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종합보도) 내몽골 츠펑(赤峰)시 바린쭤치(巴林左旗)에 거주하는 63세의 파룬궁수련자 리위펀(李玉芬)은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 표준에 따라서 확고하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행했으나,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자들로부터 장기간 괴롭힘과 잔혹한 박해를 받았다. 그녀는 두 차례 불법 구류, 두 차례 총 4년의 불법 강제노동, 두 차례 총 10년의 불법형을 선고받았으며, 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을 겪었다.
2025년 4월 25일, 리위펀은 언니 리위메이(李玉梅)와 바린쭤치 린둥(林東)진 보행자 거리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사던 도중, 바린쭤치 공안국 리하이리(李海利), 하오중민(郝忠民) 등에게 납치, 감금 및 모함을 당했다. 9월 10일, 바린쭤치 법원은 세 번째로 리위펀에게 6년형을 불법 선고하고 벌금 3만 위안을 갈취했다.
리위펀은 츠펑시 바린쭤치 페인트 공장 직원이었다. 2013년 3월, 그녀는 6만 7천여 위안을 빌려 양로보험금을 추가 납부했고, 5월 퇴직 후 법에 따라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바린쭤치 사회보험국은 그녀의 연금을 불법 중단해 생활 수단을 끊어버렸다. 장기간의 박해는 가족들에게도 큰 심신의 상처를 주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첫 번째 불법 강제노동을 받는 동안 슬픔 속에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아버지도 억울하게 별세했다. 리위펀은 두 번째 강제노동 기간에 가정을 잃었고, 출소 후 거처도 없어져 여관에서 6개월 동안 지내야 했다.
1. 대법을 얻어 기쁘게 새 삶을 찾다
리위펀은 츠펑시 바린쭤치 린둥진 사람이다. 1997년 7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자궁근종을 앓아 몸이 허약하고 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매일 퇴근 후 먼저 누워 쉬어야만 밥을 할 수 있었고 수술까지 준비하던 상태였다. 바로 이때 그녀는 다행히 법을 얻어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심신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몇 달 후 자궁근종이 자연스럽게 배출됐고, 건강을 회복해 생명의 희망을 찾았다. 이때부터 그녀의 세계관은 철저히 바뀌어, 이기적인 사람에서 관용과 인내를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녀는 대법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이에게 알렸으나 이로 인해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박해를 반복해서 받게 됐다.
2. 수차례 괴롭힘, 불법 구류, 세뇌반 감금
1999년 7월, 중공은 파룬궁을 광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다. 리위펀은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린쭤치 공안,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조직부 및 주민위원회 인원들에게 전화, 가택방문, 불법 소환, 미행, 거주지 감시 등 괴롭힘을 수차례 당했다.
-2000년 7월: 리위펀은 불법 구류됐고, 가족이 3천 위안을 갈취당한 후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같은 해 11월: 다시 납치돼 2개월간 불법 구류됐다.
-2000년 10월: 바린쭤치 유치장과 츠펑시 세뇌반에 불법 감금돼 정신적 최면 박해를 받았다.
3. 두 차례 총 4년의 불법 강제노동
첫 번째 2년 불법 강제노동
2001년 7월, 리위펀은 가택수색을 당하고 바린쭤치 유치장에 감금돼 박해받았다. 두 달 후 그녀는 2년 강제노동을 선고받고 내몽골 싱안멍(興安盟) 투무지(圖牧吉) 노동수용소 여자대대에 감금됐다. 리위펀은 투무지 노동수용소 여대 2중대에 감금돼 강제 전향(수련 포기) 박해를 받았으며, 경찰 디(迪) 모 씨에 의해 격리돼 경찰 사무실 바닥에 잠자리를 펴고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당했다. 부대대장 저우(周) 모 씨와 2중대장 뤄진팡(羅進芳)은 그녀를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머리와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때리다 지치면 앉아 쉬었다가 다시 때리기를 반복해 그녀의 얼굴은 멍이 들고 크게 부어올라 가라앉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리위펀은 약 한 달간 격리 박해를 받았다. 또한 그녀는 강제 노역에 동원돼 매일 10여 시간씩 농사일을 했으며, 남자들도 하기 힘든 중노동을 강요받았다.
불법 감금과 박해로 그녀의 심신은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10살이던 아들은 어머니의 보살핌이 절실한 시기였고, 파룬궁 수련으로 건강해졌던 연로한 부모님은 바린쭤치 중공 악당 사람들의 반복되는 위협과 파룬궁 포기 강요를 견디지 못했다. 게다가 리위펀을 포함한 세 딸이 모두 불법 감금되자 부모님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지병이 재발했다. 부모님은 한시도 딸을 잊지 못하고 딸의 처지에 가슴 아파하며 건강을 걱정했다. 어머니는 깊은 시름 끝에 병을 얻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으며, 임종 때까지 사랑하는 막내딸을 보지 못했다. 이듬해 아버지 역시 억울하게 별세했다.
두 번째 2년 불법 강제노동
2006년 4월 6일, 파출소 경찰 장광성(張廣生) 등은 리위펀의 집 입구에서 그녀를 납치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구치소로 보냈다. 악인들은 이유를 조작해 2년의 강제노동을 선고했고, 구치소장 나순(那順) 등은 강제로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조작된 서류에 지장을 찍게 하고 사진을 찍었다.
푸슈윈(付秀雲), 전 바린쭤치 공안국장 더르지후(德日吉乎), 탕궈즈(唐國志) 등은 구치소 법의관 왕지라(汪基拉), 장펑원(張鳳文) 등에게 지시해 리위펀을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여자 노동수용소로 압송해 박해했다. 당시 왕샤오옌(王曉燕), 리슈제(李樹傑), 리성쥔(李勝軍) 등의 수련자도 함께 압송됐다.
노동수용소에서 리위펀은 격리 감금됐고, 다수의 마약 사범과 사악한 설을 퍼뜨리는 자들이 24시간 그녀를 감시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대법을 비방하는 거짓말을 주입하고, 대법을 모함하는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거나 위선적인 감언이설로 파룬궁 신념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다. 또 매일 10여 시간의 노역을 강요했다.
이 기간 리위펀은 박해로 가정을 잃었다. 2008년 1월 3일 출소했으나 갈 곳이 없어서 6개월간 여관을 전전해야 했다.
4. 첫 번째 4년 불법형 선고
2009년 10월 26일 밤, 리위펀은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신고로 바린쭤치 공안국 린둥(林東)진 청쟈오(城郊) 파출소 셰징웨이(謝景偉), 왕쥔제(王俊傑) 등 경찰에게 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리위펀은 바린쭤치 유치장에 불법 감금됐으며, 공안국에 의해 불법 기소됐다. 가족들은 베이징에서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그녀를 변호했다.
2010년 1월 18일, 내몽골 츠펑시 바린쭤치 법원에서 리위펀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려 공소인 터구쓰(特古斯)가 법정에서 리위펀을 모함했다. 변호사는 국가 ‘헌법’, ‘형법’에 근거해 터구쓰 등의 주장을 반박해 그들을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 터구쓰는 질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하며 몹시 당황했다. 이후 터구쓰는 바린쭤치 검찰원 악인과 공모해 베이징 변호사를 츠펑시 검찰원과 베이징 변호사협회 등에 무고했다.
2009년 10월 26일, 리위펀은 억울하게 4년형을 선고받았고, 2010년 3월 후허하오터시 여자감옥으로 비밀리에 압송돼 박해받았다.
이번 박해 책임자:
바린쭤치 공안국장 린위화(林玉華)
공안국 부국장 왕춘강(王春江)
국보대 대장 리빙(李冰)
바린쭤치 전 국보대장 나순(那順)
5. 두 번째 6년 불법형 선고
2014년 7월 13일, 리위펀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 진상을 모르는 이의 무고로 바린쭤치 공안국 국보대대에 납치됐다. 경찰은 수색영장이나 어떤 증명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불법 가택수색을 감행해, 사부님 사진, 대법서적, 노트북, MP3 3개, 휴대폰, 스쿠터 및 700여 위안의 진상지폐, CD 등을 빼앗아 갔다. 또 리위펀의 오토바이를 불법으로 강탈하면서 물품 목록도 주지 않았다.
당일 야간 9시경, 리위펀 등 4명의 수련자는 바린쭤치 제2 병원으로 강제 압송돼서 채혈, 심전도, 뇌파 검사 등 신체검사를 강제로 받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쑹하이룽(宋海龍)은 큰소리로 “내 성은 쑹이고 이름은 하이룽이다. 너희 파룬궁수련자들에게 내 명함을 한 장씩 줄 테니 나를 똑똑히 기억해라. 내가 바로 쑹하이룽이고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놈이다”라고 소리쳤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10년 전이었으면 벌써 총살했을 것!”이라며 욕설을 해댔다. 밤 11시가 넘어 리위펀 일행은 바린쭤치 구치소에 구금됐다. 구치소에서도 쑹하이룽은 끊임없이 욕설하며, 리위펀 등을 밀치고 괴롭혔다. (직후 쑹하이룽은 응보를 받아 머리가 몹시 아파 머리를 감싸 쥐고 공안국장을 찾아가 국보대장을 못 하겠다고 했다는 소문이 있다.)
바린쭤치 공안국과 검찰원 인원들은 리위펀을 수차례 불법 심문했다. 2014년 8월 하순, 공안국과 검찰원은 증거를 조작했고, 바린쭤치 법원은 2014년 11월 25일 리위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했다. 개정 전 법원은 변호사를 난처하게 하며 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 시간이 되자 10여 명이 변호사를 에워싸고 모욕, 위협,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강제로 변호사의 가방을 털어 검사했으며, 볼펜까지 분해하고 상비약, 담배, 라이터,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심지어 변호사의 옷 주머니를 뒤지고 보안 검색기로 온몸을 훑었다. 변호사는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다”라며 항의했으나, 경찰 우두머리는 “바린쭤치는 원래 이래.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라”며 무례하게 굴었다.
결국 리위펀은 6년형을 불법 선고받았다. 2015년 3월, 리위펀은 내몽골 후허하오터시 제1 여자감옥으로 비밀리에 압송됐다. 박해 책임자는 바린쭤치 공안국장 장원카이(張文凱), 국보대장 쑹하이룽, 바린쭤치 법원장 리펑샹(李鳳祥), 주심 판사 류징린(劉景林) 등이다.
제1 여자감옥에 도착하자 죄수들이 강제로 리위펀의 옷을 벗겨 몸수색을 하고 죄수복을 입혔으며, 그가 소지했던 판결문과 신청서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리위펀을 수련자 전향(수련 포기)을 목적으로 하는 ‘공견조(攻堅組)’에 불법 감금했다. 감시 죄수가 감시했으며, 전향하지 않으면 감실 출입을 금지했다. 리위펀은 한 번에 10시간 동안 벌 서기를 당하기도 했고, 파룬따파를 모함하는 영상을 강제로 봐야 했다. 감옥 측은 수련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감옥경찰 캉젠웨이(康建偉)가 파룬궁을 모함하는 사설을 유포하며 전향을 시도했다. 리위펀은 총 6차례 ‘공견조’로 옮겨져 강제 전향 박해를 받았다. 경찰은 그녀가 전향하지 않자 작업장으로 보내 온갖 강제 노역을 시켰다.
불법 감금 기간 그녀는 죄수복 착용, 감옥 규칙 및 보고문 암송, 사악한 구호 외치기, 이름표 패용, 공산당 찬양가 부르기, 대법 모함 영상 시청, 봐서는 안 될 책과 다른 종교의 책 읽기 등을 강요당하며 노역에 시달렸다.
가족이 세 차례 면회를 왔으나 감옥 측은 그가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측의 면회권을 박탈했다. 또 가족과의 전화 통화 및 물품 구매도 제한했다.
리위펀은 2020년 7월 12일 형기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또다시 막대한 경제적 박해를 받게 됐다.
6. 임금 불법 미지급 및 근속연수 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츠펑시 바린쭤치 인력자원사회보장국과 사회보험국은 리위펀의 퇴직 연금을 중단해 생활 수단을 끊었다. 리위펀은 본래 페인트 공장 직원이었다. 2013년 3월, 그는 6만 7천여 위안을 빌려 양로보험금을 납부했고, 2013년 5월 5일 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해 왔다. 그러나 6년의 억울한 옥살이 후 출소하자 사회보험국은 연금 지급을 불법 중단했다. 판결 기간 중 수령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4년의 형기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고 연금을 재산정해야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법이자 위헌적인 처사였다. 리위펀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보험국은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나, 6년의 옥살이 기간 임금과 4년의 근속연수 임금, 그리고 그동안의 임금 인상분 등을 불법 삭감해 최소 십여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7. 세 번째 불법 재판 및 6년형 선고
2025년 4월 25일 오전 10시경, 리위펀은 언니 리위메이와 신발을 사던 중 바린쭤치 공안국 리하이리(李海利), 하오중민(郝忠民) 등에게 납치돼 공안국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불법 몸수색과 가방 수색을 통해 집 열쇠와 스쿠터 열쇠를 빼앗았고, 리위펀과 리위메이를 불법 심문했다. 또한 리위펀을 강제로 데리고 가 가택수색을 벌여 사부님 사진, 대법서적, 컴퓨터 등 개인 소장품을 강탈했다. 국보 경찰은 리위펀이 진상 재생기를 전달할 때 ‘집행기(보디캠)’로 몰래 촬영하고 미행했다고 주장했다.
리위펀 자매는 바린쭤치 병원으로 압송돼 강제 채혈과 심전도 검사 등 신체검사를 받았다. 리위메이는 7일 동안 불법 구류됐고, 리위펀은 바린쭤치 구치소에 구금돼 모함을 당했다. 5월 2일, 공안국은 조작된 자료를 검찰원으로 넘겼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검찰원을 방문했으나 공소인을 만나지 못해 ‘사건 기각 신청서’만 제출했다.
2025년 9월 10일 오전, 바린쭤치 법원에서 리위펀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변호사는 이치에 맞는 무죄 변론을 펼쳤고, 리위펀 역시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바린쭤치 법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도덕과 양심을 저버린 채 리위펀에게 다시 6년형과 벌금 3만 위안을 불법 선고했다. 리위펀은 항소했다.
리위펀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단지 진선인에 따라 선을 행하며 대법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사람들이 재난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이지만, 끊임없는 불법 감금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번 박해 직접 가담자:
납치 가담: 바린쭤치 공안국 리하이리, 하오중민(13847968699) 및 목격자 장루이칭(張瑞靑)
가택수색 가담: 공안국 리하이리, 둥젠화(董建華) 등
모함 가담: 공안국 하오중민, 장화(姜華); 서기 자샤오후이(賈曉慧), 인자원(尹佳雯)
불법 재판 가담: 바린쭤치 검찰원 공소인 류메이샹(劉美香) 04767862646(평일 전화 가능)
불법 재판 가담: 바린쭤치 법원 주심판사 왕차오(王超) 04767860461(평일 근무일 기준)
불법 재판 가담: 검사보 리쉐쑹(李雪松)
박해 주요 책임자:
주하이펑(朱海峰): 바린쭤치 공안국 국보대장 13722068856
한둥둥(韓東棟): 바린쭤치 공안국 국보부대장 19804760505
리칭화(李淸華): 바린쭤치 정법위 부서기(‘610사무실’·중공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
츠젠쉐(池建學): 바린쭤치 정법위 610 요원 13947667643 13848067662
뤄하이양(羅海洋): 바린쭤치 공안국장 13804766519
두민쥔(杜敏軍): 바린쭤치 공안국 부국장 13804766519
가오융강(高永剛): 구치소장 13948469784
류젠루(劉建茹): 구치소 부소장 13734761718
원문발표: 2025년 12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2/25/504082.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5/12/25/50408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