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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정념으로 경찰서, 구치소, 그리고 강제 노교소에서 법을 실증하다.

글 / 지린省, 지린市 파룬궁 수련생

[명혜망] {제 2부에 이어 계속됩니다}

공동으로 두 번 청원하다

랴오위안市 노교소에 있던 수련생들 중 40명 이상이 강제로 그들의 의지를 어기고 수련을 포기했다. 국가사법부장관은 관리들을 보내 조사하도록 했으며, 그들은 “전향”된 수련생들을 표창했다. 경찰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수련을 포기한 사람들을 지린市에서 온 15명의 견정한 수련생들과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같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지를 어기고 수련을 포기했던 수련생들을 돕는데 있어 확고부동했던 우리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

우리 15명은 모두 함께했다. 노교소측은 4명을 파견시켜 우리를 감시하게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전향”된 수련생이었다. 그는 노교소에서 명석한 마음이 아니었지만, 전에도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위해 많은 일을 도왔고, 특히 지린市에서 온 우리들을 도왔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배치를 도왔고 우리에게 랴오위안에서의 세부적인 상황을 알려줌으로서 우리에게 진상 접근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이로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당시 사부님의 최근 경문 “강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개변시키지 못한다.”를 읽고 울었으며, 大法수련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한 편 대법에 대한 굴욕을 기꺼이 견뎌내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내가 손으로 쓴 경문 복사본들을 받아서 노교소에 있는 다른 여러 대대에 있는 수련생들에게 배부해 주었다.

그 경문을 읽고, 3 대대에 있던 장유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수련생들이, 강제 하에서 대법을 반대했던 그들의 말이 모두 무효라는 엄중 성명서를 쓰기로 작정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를 고려하고 있었다. 노교소의 “교육” 부장, 쿵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이를 제압하고자 했다. 3대대장 한은 금속 철사로 만든 채찍으로 수련생들을 후려쳤다. 장유원은 채찍질을 견뎌냈다. 그는 채찍으로 맞는 동안, 발정념을 했는데 처음 세 번을 때릴 때는 아픔을 느꼈었지만, 그 후로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열다섯 차례 채찍을 맞은 후, 그의 등과 엉덩이 살은 갈가리 찢어졌다. 대대장은 계속 때리기를 주저했다; 더 때리게 되면 더 심한 상처를 낼 것이고 수련생이 불구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는 때리는 것을 그치고, 장유원을 교육부로 보냈다. 정오에, 약간의 알코올을 마신 다음 반 취한 상태에서 교육부장 쿵이 그를 다시 때렸다. 장을 때리는데 피곤해지자, 그는 일하는 사람을 시켜 피를 닦아내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장을 씻게 한 다음, 쿵은 다시 장에게 그가 아직도 수련을 계속할 것인가를 물었다. 단호한 대답을 듣자, 쿵은 다시 30분 이상 그를 때렸으며, 이렇게 두 시간 이상을 계속했다. 장이 여전히 굽히기를 거절하자, 그들은 장을 개별적으로 15일 동안 새장 같은 작은 감방에 가두었다. 감시원들은 수련생들을 등 뒤 고정된 자세에서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했다. 작은 감방은 아주 습했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다. 수감자들은 그 안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작은 감방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에게는 낮 동안 정규 식사 량의 반만을 공급했고 그곳의 악취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했다.

작은 감방은 단체 교육 분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씻거나,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나는 장유원의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맞았는가를 알아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점심시간 동안, 전향된 사람 한 명이 내게 “문명화된 법 시행”이라는 소책자를 한 권 주었는데, 이것은 내게 아주 유효한 것이 되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장유원을 석방하라.”는 청원서를 재빨리 작성했다. 수련생들이 그들의 이름을 서명한 후, 나는 이것을 노교소 책임자에게 건네주었다. 쿵에게 확인을 받은 후, 책임자는 쿵이 한 짓을 비난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전향”되었던 수련생들이 그들의 엄중 성명서를 썼고 大法수련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때리는 것이 그쳤다. 단 2 개월 만에, 대부분의 “전향”되었던 수련생들이 大法수련으로 돌아왔으며, 마지막 사람이 그의 엄중 성명서를 건네주자, 쿵은 달리 방법이 없었다. 사부님의 새 경문의 도움으로, 정법은 빠르게 발전하였고 변이되었던 수련생들이 아주 빠르게 깨어났다.

두 번째 청원서는 그 해 7월 중순에 일어났다. 죄수 한 명이 수련생의 호주머니에 사부님 경문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죄수는 강제로 호주머니에서 그것을 잡아 빼냈다. 경찰은 수련생을 감금시키고 그 죄수를 풀어주었다. 이것은 작은 일이기는 했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이것은 다른 노교소 죄수들에게 수련생들을 감시하게 하는 음모를 꾸미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수련생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했고 모든 수련생들이 이에 서명을 한 다음 이 편지를 노교소 책임자에게 직접 전해주었는데, 수련생들의 압력으로 그 수련생이 풀려났다.

우리가 청원서에서 얻은 경험은 이러하다: 대법 수련생들은 하나의 정체이며 사악을 멸망시키고 대법을 효과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수련생들이 전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를 감시하도록 배치된 사람들에게 친절히 하라

(마약 중독자들이나 다른 범죄자들과 같은 일반 죄수들을 시켜 하루 24시간 동안 샤워하는 동안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에도 수련생들을 감시하도록 했다.)

2001년 8월 29일, 랴오위안 강제 노교소는 나를 창춘市에 있는 펀진 강제노교소로 보냈다. 이곳에서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는 랴오위안에서 보다 훨씬 심했다. 그들은 네 명의 죄수들을 시켜 밤과 낮으로 각 수련생들을 감시하도록 했다.

처음 나는 감시 받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 식사시간에, 나는 나 혼자서 갔는데, 노교소 직원이 내게는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감시하도록 지정 받은 사람들을 비판했다. 수련생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노교소 직원이 나중에 압력이 내게로 오도록 그들에게 압력을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야, 나는 한 수련생으로부터 그것을 알았는데, 아무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내게 제거해야 할 집착이 있음을 확고히 믿게 해주었다.

大法제자로서,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 조정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이유와 지혜를 이용해서 감시 받는 것에 임했다. 나는 진상하고 대법을 보호할 필요를 느꼈다.

우선, 나는 감시원들과 가까운 관계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걱정을 들어주었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의 관계가 조화로워지자, 나는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주었고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사는가, 인과관계와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만들고 나쁜 행동은 업을 짓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나를 “보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누구든지 대법에 불공경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들은 이를 막았다. 그들은 내가 대법 기사를 복사하거나 법공부를 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았다. 내가 연공 하려 하면, 그들은 망을 보았다. 내가 밤에 명상하려고 하면, 그들은 잠을 자러갔다.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나는 그들을 깨웠다. 그래서 나는 연공 전부를 할 수 있었고 사부님의 새경문 20개 이상을 외웠다.

강제 노교소에서 진상을 하기란 몹시 어렵다. 노교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도자이거나 좀도둑이었다. 돈과 여자 이외에,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그런고로, 나는 이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 하나의 책략을 썼다. 대화를 하는 동안 뚫고 들어가는 하나의 기회를 만들었고,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어 법을 전하고 진상했다. 나는 파룬따파 법리에 부합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나 잡지에 주목했다. 나중에 있을 대화에 대비해서 그런 기사들을 잘라 내거나 복사했다. 나는 죄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대법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었다. 또한 나의 “사상(思想) 보고서”를 쓰거나 나의 아들과 딸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법을 전했다. 나는 각각 500자가 되는 세 개의 사상 보고서를 썼고, 그것을 노교소 직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두 개의 긴 편지를 썼다. 첫 번째 편지는 약 만 오천 글자가 들어 있었는데, 편지에 파룬따파를 언급했기 때문에, 압수당했고, 두 번째 편지는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법에 대한 나의 인식을 포함한 약 이 만 자가 되는 글이었다. 나는 먼저 이것을 감시원들에게 보여주었고 다음에는 내가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내 자식들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기꺼이 편지를 읽었다. 그들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나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주는 나의 정신적인 선물로서 내 아들과 딸에게 주라고 나를 방문하러 온 아내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일 년 이상을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것은 감시원들과 있음으로써 그들이 없는 것보다 내게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대법을 전하고, 진상하는데 편리했고, 내 개인적인 수련을 위해 좋았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번역자주: 제1부와 제2부 각각
2월 27일자, 3월 3일자 명혜망을 읽으십시오)

문장발표: 2004년 2월 21일

문장완성: 2004년 2월 19일

문장분류: [진상알림]

중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1/8/64330.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2/21/452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