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명혜망 통신원 간쑤 보도) 간쑤성(甘肅省) 핑량시(平涼市)에 사는 퇴역군인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양쭝린(楊宗霖, 68)은 2025년 3월 21일, 쿵퉁구(崆峒區) 국보대대(國保, 국내안전보위대) 량타오(梁濤) 등에게 체포됐다. 그는 날조된 증거로 기소돼 쿵퉁구 검찰원에 송치됐고, 7월 21일 쿵퉁구 법원에서 열린 불법 재판에서 억울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양쭝린은 고문으로 심장통과 위통을 앓고 있으며,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퇴역 당시 건장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허리가 굽고 매우 허약해졌다.
법정에서 양쭝린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법’ 300조를 적용해 그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시행을 파괴했다”고 몰아세웠다. 변호인은 범죄 구성 요건 네 가지(범죄 주체, 피해자, 고의성, 해악성)를 근거로, 그의 행위가 어떠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쭝린 역시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을 뿐,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률 시행을 파괴할 능력은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며, 평범한 시민인 양쭝린에게 그러한 능력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300조 적용은 부당하며, 법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양쭝린이 학생들에게 파룬궁 전단을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학생 17명과 학부모·교사 증언, 그리고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단을 배포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지문도 채취하지 않았다. 영상도 흐릿하고, 마스크를 쓴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변호인은 “학생 17명이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성인인 학부모와 교사조차 증언하지 않았다”며, 이는 증거 능력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전단을 배포했다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2011년 3월 1일 국가신문출판총서가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을 해제했으며, 2004년 공안부 발표의 ‘14종 사교 목록’에도 파룬궁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관련 정부 문건을 재판장에 제출했고, 법정 안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검사도 진위를 물었고, 변호인은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쭝린은 1995년 군 복무 중 파룬궁을 배우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1999년 중공의 박해가 시작된 이후에도 수련을 이어왔다. 그러나 그 이유로 9차례 체포돼 구금·폭행·고문을 당했다.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혹한에 노출돼 동상에 걸리고, 손목에 고름이 생겼으며, 강제 음식 주입으로 위출혈을 겪어 병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2021년, 정법위원회·‘610 사무실’·국보대대 등 기관이 양쭝린에게 ‘삼서(전향서)’ 서명을 강요했고, 그가 거부하자 양로금 지급을 중단했다. 양쭝린이 항의 서신과 함께 파룬궁이 합법임을 알리자, 관계자들이 그의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끌고 갔다.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경, 한 학생에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교사와 학생의 신고로 다시 체포됐다. 가택수색에서 법상과 대법 서적 등을 압수당했고, 15일간 구금됐다. 이후 검찰 송치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결국 양쭝린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중국 공산당에 의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률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원문발표: 2025년 8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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