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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제양시 부녀 3명, 파룬따파 서적 읽은 이유로 불법 형 선고받아

[명혜망] (광둥 통신원) 최근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지에양(揭陽)시의 파룬궁 수련생 린쑤전(林素貞), 장비인(江碧吟), 리잉(麗英) 세 여성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최근 지둥(揭東)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중 린쑤전은 69세, 장비인은 83세이며, 리잉의 나이는 확인 중이다. 이는 2020년 6월, 같은 지에양시에서 파룬궁 수련생 5명이 법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이어, ‘독서’로 인해 또다시 내려진 부당한 판결이다.

2020년 6월 14일, 야오징자오(姚静娇), 장비인 등 9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함께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책 《전법륜(轉法輪)》을 읽던 중 경찰에 납치되어 가택수색을 당했다. 이 가운데 5명이 지둥구 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으며, 고령의 야오징자오와 장비인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야오징자오는 2023년 7월 초 광둥 여자감옥에 수감된 뒤 박해로 생명이 위독해져, 2024년 10월 24일에야 풀려났다. 그러나 중공(中共)의 잔혹한 박해 후유증으로 2024년 11월 20일, 향년 85세로 억울하게 생을 마쳤다. (관련 보도: 명혜망 〈광둥 85세 야오징자오, 단지 좋은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공·검·법의 합작으로 살해당하다〉, 〈광둥 팔순 노인 야오징자와 장비인, 대법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부당 판결〉 참조)

올해 1월 21일 오후 3시경, 지에양시 룽청(榕城)구 신싱(新興) 파출소 경찰들은 린쑤전의 집에 들이닥쳐 함께 《전법륜》을 읽고 있던 린쑤전, 장비인, 장시어(江錫娥), 리잉 등 네 명을 강제로 체포하고 각 가정을 불법 수색했다. 경찰은 린쑤전의 집에서 대법 서적을, 리잉의 집에서는 진상화폐를 빼앗아 갔으며, 장비인과 장시어의 집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 네 명은 지에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고, 장시어는 15일 만에 풀려났으나 린쑤전, 장비인, 리잉 세 명은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중국에는 파룬따파 서적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단 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국가출판국은 2011년 제50호 명령을 통해 파룬궁 서적에 대한 금지령을 공식 해제했으므로, 개인이 파룬궁 서적을 소지하고 읽는 것은 합법이다. 그럼에도 지에양시의 공·검·법은 수련생들이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잇따라 사법적 박해를 가하고, 고령의 노인까지 가혹하게 다루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천리(天理)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파룬궁 수련자 정보

◎ 장비인 – 1942년 9월생, 올해 83세. 지에양시 룽청구 거주. 과거 심각한 빈혈, 현기증, 요통, 자궁종양, 신장결석 등으로 고통받았으나, 1998년 파룬궁을 수련한 뒤 건강을 되찾았다. 가사와 농사일을 비롯해 손자 돌봄까지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회복했으나,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후 끊임없는 괴롭힘과 불법 수색을 당했다. 2020년 파룬궁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6개월 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다시 같은 이유로 1년의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

◎ 린쑤전 – 1956년 10월생, 올해 69세. 지에양시 룽청구 거주. 과거 난치성 피부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나 파룬궁 수련 후 흔적도 없이 회복되었다.

◎ 리잉 – 현재 신상 확인 중.

파룬궁(法輪功)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불리며, 1992년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에 의해 전해진 상승의 불가(上乘) 수련법이다. 우주의 최고 특성인 진·선·인(眞·善·忍)을 근본 원칙으로 삼으며, 간단하고 우아한 다섯 가지 공법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심신을 정화하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다. 수련자들은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과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준다. 이는 합법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결코 체포·기소·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바른 믿음을 지키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정법이며, 진·선·인(眞·善·忍)은 보편적 가치이다. 중국에는 시민이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단 하나도 없다. 공안부가 2000년에 제정한 ‘사교 조직의 인정 및 단속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공통자(公通字)〈2000〉39호] 문서에는 14개 사교 단체 명칭이 명시되어 있으나, 파룬궁과는 전혀 무관하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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