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 파룬궁수련자 옌징추, 다시 4년 반 부당한 판결 받아

—경찰, 의사, 사법 시스템 층층이 법 위반

[명혜망] 2026년 7월 29일, 칭다오 스난(市南)구 법원은 칭다오시 제1구치소에서 67세 파룬궁수련자 옌징추(鄢景秋)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8월 6일, 가족은 그녀가 4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은 옌징추가 두 번째로 불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지난 27년 동안, 그녀는 ‘진선인(眞·善·忍)’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납치, 고문, 강제노동, 억울한 판결을 당했으며, 누적 불법 감금 기간이 8년이 넘는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의사, 검찰원, 법원은 층층이 법을 위반하며 완전한 박해 사슬을 형성했다.

1. 3월 14일 납치: 입을 막고 뒤로 수갑을 채우며 건강검진 조작

2026년 3월 14일 오후, 옌징추는 집 근처 구두 수선 노점에 가방을 수선하러 가던 중 칭다오 스난구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그녀를 끌고 집으로 가 가택수색을 했고, 다수의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이어서 경찰은 테이프로 그녀의 두 손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스난구 공안분국 사건처리센터로 압송해 감금하고 심문했다. 옌징추는 5일 밤낮을 단식하며 항거했다.

그 기간에 국보 경찰은 그녀를 칭다오시 제1구치소(지모 구치소)로 보냈다. 건강검진 결과 그녀의 혈압이 210/130mmHg까지 치솟아 구치소 측은 수감을 거부했다.

6일째 되는 날, 진후루(金湖路) 파출소 경찰은 다시 그녀의 두 손을 뒤로 수갑 채우고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칭다오시 하이츠(海慈) 병원으로 압송해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혈압을 잴 때 그녀는 경찰이 의사에게 “수치를 좀 낮게 적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는 여전히 수감을 거부했다. 압송한 경찰이 “스난구 분국 국장이 보내라고 했다”라고 말하자, 구치소는 불법적으로 옌징추를 수감했다.

7일째 되던 날, 가족은 그녀가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 공안·검찰·법원의 층층이 법 위반: 가족과 친구의 변호 차단, 정보 은폐

옌징추가 잡혀간 후, 가족은 끊임없이 각 부서에 경찰의 영장 없는 체포, 영장 없는 가택수색, 규정 위반 수감 등 위법 행위를 고발했으며, 소위 ‘사이비 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혐의’라는 지목 자체가 불법적인 모함임을 지적했다.

사건이 스난구 검찰원으로 넘겨진 후, 가족은 담당 검사를 찾아 가족 및 친구 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려 여러 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원 직원들은 책임을 떠넘기며 검사의 정보를 숨겼고, 이로 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선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가족은 사건이 이미 법원으로 넘어갔음을 알게 됐다. 가족이 서둘러 스난구 법원으로 가 가족 및 친구 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판사 첸장(錢江)은 가족에게 재판 때 필요하니 범죄경력증명서를 떼오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이후 가족이 제출한 관련 법률 서류는 모두 법원 안내 데스크에 방치됐고, 판사는 서류를 받지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3. 7월 29일 재판: 국선 변호사가 가족 및 친구 변호 차단

2026년 7월 29일 오전 11시, 스난구 법원은 칭다오시 제1구치소에서 옌징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주심 판사는 첸장, 공소인은 스난구 검찰원의 왕쉐루이(王雪蕊)였다.

8월 6일, 가족은 그녀가 4년 6개월형을 불법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항소했다.

재판 전날, 가족은 옌징추가 국선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가 ‘가족 및 친구 변호인이 변호하지 못하게 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가족은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다. 판사 또한 가족 및 친구 변호인에게 재판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아 가족이 1심 변호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재판 중 옌징추는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반면 국선 변호사는 이른바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사법 해석을 근거로 집에서 진상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유죄 변호를 했다. 다만 공소인이 지적한 ‘진상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도 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여겼다.

본 사건의 세 명의 증인 중, 타이저우루(泰州路)의 한 상점 주인은 가게 밖에 진상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옌징추의 이웃과 주민센터 직원은 옌징추가 파룬궁수련자라는 것만 증명했다.

이로써 볼 때, 옌징추가 판결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공소인이 옌징추를 모함하는 데 사용한 소위 ‘양고 사법 해석’은 일찍이 법조계에서 헌법 위반으로 무효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중공에 의해 박해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4. 옌징추 27년 박해 약술: 8년의 억울한 감옥 생활, 혹독한 고문, 가정 파탄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이후, 옌징추는 심장병, 고혈압, 오십견, 위하수 등 고질병이 모두 완치됐고 가정이 화목해졌다.

1999년 7월 박해가 시작된 후, 그녀의 가족은 ‘진선인’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아버지와 남편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자매들은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당했다. 그녀 자신도 여러 차례 납치, 감금됐고 세 차례 불법적인 강제노동(한 번은 미수)과 두 차례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구사일생했다.

5. 세 차례 강제노동 박해: 고문, 매달기, 음식물 강제 주입, 독주사 투여

다음은 그녀가 겪은 주요 박해 사실이다.

첫 번째 3년 강제노동 (미수)

2000년 10월, 파룬궁을 모독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고, 파출소와 공안분국은 그녀에게 3년의 불법 강제노동 처분을 내렸으나 미수에 그쳤다.

두 번째 2년 강제노동: 모욕, 구타, 6일 밤낮 수면 박탈

2004년 음력 4월 1일 밤, 그녀는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잠복해 있던 지모(即墨)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먼저 칭다오 구치소에 감금됐다가 5월에 왕춘(王村) 여자 노동수용소로 보내져 2년간 강제노동을 당했다. 1대대 감옥경찰은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모욕, 구타, 화장실 사용 금지, 6일 밤낮 재우지 않기 등 고문을 가했다. 또한 화장실 라디에이터에 이틀 밤낮 수갑을 채워두기도 했다. 두 다리를 묶고 두 팔을 뒤로 결박한 뒤, 더러운 천과 테이프로 입을 막은 채 이틀 동안 고문하기도 했다.

세 번째 2년 6개월 강제노동: 수갑과 족쇄, 콧줄로 음식물 강제 주입, 불명 약물 투여

2005년 8월 4일 새벽, 옌징추가 칭다오시 쩐장루(鎭江路)에서 거짓말 현수막을 철거할 때, 잠복해 있던 베이중(北仲)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류됐다. 구치소 경찰은 그녀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뒤, 손과 발을 하나의 수갑으로 함께 채워 걸을 수 없게 만들었고, 시멘트 바닥에 5일 동안 눕혀두어 몸의 반쪽이 마비되게 했다. 당시 마침 생리 중이었는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렀다. 그녀가 단식하며 박해에 항거하자, 감옥경찰은 죄수들을 시켜 걸레로 입을 막고 손발을 억누르며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콧줄로 음식물을 강제 주입하게 했다. 죄수는 “나는 2분이면 한 명씩 주입한다”라며 과시하기도 했다.

2005년 9월 2일, 옌징추는 칭다오시 노동교양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강제노동 처분을 받았다. 왕춘 노동수용소에서 감옥경찰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신앙 포기를 강요했지만,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의사를 불러 불명 약물을 주사하게 했다. 그녀가 거부하자, 5~6명의 사람과 감옥경찰이 그녀를 감옥경찰 사무실 소파에 짓누르고 강제로 주사했다. 그 후 그녀는 정신 이상을 일으켜 물건을 마구 집어 던졌다. 감옥경찰은 밤낮으로 그녀를 화장실에 가두어 정신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게 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쓴 후에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다.

2006년 8월, 그녀가 단식으로 박해에 항거하자 나무 의자에 짓눌린 채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당했다. 끝난 뒤 수건으로 입이 막히고 테이프로 봉해진 채 화장실 창살에 이틀 밤낮으로 매달려 있었고, 발끝만 닿게 한 상태에서 모기와 벌레에 물려 다리와 발이 퉁퉁 부어올랐다. 감옥경찰은 “전향하지 않으면 이곳에는 온갖 형벌이 다 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이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감옥경찰은 “전향하지 않으면 만나지 못해, 소개장을 가져와도 안 돼”라고 말했다. 남편이 이치에 맞게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야 감옥경찰은 부부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허락했다. 통화 중 그녀가 자신이 매달린 채 30여 차례나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당했다고 폭로했는데,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감옥경찰이 전화를 강제로 끊어버렸다.

남편은 장기간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다 결국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고, 임종 전까지도 아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6. 첫 번째 4년형 판결: 2016년 미행당해 자택에서 납치

2016년 7월 20일 저녁, 옌징추는 진상 자료를 붙였다는 이유로 바다후(八大湖) 파출소 경찰에게 미행당해 자택에서 납치됐다. 2018년 1월 30일, 스난구 법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칭다오시 중급법원에서 기각됐다.

7. 두 번째 4년 6개월형 판결: 2026년 억울한 사건의 재연

2026년 3월 14일, 국보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하고 칭다오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7월 29일 스난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8월 6일 4년 6개월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그녀는 이미 항소했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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