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푸신시 장우현의 70대 파룬궁수련자 슝쑤샹(熊素香)이 2025년 9월 18일 장우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한 후 소식이 끊겼다. 2026년 3월 상순, 슝쑤샹이 중공 푸신 지역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의 밀실 조작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녀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1. 대법 수련하며 좋은 사람 돼, 밀실 조작으로 3년형 선고
슝쑤샹은 70세가량이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며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법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졌다. 수련 전에는 요도염으로 매년 한두 차례씩 고통을 겪으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으나, 수련 후에는 병이 재발하지 않아 약을 한 알도 먹지 않게 됐다.
2025년 9월 18일 아침 7시경, 장우현 공안국 경찰이 슝쑤샹의 집에 들이닥쳤다. 경찰은 그녀가 진상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는 구실로 그녀를 납치하고 컴퓨터와 대법서적 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다.
이후 소식이 끊겼던 슝쑤샹은 2026년 3월 상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현재 항소했다.
슝쑤샹과 그녀의 가족, 친구들은 박해의 상세한 과정을 알 수 없으나, 푸신시와 장우현 공검법이 계속해서 밀실에서 그녀를 모함해 사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푸신 지역에서는 어느 행정 구역에서 납치되든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재판은 관할권과 상관없이 푸신시 소속 푸신 몽골족 자치현(약칭 푸멍현 또는 푸신현) 법원에서 통합 심리한다.
2. 세 차례 납치 경력, 7년간 억울한 옥살이
파룬따파 신념을 지켰다는 이유로 슝쑤샹은 이전에 세 차례 중공 당국에 납치됐다. 2008년에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았다. 다음은 그녀가 중공에게 당한 박해 사실을 요약한 것이다.
1) 대법 진상을 알리다 구금돼
2001년 12월 12일, 슝쑤샹은 장우현 솽먀오향(현 솽먀오진)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부하다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납치됐다. 그녀는 장우현 구치소에서 19일간 박해를 받았으며 가족이 5천 위안을 갈취당한 뒤에야 풀려났다. 당시 그녀는 단식으로 항의하다 여자 경찰 리잉(李迎)에게 구타당했다.
2) 7년형 선고와 감옥 내 고문
2008년 2월 25일 아침, 장우현 공안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 추이하이펑(崔海峰)이 이끄는 경찰들이 슝쑤샹의 집에 난입해 그녀를 납치하고 가택수색을 했다. 수련하지 않는 그녀의 남편도 함께 납치됐다가 당일 저녁에 풀려났다. 슝쑤샹은 장우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9월, 슝쑤샹은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제1감구에서 그녀가 전향(신념 포기)을 거부하자 감옥 측은 작은 의자에 앉히기, 잠 안 재우기, 집단 구타, 노예 노동 등으로 박해했다.
슝쑤샹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저를 강제로 전향시키기 위해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장에 보내지 않고 감시원 진원리(金文利)와 차이톄훙(蔡鐵紅)이 감방 안의 별도 공간에서 창문과 문을 모두 가린 채 저에게 매일 최소 18시간 동안 작은 의자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군인처럼 꼿꼿한 자세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제가 일어서면 다시는 앉지 못하게 했고 타일 한 칸 위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향하지 않자 감시원 진원리는 매일 두 시간을 더 늘려 아침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앉아 있게 했습니다. 가장 길게는 사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자게 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저는 밥도 먹지 못해 뼈만 남을 정도로 말랐고 머리가 어지러웠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마치 솜뭉치를 밟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번은 진원리가 저를 때릴 때 차이톄훙이 가세했는데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원리는 오히려 머리카락이 잘 빠진다고 조롱했습니다.”
“수형자들은 매일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작업장에 나가 저녁 7시에 돌아왔으며 삼시 세끼를 모두 작업장에서 해결했습니다. 작업량이 너무 많고 기한이 촉박해 감옥 측의 수익을 위해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방에 돌아와서도 쉬지 못하고 밤 10시 취침 전까지 의자에 앉아 있는 벌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점심 한 끼만 먹을 수 있었고 화장실도 뛰어갔다 와야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오후 마지막 화장실은 감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청소를 줄이려고 감방 화장실도 절반만 개방해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몇 분뿐이라 식기를 닦을 시간도 없어 화장지로 대충 닦아 써야 했기에 매달 엄청난 양의 화장지를 사야 했습니다.”
3) 장쩌민 고소로 인한 구금
2015년 5월 1일 중공 최고법원이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을 발표한 후, 슝쑤샹은 최고검찰원에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5년 7월, 그녀와 다른 수련자 두 명은 고소장을 우송했다는 이유로 장우현 공안국 청난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당시 국보 대장 추이하이펑의 지시로 국보 대원 왕중쿠이(王忠奎)와 성이 우(吳) 씨인 경찰이 그들을 4시간 동안 불법 구금했다.
현재 70대인 슝쑤샹은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하고 진상을 민중들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다시 중공 푸신 지역 공검법의 밀실 박해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 중이다.
관련 정보:
랴오닝성 푸신시 푸멍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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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신시 중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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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6년 3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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