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나는 1998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을 시작했다. 2021년에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지역의 많은 수련생이 같은 날 사악에게 납치됐고, 이후 우리 부부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변호사 말에 따르면 우리 사건에 연루된 인원은 대략 30명이었고, 해외 수련생과 엮인 거액의 자금 문제 등 여러 사안이 포함돼 있었다. 처음에 사악이 내게 씌운 죄명은 ‘해외 결탁’이었다. 구치소 과장과 대화를 나누던 중 사건 경위를 대략 설명했는데, 공안기관이 내게 씌운 죄명을 말하자 과장은 “그거 큰일 났네요”라고 말했다. 이 말을 한 뒤 그녀는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악질 경찰의 입을 통해 그들이 우리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게 대략 10~15년형을 억울하게 선고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사부님의 보호와 일깨움, 그리고 수련생과 가족의 적극적인 구출 협력 덕분에 나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된 지 2년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1. 수련생들에게 구출받은 과정
수련생과 가족의 구술, 그리고 내 기억을 바탕으로 지역 수련생들이 다 함께 나를 구출해 준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사악에게 납치된 다음 날, 어머니와 시부모님, 친척 한 분이 파출소로 찾아가 사람을 내놓으라며 상황을 알아봤다. 시어머니는 파출소에서 돌아온 뒤 어찌할 바를 몰라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변호사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셨다. 그러다 집 근처 길가에서 법률사무소를 하나 발견하고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 두 명을 선임했다. 그 변호사들은 파룬궁 사건을 맡아본 적도 없고 진상도 몰랐다. 구치소에서 내가 대법 진상을 조금 알려주었지만 접견 시간이 제한적이라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다. 당시 나는 이 변호사에게 조금 실망했지만, 가족에게 다른 현지 변호사로 바꾸게 해도 결과는 뻔할 것 같았다. 게다가 집안 사정을 생각하니 어르신들께 더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정(情)’에 이끌려 변호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면 나를 위해 경징계 변호를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역 수련생들은 제일 먼저 우리집으로 달려와 가족을 위로해줬다. 진상을 아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찾아주는 한편, 어떤 수련생들은 구치소 문 앞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 가까이서 정념을 발해 주기도 했다. 정의로운 변호사가 구치소로 나를 만나러 왔을 때 마음이 정말 벅찼고, 밖에서 수련생들이 전력으로 우리를 구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순간적으로 정념이 부쩍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련생의 제안으로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모든 관련 부서에 진상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다. 수련생들의 정념의 도움과 동행 덕분에 여러 차례 사건 담당자를 찾아가 진상을 알릴 수 있었다. 법률 지식이 있고 구출 경험이 있는 세 명의 수련생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피며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무죄 변호를 할 수 있을지 논의했고, 변호사를 도와 자료를 찾거나 파출소에 가서 내 무범죄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일을 도맡아 주었다.
우리 부부가 모두 불법 감금돼 집에 70대 노인 두 분과 어린아이만 남게 되자, 수련생들은 우리를 구출하는 틈틈이 자주 우리집에 찾아와 아이와 놀아주었다. 아이에게 먹거리와 학용품, 옷, 장난감을 사주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 주어 시부모님의 정념이 무척 강해질 수 있었다. 우리가 집에 없는 동안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시어머니는 사부님께 도움을 청하셨고, 여러 번 순조롭게 문제를 넘길 수 있었다. 나를 구출하는 데 동참한 한 나이 많은 수련생은 나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거의 매일 우리집에 와주었다. 아이에게 물건을 사주는 것은 물론,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까 봐 수시로 데리고 나가 놀아주었다. 전염병 유행 기간이라 밖에 나갈 수 없을 때는 아이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주기도 했다. 게다가 매달 꾸준히 내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에는 내 정념을 키워줄 글귀를 적어 보내고 아이의 근황을 알려주며 집안일은 안심하라고 위로했다. 정에 얽매이지 말고 사악이 빈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나는 사악에게 박해받기 전 남편과 함께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악에게 압류당한 지 3개월 만에 봉쇄가 풀렸다. 그때는 점포 임대 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우리가 취급하던 품목이 소수 마니아층을 위한 전문적인 상품이라 쌓인 재고의 판로를 당장 찾기가 어려웠다. 가족들은 상품의 성능은커녕 이름조차 몰라 어르신들의 애를 많이 태웠다. 어머니는 예전에 상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친척을 찾아갔지만, 그는 돕기는커녕 우리집과 연을 끊어버렸다. 다른 친척들도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예전에 나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절친한 친구도 소식을 듣고는 발길을 끊었다. 결국 진상을 아는 이모뻘 되는 한 분, 즉 한 수련생의 가족이 다른 수련생들과 힘을 합쳐 점포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20여만 위안어치의 재고를 거의 다 처분해 주었다. 원가와 부대비용을 빼고도 손해를 보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돈을 조금 더 남길 수 있었다. 사부님의 보호와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려던 사악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지는 내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주지 않으셨다. 악당의 독재 국가에서는 변호사를 써봤자 돈 낭비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수련생들은 이 소식을 듣고 시댁에서 변호사 두 명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까 봐 걱정했다. 더구나 변호사를 외지에서 불렀기 때문에 수임료가 꽤 비쌌다. 수많은 수련생,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수련생들까지 우리집에 변호사 비용을 보내왔다. 1만 위안, 5천 위안, 2천 위안 등등 돈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 가족들이 돈은 다 돌려주었지만 속으로는 이 대법제자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련생들의 도움으로 처음에 선임했던 변호사 비용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 전에 정의로운 변호사가 나를 찾아와 사부님의 설법 한 단락을 읽어주었다. 이는 수련생이 사부님의 설법으로 나를 격려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내가 법정에서 정념정행하며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책임과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험악한 기세로, 내가 감금된 초기 2달 동안 명혜망이 내 소식을 연달아 여러 편 보도했다고 말했다. 사악은 이 일마저 내가 ‘해외 결탁’을 했다는 이른바 ‘증거’의 일부로 날조해 모함했다. 당시 검사의 표정은 대법제자들이 힘을 합쳐 수련생을 구출하는 모습에 사악이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내게 중형을 내리려던 사악의 음모는 끝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재판 후 반년 만에 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는 정체(整體)”(미국중부법회 설법)라고 말씀하셨다.
대법제자가 서로 협력하고 구출하며 원융하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의 정체를 이루어 사악이 손을 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
2. 직접 상소문을 쓰며 얻은 작은 깨달음
우연한 기회에 법원에 상소문을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A 수련생(이후 A)을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중에 A는 일부러 우리집까지 찾아와 상소문 작성법을 아주 전문적이고도 인내심 있게 알려주었고, 수련생들이 쓴 상소문 샘플과 관련 법률 서류 등도 챙겨다 주었다. A가 돌아간 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 사건은 연루된 사람도 많고 얽힌 일도 복잡한 데다 시간마저 오래되어 많은 일의 세세한 부분을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을 전혀 모르다 보니 사악에게 납치될 때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의 어떤 행위가 위법한 범죄 행위인지도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상소문을 쓰기 시작한 그날부터 거의 매일 스스로 생각싸움을 벌였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하루하루 뒤로 미루기만 했다. 그렇게 작년 가을부터 올봄까지 내리 글을 썼다.
나는 정리한 상소문을 A에게 건네며 수정을 부탁했다. 상소문을 읽어본 A는 서두의 ‘상소 이유’ 부분에 쓸데없이 길게 쓴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A는 상소문 서두 작성법을 다시 알려주며 말했다. “사악이 처음 당신을 납치한 이유는 ‘해외 결탁’이었지만, 결국 법정에서는 다른 죄명으로 형을 선고했으니 이걸 중심으로 그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하세요.” 나는 A의 말대로 ‘상소 이유’ 부분을 몽땅 지우고 다시 썼다. 한 달 뒤 그녀의 집에 다시 갔는데 마침 A의 남편인 B 수련생(이후 B)도 집에 있었다. 내가 쓴 두 번째 상소문을 본 B는 상소 이유가 틀렸다며, 나와 A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안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하려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 판결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 당신을 모함한 이른바 ‘범죄 증거’에 근거해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자신의 논점과 위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를 써내야 한다고 했다. B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머릿속이 전에 없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마치 정수리에 시원한 물을 부은 듯 단박에 이치를 깨달았다. 전에는 그렇게 힘겹던 글쓰기가 한순간에 너무도 간단하게 느껴졌다.
수련생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오전, 나는 초안도 쓰지 않고 곧바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다. 생각이 유난히 맑아져 평소 타자 속도가 몹시 느렸던 내가 이번에는 단 2시간 만에 상소 이유를 조목조목 다 써냈다. 그런 뒤 하루를 더 들여 미리 써둔 진상 편지를 컴퓨터에 입력해 상소문 파일 뒤에 첨부했고, 그렇게 완전한 상소문 한 부를 뚝딱 완성했다.
다음 날, 뜻밖에도 잠에서 깨어보니 심신에 큰 변화가 생겨 있었다. 휴대폰에 대한 집착이 확연히 줄어 휴대폰이 예전만큼 끌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잠에서 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부터 집어 들고 시간을 확인하거나 누구한테 연락 온 건 없는지 살피곤 했다. 하지만 이번엔 잠에서 깨어 손을 허공에 뻗은 채 휴대폰을 바라보면서도 왠지 모르게 만지기가 싫어졌고, 심지어 거부감마저 들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내 공간장 속에 있던 휴대폰에 대한 집착, 즉 좋지 않은 물질을 청리해 주신 것이었다! 나는 아이를 낳은 뒤 두 다리가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처음엔 걷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다가 나중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13년 동안 줄곧 결가부좌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5장 공법 연공을 시작하자 두 다리가 아주 가볍게 가부좌로 접혔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속으로 조금 흥분됐고 감격스럽기도 했다.
C 수련생의 남편도 대법을 수련했지만, 어쩌다 한 번 집에 찾아오는 연세가 많은 수련생 한 분과 법공부를 할 뿐 다른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았고 심지어 혼자서 책을 보는 일도 드물었다. 그날 오후 나는 C의 집으로 법공부를 하러 갔는데, 우리가 법을 읽는 도중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공부하게 해야 해’라는 일념이 솟구쳤다. 이 일념은 내가 수련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자비롭고 순수한 생각으로 느껴졌다. 아침에 내 몸에 일어난 변화만 보아도 사부님께서 내 공간장의 좋지 않은 물질을 대거 청리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한창 법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마침 C의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에게 “우리 같이 공부해요!”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도 “좋아요, 같이 하죠”라고 흔쾌히 대답했다. C는 나를 보더니 이내 자기 남편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마음이 통해 서로 빙긋 웃었다. 그날부터 매번 법공부를 할 때마다 그를 불러 같이 공부했다. 나중에 한번은 그의 집에 갔다가 마침 부부와 아이 세 식구가 오순도순 법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나는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뻤다!
상소문을 들고 A의 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A는 문을 열며 깜짝 놀라 말했다. “이번엔 어쩌면 이렇게 빨리 다 썼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젠 어떻게 쓰는지 알았으니까요! 사부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상소문을 처음 쓸 때는 9개월쯤 걸렸고 두 번째 쓸 때는 2개월이 걸렸는데, 세 번째는 단 이틀밖에 걸리지 않아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전법륜)라고 하신 사부님의 법리를 뼛속 깊이 체득할 수 있었다.
법원에 상소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과 만나 인사를 나눌 때부터 서류를 다 작성하고 헤어질 때까지, 나는 시종일관 미소를 띠며 아주 예의 바르게 대화했다. 상소문을 접수한 뒤 나는 나와 같은 사건에 얽혔던 연세가 많은 수련생 한 분을 찾아갔다. 그분도 진작부터 상소할 생각은 있었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어려워하는 마음이 컸고, 써본 적이 없어 쓸 줄 모른다고만 여겼다. 이번에 나는 내 상소문을 챙겨가 그녀와 교류했다. “제가 보기에 상소의 목적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며, 악인들이 우리를 모함한 죄명이 ‘사교 조직을 이용한 법률 실시 파괴죄’인 이상, 대법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대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대법의 명예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소하지 않는다면 이 죄명을 묵인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상소는 내 한 몸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소 과정에도 우리가 구해야 할 중생이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해 상소문을 낼 때 법원 직원이 내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내가 “저는 ○○○입니다. 한 달 전에 왔었죠”라고 답하자 그녀는 “제가 기억하죠”라고 말했다. 내가 “기억력이 정말 좋으시네요!”라고 하자 그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러 번 와도 못 알아보는걸요”라고 대답했다.
이 교류 원고를 쓰기 시작한 다음 날, 우리집 자동차에 13년 만에 우담바라 꽃 한 송이가 다시 피어났다. 이는 사부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격려인 것이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감사드립니다!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없이 행운이고 행복하다! 앞으로 일각이 천금, 만금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 나는 더욱 용맹정진할 것이다! 사부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잘 수련해 사람을 많이 구하겠다!
원문발표: 2026년 8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8/19/5075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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