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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7년 6개월 억울한 옥살이…우리셴, 랴오닝성 여자감옥서 고문당해

[명혜망](랴오닝 통신원) 2019년 7월 26일, 박해를 피해 떠돌던 랴오닝성 푸순시의 파룬궁수련자 우리셴(吳麗賢)이 다시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경찰에게 납치됐다. 왕화구 법원은 그녀에게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그녀는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감옥에서 우리셴은 경찰의 지시를 받은 죄수들에 의해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그녀는 심하게 야위어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죄수들은 그녀를 ‘살아 있는 시체’라고 불렀다. 2024년 1월 14일, 우리셴은 마침내 부당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법 수련으로 젊어지고 건강 되찾아

우리셴은 올해 67세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얼굴 피부가 희고 부드러워졌으며 주름이 사라져 매우 젊어 보였다. 원래 급하고 거친 성격이었던 그녀는 수련을 통해 점차 온화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같은 신념을 고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수차례 납치와 구금, 박해를 당했다. 특히 2010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아 총 7년 6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다.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그녀는 머리채를 잡혀 벽에 부딪히는 등의 폭행을 당했고, 좁은 독방에 갇히거나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고문을 당했다. 또한 옷이 벗겨진 채로 찬바람을 맞아야 했고, 동상과 일상적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다시 부당한 4년 6개월 형 선고받아

2018년 4월 24일, 푸순시 왕화구 젠서 파출소 경찰들이 국보대장 펑웨(彭越)와 부과장 웨이전싱(魏振興)의 지시로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우리셴의 집을 침입해 파룬궁수련자 류사오쥔(劉紹君)과 우리셴을 납치했다. 또한 위하이란(於海蘭)의 집에서는 쭤위화(左玉華), 위하이란, 위하이핑(於海萍), 위하이추(於海秋)를 납치했고, 시장에서는 류춘란(劉春蘭), 저우수화(周樹華), 지야쉰(季雅萱) 등 총 9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강제 연행됐다.

이들은 푸순시 구치소에 37일 동안 불법 구금됐다가 우리셴과 다른 파룬궁수련자 4명은 풀려났다.

그러나 2018년 9월 29일, 우리셴은 다시 푸순시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왕화구의 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그녀를 모함하려 했다.

2018년 10월 10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우리셴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심부전 증세를 보였다. 같은 날 푸순시의 조선족 파룬궁수련자 김순녀(金順女)가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하자, 푸순시 구치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셴에게 불법적으로 처분보류를 적용했다. 이는 나중에 다시 그녀를 기소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우리셴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셴은 파룬궁 수련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이 기간에도 왕화구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그녀 집을 찾아와 증거와 죄목을 조작하려 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 재판이 열렸고, 재판이 끝난 후 우리셴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셴이 계속 건강을 회복하려 노력하는 동안에도 왕화구의 공안·검찰·법원은 대대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그녀를 수색했고, 다시 불법 판결을 내리려 했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2019년 7월 26일 전날 밤, 우리셴이 집에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 8시경, 그녀 집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오후 1시 40분, 그녀는 구치소로 끌려갔다. 이후 우리셴은 불법적으로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2만 위안(약 3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랴오닝성 여자감옥에 감금됐다.

랴오닝성 여자감옥에서 겪은 박해

2019년 8월과 9월, 우리셴은 랴오닝성 여자감옥 제1감구 10소대에 수감됐다. 감옥경찰은 수감자 두진쥐안(杜金娟)과 팡완차오(房婉喬)에게 우리셴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파룬궁수련자들을 매우 잔인하게 대했다. 다음은 우리셴이 당한 고문의 일부를 기술한 것이다.

1. 화장실 사용과 세면 금지

두진쥐안 등은 우리셴이 화장실은 물론 세면도 하지 못하게 했고, 물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심지어 찬물을 마시는 것도 금지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극도로 지저분해져서 서로 엉겨 붙었고, 옷은 때가 묻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수감자들이 우리셴 곁을 지날 때면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고 했을 정도로 그녀의 온몸에서 악취가 났다.

한번은 감방에서 두진쥐안이 우리셴의 화장실 사용을 막았다. 우리셴은 참다못해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고, 결국 견디다 못해 화장실로 뛰어갔다. 이에 두진쥐안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작업장에서도 몇 차례 화장실에 가려는 우리셴을 두진쥐안이 막아섰다. 우리셴이 화장실 반대쪽으로 몇 발짝 뛰자 두진쥐안과 바이구(白菇) 등이 그녀를 끌어당겨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우리셴이 비명을 지르자 걸레를 그녀의 입에 밀어 넣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두진쥐안, 팡완차오, 랑민(郎敏)은 우리셴을 화장실 변기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랑민은 우리셴이 들고 있던 화장지를 발로 차 변기에 빠뜨린 뒤 다시 폭행과 욕설을 이어갔다. 결국 우리셴에게 화장실 사용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학대가 수반되는 일이 되었다.

2. 혹한 속에서 폭행 당해

한겨울에 두진쥐안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셴에게 얇은 옷만 입은 채로 통풍이 심한 곳에 매일 밤 3시간 이상 서있게 했다. 이 당시 다른 수감자들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 보온병을 안은 채로도 추위를 호소할 정도였다.

두진쥐안은 우리셴을 때리고 욕하다가 손이 아프자 슬리퍼로 때렸고, 결국 우리셴의 입에서 피가 났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우리셴은 침대에 눕도록 허락받았다. 그러나 침대에는 요와 이불이 없었고, 그녀는 나무 판자 위에 홑이불 하나만 덮은 채 얇은 옷을 입고 통풍이 심한 곳에서 자야만 했다.

中共酷刑示意图:殴打、撞头
중공의 고문 시연: 구타, 머리 박기

3. 겨울철 찬물 끼얹기와 찬바람 고문

겨울 휴일에 두진쥐안 등은 세면실의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우리셴을 세면실로 끌고 갔다. 당시 우리셴은 얇은 옷차림에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있었다. 그들은 “무섭지 않느냐? 아무도 이걸 견딜 수 없었지”라며 협박했다. 우리셴이 태연한 표정을 보이자 갑자기 여러 물통의 찬물을 그녀의 머리와 얼굴에 쏟아부었다. 우리셴은 이 갑작스러운 고문에 질식할 뻔했다. 이어서 또 여러 통의 찬물이 그녀의 몸에 부어졌다. 물바닥에 쓰러진 우리셴을 보고도 두진쥐안, 쑨루이훙(孫瑞紅), 첸둥(錢東), 바이구, 류징(劉靜) 등은 그녀가 굴복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세면실을 나갔다.

中共酷刑示意图:浇凉水
중공의 고문 재연: 찬물 끼얹기

다른 수감자들이 와서 우리셴을 물바닥에서 일으키며 말했다. “포기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 없잖아.” 그들은 우리셴의 몸에서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방으로 데려갔다. 우리셴은 온몸이 물에 젖은 채로 통풍이 심한 곳에 서있어야 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감방에서는 자주 우리셴의 솜옷을 모두 벗기고 얇은 옷과 슬리퍼만 신은 채로 통풍구 앞에 3시간 이상 서있게 했다. 휴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서있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4. 좁은 방에 감금돼 박해받아

2021년 겨울, 감옥 측은 우리셴을 좁은 방에 가두고 두진쥐안과 야오(姚) 씨 성을 가진 수감자를 함께 있게 했다. 표면적으로는 ‘학습’(세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폭행과 욕설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들은 바닥에 찬물을 붓고 우리셴에게 솜옷을 벗은 채 얇은 옷만 입고 물이 고인 바닥에 앉으라고 강요했다. 그녀의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젖었고, 온몸이 물에 잠겼다. 수감자들은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 우리셴의 옷깃 안으로 부었고, 그녀의 솜신발에도 물을 부어 넣었다.

수감자들은 그녀가 세면도 하지 못하게 했고, 식사도 마음대로 통제했다.

5. 전기봉 고문 시도 실패

어느 날, 류(劉) 씨 과장이 우리셴을 사무실로 데려오게 한 뒤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나가게 했다. 책상 위에는 전기봉 두 개가 놓여 있었다. 류 과장은 전기봉 하나를 집어 들어 만지작거리며 “왜 작동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봉을 다시 책상에 내려놓고 두 번째 전기봉을 집어 들고 우리셴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으라고 명령했다. 이때 우리셴은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구원을 청했다. 류 과장이 전기봉으로 우리셴의 오른쪽 어깨를 찌르며 전기 충격을 가하려 했으나 전기봉이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류 과장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우리셴을 감방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6. 폭행 및 학대

2022년 여름, 생산팀장이던 쑹융메이(宋永梅)는 우리셴에게 “정부가 영상 촬영을 요구했으니 협조하지 않으면 소대 전체의 물품 구매에 제재가 있을 것이며, 너 때문에 소대원 모두가 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셴이 이에 굴하지 않자 수감자 류신(劉新), 쑨루이훙, 왕웨(王越), 왕밍웨(王明越) 등이 매일 그녀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작업장에서 갑자기 여러 명이 우리셴의 뒤에서 발로 차 쓰러뜨린 뒤 폭행과 욕설을 가했다. 그들은 그녀를 창문 틈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발로 찼으며, 더러운 물을 그녀의 몸에 부었다. 이런 일은 작업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수감자 왕먀오(王渺)는 빗자루 손잡이로 우리셴을 구타해 그녀의 팔에 상처가 가득했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류신은 큰 접착테이프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감방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 명이 우리셴의 침대로 몰려와 폭행했다. 그녀가 걷고 있을 때도 갑자기 뒤에서 발로 차 쓰러뜨린 뒤 집단으로 폭행했다. 수감자들은 그녀의 침대에 물을 부어 젖은 이불 위에서 자게 했다.

매일 한 시간씩 우리셴과 함께 ‘반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내내 수감자들은 그녀를 폭행하고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은 교대로 돌아가며 우리셴을 학대했다.

이런 잔혹한 고문으로 우리셴은 극도로 여위고 건강이 악화되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밤에 당직을 서던 수감자는 그녀를 보고 “당신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 당신 모습은 마치 살아 있는 시체 같아”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셴은 파룬궁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참고 견디기로 했다.

이후 그들은 감방을 돌아가며 우리셴을 박해했다. 1호 감방 차례가 됐을 때 왕웨와 류징은 우리셴을 보며 “너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곧 죽을 텐데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마”라며 그녀 앞에서 장송가를 불렀다.

본래 감옥은 범죄자를 교화하는 곳이다. 하지만 우리셴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은 합법적인 시민이었음에도, 현지 공안과 검찰, 법원이 ‘형법’ 300조를 악용해 4년 6개월이라는 부당한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뒀다. 오랜 박해의 시간을 견뎌낸 끝에 우리셴은 2024년 1월 14일, 마침내 부당한 옥살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당한 3년형 선고받고 상처 입은 채 검은 소굴에서 풀려나

2010년 9월, 우리셴은 푸순시 왕화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여자감옥에서 란(蘭) 씨라는 감옥경찰은 수감자들을 시켜 우리셴을 폭행하게 했다. 그들은 우리셴을 제1감구로 데려가 파룬궁을 계속 수련할 것이냐고 강요했다. “계속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곧바로 폭행이 시작됐다. 그녀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리기를 반복했다. 두 명이 때리다 지치면 다른 수감자로 교체해 폭행을 이어갔다.

酷刑演示:暴打
고문 시연: 폭행

그해 11월 겨울, 우리셴은 감시카메라가 없는 큰 방으로 옮겨졌다. 감옥경찰 셋이 그녀를 잠도 못 자게 하고 얇은 옷만 입힌 채 열린 창문 앞에 세워뒀다. 그들은 찬물을 그녀의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 옷을 완전히 적신 뒤 상의를 벗겨 맨몸으로 찬바람을 맞게 했다.

감옥경찰들은 그녀에게 철제 침대의 나무 판자 위에서 자게 했고 수면 시간도 극히 제한했다. 침대에는 헤진 솜 조각 몇 개만 있어서 그녀는 그것들을 몸에 붙여가며 잠을 청해야 했다. 또한 경찰들은 그녀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게 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고문으로 우리셴의 두 다리는 심하게 부어올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갔고, 걸을 때는 다리를 질질 끌며 겨우 걸어야 했다. 그녀는 이렇게 두 달이 넘도록 고통을 받았다.

우리셴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특히 다른 파룬궁수련자들과는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곧바로 폭행과 욕설이 쏟아졌다. 그녀는 이런 박해에 저항하며 200여 명이 있는 작업장에서 연공을 했고 이로 인해 독방에 갇혔다. 독방에서도 그녀는 연공을 계속했고 두 차례나 수갑을 채워야 했다.

한번은 그녀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계속 수련하겠느냐”는 강요를 받았다. 그녀가 “하겠다”고 대답하자 다시 3개월간 독방에 갇혔다. 우리셴은 고문으로 정신이 혼미해지고 구토가 나며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됐다. 그녀는 세 차례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2013년 4월 16일, 우리셴은 형기를 마치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소굴에서 나왔다.

 

원문발표: 2024년 11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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