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후난성 통신원) 후난성 웨양시에 거주하는 79세 파룬궁수련자 궈단샤(郭丹霞)가 2025년 5월 14일 린샹시 잔차오진에 한 번 다녀왔는데 감시 영상에 찍혔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웨양시 러우취 공안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과 린샹시 공안분국 국보 경찰 10여 명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가택수색을 한 뒤 그녀를 납치했다. 그들이 가택수색해서 강탈한 목록에 적힌 물건들과 그들이 제시한 진상 자료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녹화 영상에서도 그녀가 무엇인가를 배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당일 오후, 궈단샤는 웨양시 제2 구치소로 끌려갔으나 혈압이 너무 높아 구치소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린샹시 공안국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5월 16일 정오에 웨양시 광지병원으로 보내져 불법적으로 구금된 채 지금까지 억울하게 기소돼 있다. 전체 불법 심문 과정에서 이 할머니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6월 10일, 린샹시 검찰원에서 광지병원에 와서 궈단샤를 불법 심문했다. 심문 과정 내내 그녀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 인증도, 물증도 없이 – 그녀를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린샹 공안이 그녀를 불법 기소한 진상 자료는 《삼퇴문답(三退問答)》, 《평안을 바라다(祝你平安)》, 《금종자(金種子)》, 《하늘이 복을 내리다(天賜洪福)》 등 10여 종이다. 그런데 그녀 집에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은 그녀가 학습용으로 쓰던 서적과 연공용 MP3 등이었고, 전파할 수 있는 진상 소책자는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담당 기관(억울한 거짓 사건을 조작한 기관)은 린샹 공안국, 린샹 검찰원이고, 앞으로 핑장 검찰원, 핑장현 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6월에 소위 ‘사건’은 린샹 검찰원의 불법 심사 체포 단계에 있었다.
1999년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을 박해하는 모든 사건은 입건부터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법이며, 모두 의도적인 모함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의 행위는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파룬궁수련자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민중에게 파룬궁 박해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모두 시민의 합법적인 행위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행위를 범죄 증거로 삼아, 아무런 범죄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시민을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법정에 세우고, 황당하게도 법의 이름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이는 법의 비애이고, 우리 나라의 비애이며, 세기를 뛰어넘는 억울한 사건이다.
궈단샤는 웨양시 석유회사 퇴직 회계사로, 매우 선량하고 현숙한 할머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말을 할 때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녀는 더욱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과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 그녀는 남편 왕쉬광(王緒光)과 결혼한 후 남편의 세 자녀와 자신의 아들을 길러야 했고, 나중에 남편이 병으로 여러 해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자녀들은 거의 돌보지 않았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집과 재산(부부가 공동으로 구매한 100여 평의 집과 재산)을 달라고 왔다. 그녀는 자신이 대법제자로서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고, 또한 남편에게는 중병을 앓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신과 아들의 옷가지만 챙기고 집과 재산을 남편의 딸에게 남겨줬다. 몇 년 후 그 딸이 세상을 떠나자 집을 다른 자녀들 명의로 이전해야 했는데, 그녀의 서명이 없으면 아예 이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전 수속을 제공했다. 남편의 자녀들은 모두 너무 미안해하며 천 번 만 번 고마워했고, 그녀야말로 진짜 좋은 숙모라고 말했다.
이렇게 귀하디귀한 선량하고 현숙한 부인이 단지 ‘진(眞)·선(善)·인(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과거 10번 불법 체포되고, 거액의 돈을 갈취당하고, 불법 강제노동 등의 박해를 겪었으며, 2020년 3월 17일 또다시 납치·가택수색당해 모함을 받아 3년 2개월의 억울한 판결을 받고, 2023년 5월 17일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불법 구금돼 있다. 아들은 생계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해야 하고, 집에 있는 두 손녀(큰 손녀는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손녀는 초등학교 1학년)는 모두 그녀가 돌봐왔는데, 이제 두 손녀를 돌볼 사람이 없다.
파룬궁수련자들은 가장 선량한 준법 시민들이며, 그들의 고상한 도덕적 경지는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하다. 법적 수단으로 이런 최고의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은 중국 법률의 비애다. 모든 파룬궁 사건은 억울한 거짓 사건이고, 모든 담당자들은 이미 불법 범죄에 연루돼 있으며,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알게 됐을 때 가슴 아파할 것이다! 모두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느낄 것이다! 모두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공검법 인원들이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된 후 각성하고 있으며,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터무니없는 박해에 저항하고 있다. 명혜망 보도에 따르면, 특히 2017년 이래 점점 더 많은 파룬궁수련자들이 무죄 석방되고 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공안기관 인민경찰 집법과실 책임추궁 규정》이 공식 시행됐다. 새 규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잘못된 사건을 야기한 경우, 집법 과실 책임자의 단위, 직무, 직급 변동이나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종신토록 집법 과실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각급 경찰들에게, 불법적인 상급 명령이라면 경찰은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잘못된 명령을 집행하면 장래에 책임을 추궁당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총구를 1센티미터 높일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당신이 주동적으로 져야 할 양심의 의무다.
돈이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 권력이 있어도 재난은 막을 수 없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것이 천리다. 양심을 굳게 지키고, 선악은 한 생각에 달려 있다. 당신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5년 7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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