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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81세 수련자, 불법적으로 3년 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베이징 통신원) 베이징시 펑타이(豊台)구의 파룬궁수련자 후싱시(胡行銑, 81)가 2월 8일에 펑타이구 법원의 불법 재판으로 3년 형과 벌금 3천 위안을 선고받았다. 후싱시는 이미 항소했다.

후싱시와 남편 류리중(劉立中, 사망)은 1995년 6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으며 수련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

2020년 4월 23일 오전 9시, 후싱시는 베이징시 펑톈구 팡좡(方莊) 파출소에 의해 갑작스러운 가택수색 및 납치를 당했다.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그녀가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신고해, 지역사회 사람과 경찰 6명이 찾아와 그녀의 아들 류샤오장(劉曉江)을 속여 문을 열었다고 한다.

후싱시는 경찰들에게 증명서를 제시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곧 가택수색을 시작해 대법서적 한 상자, 노트북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휴대폰 5대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뒤이어 경찰들은 후싱시와 아들을 팡좡 파출소로 끌고 가 심문했다. 오후 3시에 경찰들은 후싱시를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 검진을 받게 한 후 펑타이구 구치소로 데려갔지만 입소를 거부당해 다시 파출소로 데려 왔다. 다음날 그녀는 코로나 검사를 위해 펑타이구 병원으로 이송됐다. 저녁 9시에 그들은 아들을 석방했고 후싱시는 파출소에 감금됐다. 이튿날 또 펑타이구 병원에서 그녀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저녁 9시에 이른바 1년간의 ‘처분보류’로 풀어줬다.

1년 후인 2021년 3월 22일, 펑타이구 검찰원은 그녀를 소환했지만 후싱시는 거부했다. 4월 8일, 팡좡 파출소는 후싱시와 아들을 펑타이구 검찰원으로 데려가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후싱시는 서명을 거부했다. 여성 검사는 4월 9일과 12일 두 차례 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했지만 후싱시는 가지 않았다.

2021년 5월 12일, 펑타이구 법원이 후싱시를 소환했지만 그녀는 또 가지 않았다. 2021년 11월 8일 오후, 펑타이구 법원과 검찰원 측은 다음날 오후 3시에 불법 재판을 위해 기소장을 후싱시의 집으로 보냈지만 전염병으로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8일 재판이 열릴 때까지 연기됐다.

지난 3월 28일, 후싱시는 29일에 건강 검진을 받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3월 30일, 베이징 펑타이구 법원은 후싱시에게 불법적으로 징역 3년과 벌금 3천 위안을 선고한다는 판결문을 보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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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3/4/11/4586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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