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후베이 통신원) 파룬궁 수련생 친슈쥐안(秦秀娟, 여, 69)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슈쥐안은 허베이성 탕산시 인쇄염색공장에서 은퇴한 직원이다. 1996년부터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한 그녀는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친슈쥐안은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심장병, 위장병,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약에 의존해 집과 직장에 약을 쌓아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대법을 수련한 후 모든 병이 사라졌고, 길을 걸으면 바람이 이는 것을 느꼈다. 친슈쥐안은 파룬따파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이 우한에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만 우한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친슈쥐안은 손녀를 돌보기 위해 허베이성 탕산에서 우한으로 왔다.
2023년 2월 3일 오후, 우한 철도교통관리 공안국 산진탄 파출소 경찰 5~6명이 친슈쥐안의 아들 집에 침입해 그녀를 납치하고 집을 수색했다. 납치 이유는 친슈쥐안이 2023년 1월 30일 한커우 지하철역에서 ‘法輪大法好’ 스티커를 붙였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체포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녀를 납치했고, 이틀 후 가족에게 불법 체포 영장을 우편으로 보냈다. 그녀가 납치되자, 다섯 살 난 손녀는 집에 홀로 남겨졌다.
친슈쥐안은 우한 제1구치소로 납치돼 박해받다가 산진탄 파출소 경찰의 모함으로 우한 한양지검에 기소됐고, 이후 한양지검에서 검찰에 의해 불법 기소를 당했다.
2024년 1월 29일, 친슈쥐안은 우한의 한양 지방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고, 가족이 고용한 변호사는 그녀의 무죄를 변호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판결 통지를 기다리라고 했다. 변호인은 판타오(潘濤) 판사에게 친슈쥐안을 ‘처분 보류(取保候審, 취보후심-공안기관이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함)’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 판사는 사건을 구치소에 떠맡겼다.
2024년 4월 초, 친슈쥐안은 우한시 한양 지방법원에서 3년 4개월의 징역형과 4000위안의 벌금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았으며,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
이전에 친슈쥐안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으로부터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고, 불법적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친슈쥐안이 중공으로부터 박해받은 일부 사례다.
1999년 7월 20일,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7월 22일, 친슈쥐안은 베이징에 가서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탕산시 ‘610’은 탕산시 인쇄염색공장에 그녀를 15일간 불법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2000년 설 연휴에 친슈쥐안은 납치된 후 탕산시 세뇌반에 감금돼 20일간 박해받았다. 2001년에는 다시 납치돼 탕산시 세뇌반에서 두 달 동안 박해받았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탕산시 ‘610’은 휴일마다 탕산 염색인쇄공장에 친슈쥐안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도록 지시했고, 때로는 집에 감금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감금했으며, 부공장장 리위순(李玉順)이 여러 차례 사람들을 데리고 자택에 와서 그녀를 괴롭혔다.
2012년 2월, 친슈쥐안이 우한에서 손녀를 돌보던 중 우한시 공안국 청산분국 우둥 파출소 경찰이 탕산시 ‘610’의 명령에 따라 아들의 집에 침입해 그녀를 납치했다. 2012년 12월 12일, 친슈쥐안은 우한시 칭산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우한 여성 교도소에 불법 구금돼 박해받았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4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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