! 오직 지둥감옥에서 여러 번 재발해야 가능하다. 가족은 보외치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오로지 감옥에서 이 사람을 정말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만 보외치료를 권할 수 있다.

가족 : 사람이 이렇게 됐다. 들어 갈 때는 좋아서 걸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치료하면 할수록 더 심해진다. 사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왕과장 : 중병인 사람도 많고 다 병이 있다. 밖에서 돈을 벌지 못해 죄를 지어 붙잡혀 왔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여기에 오면 우리는 모두 치료를 한다. 만약 치료를 하지 못해 죽으면 할 수 없고, 치료를 했는데 죽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다! 죽는 것은 정상적이다!

가족 : 웨이단취안은 공안기관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옥에 간 것인데, 그는 자살할 것도 아니고 그의 병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니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기면 책임은 당신들한테 있다!

가족들이 면회했던 기간에 웨이단취안은 지둥감옥 4지대(감옥의 병원이 그곳에 있음)에서 검사 받았는데, 결과는 잘 모른다.

*역주 : 박해에 가담한 악인 명단과 연락처는 원문을 참조하세요.

발표 : 2008년 12월 14일
갱신 : 2008년 12월 14일 00:27:46
분류 : 중국소식
원문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8/12/14/1915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