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가이저우 70대 노인 상춘, 10여 년간 연금 부당하게 압류돼

[명혜망](랴오닝성 통신원) 랴오닝성 가이저우(蓋州)시 여성 파룬궁수련자 상춘(尙純)은 8년간 유리걸식했고 이후 3년 부당 선고를 받았다. 11년간의 박해로 그녀는 부러움을 샀던 문화사업 부서의 재무회계 직장을 잃었다. 그녀는 본래 2012년 5월에 퇴직해야 했지만 유리걸식과 부당한 3년형 선고로 인해 현재까지 13년 5개월간 연금이 부당하게 압류됐으며 최소 64만 위안이 넘는 금액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중공)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명예상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차단하며 육체적으로 소멸시킨다’는 박해를 가하는 일부분이다. 상춘은 올해 70세로 랴오닝성 잉커우(營口)시 가이저우시에 살고 있다. 상춘은 박해받기 전 가이저우시 화원(畵院) 회계사였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진선인을 확고히 수련했고 가이저우시 경찰의 여러 차례 괴롭힘과 위협을 받았으며 생존을 위해 2008년 8월부터 2016년 6월 28일까지 8년간 유리걸식했다.

2016년 6월 28일 상춘은 잉커우시 다스차오(大石橋)시의 임대주택에서 경찰에 납치돼 잉커우시 구치소에 불법 수감됐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예노동을 강요받았고 주석박을 연마하는 독성 작업을 했으며, 또한 매일 한 사람당 엄청난 양의 할당량이 주어져 밥을 씹으면서도 시간을 쪼개 일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할당량을 완수할 수 없어 야간 근무를 더 서야 했고 감방장에게 욕을 먹어야 했으며 수시로 각방면에서 모욕을 당했다.

상춘은 다스차오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친지 한 명도 참석할 수 없었다. 이후 상춘은 다스차오시 법원에서 3년 부당 선고를 받았다. 상춘은 선양(瀋陽) 다베이(大北) 제1 감옥에 불법 수감됐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불법 수감 기간 가족이 면회하거나 돈을 보내 생활용품을 사게 하지 못했다.

2019년 6월 28일 상춘은 3년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그녀는 이미 퇴직 연령이 됐고 그녀의 나이로 보면 2012년 5월에 퇴직했어야 했다. 상춘은 집에 돌아온 후 여러 차례 관련 부서를 찾아가 퇴직 연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모두 결과가 없었고 연락을 주선해줄 사람도 없었으며 최저생활보장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

중공은 1999년 7월 20일부터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26년이 지났지만 파룬궁수련자들을 납치하고 선고하며 임금을 차단하고 있다.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부당 선고를 받기만 하면 사업 단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직에서 해고하며 영원히 파룬궁수련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상춘의 나이와 직종으로 볼 때 그녀의 퇴직 연금은 매달 4천여 위안이 지급돼야 한다. 만약 최저액인 4천 위안으로 계산하면 2012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그녀의 퇴직 연금이 압류된 시간은 13년 5개월이며 그녀가 압류당한 연금은 최소 64만 4천 위안이어야 한다(이 중에 매년 물가 상승 조정분은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다). 중공의 이런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박해 방식은 어떤 법률 문서도 없다.

연금은 개인 재산, 압류는 위법

현재 중공 정부는 거듭 헌법에 따른 통치와 사건 처리 품질 종신책임제, 억울한 사건에 대한 종신 책임 추궁제 실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행 《공무원법》에서도 명백히 잘못된 지시를 집행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공의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법에 따른 통치와 법에 따른 처리를 말하지만 다음 몇 가지 점에서 볼 때 퇴직 연금 압류는 위법이다.

1. 법률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3장 제28조는 “국가는 기본 양로보장 제도를 통해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법》 제73조는 노동자가 퇴직할 때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하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가 규정한다. 노동자가 향유하는 사회보험금은 반드시 제때 전액 지급돼야 한다.

3. 《헌법》 제44조는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조직의 직원과 국가기관 근무자의 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4. 《헌법》은 또한 《헌법》 법률과 상충되는 것은 모두 무효한 법으로 간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3조(공민의 합법적 사유재산은 침범받지 않는다), 제35조(공민은 언론 자유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36조(공민은 신앙 자유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37조(공민은 신체 자유 권리를 향유한다), 제39조(공민은 주거가 침범받지 않을 권리를 향유한다) 등 법률 조항에 근거해 상춘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공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기본 권리로 합법적이며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2016년 6월 28일 잉커우시 다스차오 법원이 상춘에게 3년 부당 선고를 내린 것은 《형법》 제300조를 이용해 강제로 상춘에게 죄를 정하고 선고한 것으로 절대적으로 잘못됐으며 완전히 위법 행위다.

중국 《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 규정에 따라 복역 기간에도 똑같이 연금 대우를 향유하며 복역 기간 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퇴직 직원의 합법적 재산이며 누가 압류하든 범죄다.

기업 직원의 연금 대우는 직원이 업무 중 창조한 노동 가치 중 잉여 가치의 재분배로 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이며 국가와 기업이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사회보험국이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다. 사업 부서 역시 마찬가지다. 사업 부서는 자신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국가가 규정한 것으로 모두가 그러하며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상춘이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로 기업 직원과 같이 모두 누려야 한다.

인성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생존할 권리가 있고 모두 생활 조건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먹고 사는 등의 측면이 포함된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복역(즉 부당 선고 형기) 기간의 연금을 압류하고 공직에서 해고하는 것은 모두 현행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정돼야 한다. 연금은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국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박탈하거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적게 지급할 권리가 없다. 퇴직 임금에서 매년 퇴직자에게 늘어나는 연금은 국가가 사회 물가지수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것이지 임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퇴직 직원이 복역 기간 동안 매년 임금 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역시 퇴직자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위법 행위다.

따라서 공민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모든 행위는 공민의 합법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퇴직자의 개인 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고 공개화하며 확대화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가이저우시 문화사업부서 관원들이 《헌법》을 존중해 이전에 상춘에게 속한 13년 넘는 연금을 부당하게 압류한 행위를 제때 법에 따라 시정하고 이미 부당하게 압류한 연금을 전액 보충해 지급하며 이후 매월 제때 그녀가 향유해야 할 연금을 지급하길 바란다. 상춘은 법에 따라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소송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사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다. 《헌법》 제36조는 공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오직 행위만 처벌하고 사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사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파룬궁 신앙은 무죄다. 중국 법률에는 파룬궁이 사교라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 국무원과 공안부(공통자[2000]년 39호) 문건이 인정한 14종의 사교에는 근본적으로 파룬궁이 없으며 이 문건은 2000년, 2005년, 2014년에 세 차례 공포됐다.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杰)가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문건은 1999년의 파룬궁 서적 금지령을 폐기했고 중국에서 파룬궁 관련 서적 자료를 인쇄하고 소유하는 것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혔다.

진선인은 우주대법으로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널리 펴졌고 각국의 표창을 받았지만 오직 중공 국토에서만 수련자들이 박해받고 탄압받으며 장쩌민(江澤民) 집단은 ‘분신자살’ 위조 사건을 만들어 진상을 은폐했다.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은 사람의 생활 기초로 누가 박탈하든 죄다! 관련 인원들이여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 직책을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곧 바른일을 하고 또 바른길을 가는 것인데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작은 선행도 큰 사랑을 이룰 수 있으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수련인에게 따뜻함을 선택해 보내주시면 당신 가업이 번성하는 돛을 올릴 것이다!

 

원문발표: 2025년 10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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