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후난성 파룬궁수련자
[명혜망] 후난성 화이화(懷化)시 천시(辰溪)현 파룬궁수련자이자 80세가 넘은 리웨잉(李月英)은 ‘진선인(眞·善·忍)’ 이념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6년 전 천시현 공안국, 검찰원 경찰에게 납치 및 모함당했고, 4년 전 위안링(沅陵)현 검찰원에 의해 부당하게 기소됐으며, 3년 전 위안링현 법원에서 부당하게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안링현 법원은 그녀가 고령에 몸이 약한 것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그녀를 강제로 수감해 박해하려 했다. 2026년 7월 법원경찰은 결국 86세 리웨잉을 창사(長沙)시 여자감옥으로 강제 이송했다.
당시 삼복더위가 한창이어서 가족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80대 노인을 겨냥한 황당하고도 잔혹한 박해 사건이다.
대법 수련으로 혜택 얻어
리웨잉은 올해 86세로, 후난성 화이화시 천시현 어장 은퇴 노동자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장기간의 과로로 신장 결석, 요추 골질 증식, 고혈압, 심장 비대, 위궤양, 장염, 관절염, 기관지염, 신경과민증, 심각한 불면증, 두통, 현기증 등 온몸에 병을 얻어 집에는 항상 약이 끊이지 않았다.
1995년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질병이 약을 먹지 않고도 완치됐다. 20여 년간 그녀는 다시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세상에 대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차례 박해당해: 두 차례에 걸친 총 4년의 억울한 형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 박해를 일으킨 이후, 리웨잉은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 감금됐고 두 차례 부당하게 강제노동 및 노동개조를 당했다.
· 1999년 11월 베이징에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천안문 광장에서 경찰에게 납치, 구타를 당해 머리에 피가 났다. 이후 고향으로 압송돼 50일간 부당하게 감금됐다.
· 2000년 9월 그녀는 다시 청원을 갔다가 1년의 강제노동 처분을 부당하게 받고, 주저우(株洲) 바이마룽(白馬壟) 노동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했다.
· 2001년 12월 그녀는 진상을 알리다 납치돼 창사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3년간 부당하게 노동개조를 당했다.
6년 전 다시 납치돼 모함당하다
2020년 상반기 리웨잉은 거리에서 파룬궁 진상 스티커를 붙였다. 내용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을 성심껏 외우면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등을 포함했다.
한번은 천시현 정법위 주임 황밍비(黃明碧)가 이를 보고 경찰을 불러 그녀를 천시현 공안국으로 납치했다. 그녀가 진술서 작성과 지문 채취를 거부하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천시현 공안국은 박해를 멈추지 않고 여러 차례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으며, 정법위의 지시에 따라 천시현 검찰원과 함께 자료를 날조해 그녀를 위안링현 검찰원에 모함했다.
4년 전 부당하게 기소돼 3년 전 6개월 형 억울하게 선고받아
2022년 3월 초, 위안링현 검찰원 직원이 이른바 ‘기소장’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그녀에게 법원에 가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리웨잉은 거절했다.
2023년 위안링현 법원은 판결문을 내려 그녀에게 부당하게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여러 차례 강제 수감 시도: 계단 아래로 들어 옮기고 강제 신체검사 및 서명 강요
형을 선고받은 이후, 위안링현 법원은 여러 차례 그녀를 강제 수감하려 했으나 신체검사 불합격과 가족들의 저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2025년 11월 14일, 24일 천시현 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직원 오우위안위안(歐園園)이 두 차례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다.
· 11월 26일 오전 세 번째로 집에 들이닥쳤을 때 법원 직원들도 현장에 있었고 강제로 그녀의 사진을 찍었다. 그녀가 다가가 제지하려 하자, 몇 사람이 그녀를 계단 아래로 들어 옮긴 뒤 120 구급차를 불러 그녀를 병원으로 납치해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게 했다. 그날 밤이 돼서야 그녀는 풀려났다.
· 12월 19일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은 다시 그녀를 화이화시 모 병원으로 납치해 강제 검사를 받게 했고, 이른바 ‘6개월 복역을 원한다’는 판결문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녀는 엄격한 말로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화가 치밀어 얼굴이 붉어지고 입이 바짝 말랐으며 혈압이 190mmHg까지 올라가는 고위험 상태에 빠졌다. 저녁이 돼서야 풀려났다.
2026년: 강제로 감옥으로 보내지다
· 7월 8일 오전 9시 위안링현 법원의 여러 대의 경찰차가 갑자기 그녀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법원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가 화이화시 강제의료소(화이화시 중의원 내)로 압송해 부당하게 감금했다.
· 7월 28일 법원경찰은 이미 86세 고령인 리웨잉을 창사시 여자감옥으로 보내 박해했다.
왜 기어이 수감하려 하는가?
몸이 허약한 86세 노인에게 내려진 6개월의 억울한 형량인데, 위안링현 법원은 왜 이토록 기어이 수감하려 하는가?
최근 몇 년간 많은 고령의 파룬궁수련자가 중공 법원에 의해 강제 수감돼 박해받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법원들이 상부의 강경한 명령을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옥의 악랄한 환경, 조악한 음식, 빈번한 고문, 끊임없는 정신적 괴롭힘과 과중한 노예 노동까지 더해져 많은 노인들이 감옥을 살아서 나오기 어렵다. 강제 수감은 만성적인 학살과 다름없다.
이는 박해 초기 중공이 내린 집단학살식 지시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육체를 소멸하며 경제를 파탄시켜라’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천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한다.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를 멈추라. 남을 박해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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