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산둥성 통신원) 최근 산둥성 옌타이(煙台)시 60대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성펑링(盛豊玲)이 푸산(福山)구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주 옌타이시 제1구치소에서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됐다.
성펑링은 올해 66세로 옌타이시 푸산구에 거주한다. 1996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을 당시 신체 상황이 극히 나빠 거의 전신 각 기관에 병이 있었다. 수련 후 그녀는 사부님께서 가르치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질병이 기적적으로 사라지고 심신이 일신됐다. 그녀는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2025년 7월 15일 오전 10시, 성펑링은 푸산구 허빈루(河濱路)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다수의 대법서적과 USB 여러 개를 압수했다. 그녀는 파출소로 끌려가 불법 심문을 받았다. 오후 5시 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서명을 거부했으나, 강제로 ‘처분보류’ 조치돼 귀가했다.
이후 허빈루 파출소, 푸산구 검찰원과 법원은 계속해서 그녀를 사법적으로 모함했다. 2025년 11월 28일, 그녀는 다시 경찰에게 납치된 후 옌타이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으며, 푸산구 검찰원과 법원에 의해 모함당했다.
2025년 12월 18일, 푸산구 법원은 성펑링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과정은 외부에서 알 수 없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성펑링은 불법적으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주 이미 옌타이시 제1구치소에서 산둥성 여자감옥으로 강제 이송됐을 가능성이 있다.
성펑링이 박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10월 13일 오전 9시, 그녀는 법에 따라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푸산구 청관(城關) 파출소 경찰 7명에게 납치됐다. 이후 옌타이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15일간 행정 구류처분을 받고 10월 28일에야 귀가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옌타이시 푸산구 청관 파출소, 가오신(高新)산업구 파출소, 먼러우(門樓)진 파출소, 푸신(福新) 파출소 등 여러 파출소 경찰은 임대주택 조사나 파룬궁 수련 여부를 직접 묻는다는 핑계로 전화, 문 두드리기, 민가 무단침입 등 방식을 통해 많은 파룬궁수련자를 괴롭혔다. 성펑링도 그중 한 명이었다.
오늘날 환갑이 넘은 성펑링은 단지 진선인에 대한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다시 불법적으로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감옥 박해에 직면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사람들에게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이다. 34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널리 전해져 수억 명이 심신에 혜택을 입고 도덕성이 향상됐다. 중국에서도 파룬따파 수련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므로 마땅히 보호와 인정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자가 정신(正信: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리는 것은 공정함을 되찾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인류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래에 법치가 바로 설 때 파룬궁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법정의 심판을 받고 종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26년 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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