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적 |

감옥 측이 작은 감방에 수련생 감금을 그만두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5년 겨울, 가족 수련생 쥔팅(필명)이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곳은 남성 중죄인을 수감하는 감옥인데, 불법 판결받은 본 성(省) 남성 대법제자도 이 감옥에 감금됐다. 쥔팅은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전향’ 기지에 감금됐는데, ‘전향’ 담당 감옥 경찰이 출근할 땐 쥔팅을 세뇌반에 끌고 가 ‘전향’하려 했고, 감옥 경찰이 퇴근하거나 이틀 연휴 또는 명절일 경우엔 쥔팅을 작은 감방에 감금하고 괴롭혔다. 바닥에는 더럽고 눅눅한 낡은 이불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깔고 하나는 덮는 것이었다. 겨울에 눈발이 날려 들어오고 무장경찰이 총을 쥐고 위에서 지키고 있었다. 쥔팅은 그 속에서 장기간 벌섰고 하루에 작은 찐빵 세 개만 먹었다. 짠지가 너무 짠 데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먹은 후 마실 물이 없어 채소를 먹을 수 없었다. ‘전향’하지 않아 장기간 작은 감방에 감금돼 있다 보니, 쥔팅은 몸이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치소에 이미 거의 1년 6개월 감금당해 몸이 매우 허약했기 때문이다.

거의 20일 동안 감금됐을 때 한 죄수가 감옥에서 나가기 전에 쥔팅과 함께 작은 감방에 갇혀 있었다. 이 죄수는 이전에 자신이 잘 지내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이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 그 파룬궁 수련생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했다. 쥔팅은 가족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그 죄수에게 주면서 출소하면 우리에게 전화해 자신이 작은 감방에 감금돼 있으며 면회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부탁했다. 그 죄수는 감옥에서 나간 후 감옥 밖의 공중전화로 우리에게 전화했고, 우리는 쥔팅이 작은 감방에 감금된 것을 알게 됐다. 그때 나는 어느 부서에서 감옥을 관리하는지 몰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또 쥔팅을 변호한 변호사에게 전화해 물어보고서야 감옥은 성(省)감옥관리국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어떻게 성감옥관리국을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했다. 사부님께서 그들에게 긴급 구조 편지를 쓰라는 지혜를 주셨다. 지혜가 끊임없이 계속 나와 잠깐 사이에 정념이 넘치는 편지를 컴퓨터에서 써냈다. 쥔팅이 납치된 지 1년 넘는 동안 나는 밍후이왕에서 매일 보도한 불법 재판받는 수련생을 변호한 변호사의 진술 내용을 한데 편집해 배우면서 유용한 부분을 준비해둔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잘 사용했다.

긴급 구조 편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쥔팅이 현재 작은 감방에 구금돼 온갖 박해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쥔팅의 신앙 권리를 박탈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쥔팅의 사상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전히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오늘날, 감옥 안의 감옥을 설치하고 쥔팅을 체벌하고 고문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문화대혁명 시기 잔재이자 파쇼 행위입니다. 쥔팅은 ‘감옥 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해 작은 감옥에 감금된 겁니까? 관련자는 다음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1. ‘헌법’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또는 개인도 공민의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게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형법’ 제251조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 자유를 박탈한 경우, 정상이 엄중한 자는 2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3. ‘형법’ 제248조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 권리를 침해한 죄’ 감옥, 유치장,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은 수감자를 구타 또는 체벌하여 정상(情狀)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유기형 또는 구류에 처하고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신 ‘공무원법’은 제60조)에는 “공무원이 명백한 불법 결정 또는 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쥔팅의 몸은 이미 매우 허약합니다. 감옥관리국의 지도자는 감옥 측에 쥔팅에 대한 작은 감방 감금을 즉시 해제하도록 독촉하고 사실을 똑똑히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당 지도자의 종교 신앙에 대한 몇 마디 말을 더 추가했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신앙이 있으면 민족은 희망이 있고 국가는 힘이 있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모든 사법 사건에서 민중이 공정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법적 추궁을 받지 않으면 내일은 추궁될 것이라고 썼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성소재지 도시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는 성감옥관리국에 갔다. 로비의 접수원이 안에 있는 담당 처장에게 전화해 “드디어 처장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예전에 그곳에 가서 감옥 안의 일을 반영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처장은 로비에 내려와 나를 접견했다. 편지를 본 후 나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는지 물어서 나는 그렇다고 말했으나 속으로 좀 두려웠다. 그런 다음 편지를 내가 직접 쓴 것인지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의 편지는 인쇄한 것이었는데 그는 나에게 펜으로 사인하라고 했다. 나는 쥔팅은 이미 매우 허약해서 우리 온 가족은 모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 처장은 편지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한참 후에야 내려와서 말했다. “내가 감옥의 몇몇 지도자에게 전화했는데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머니는 먼저 감옥장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그가 아주머니를 만나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쪽지를 써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그는 또 올라가서 쪽지를 쓰고 붉은 도장을 찍었다. 내가 보니 ‘방문 사항 이관통지서’였다. 위에는 감옥에서 내 문제를 ‘서신 및 방문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해결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됐다, 이것이 있으면 된다.

나는 돌아와서 그 구조 편지를 좀 수정해 3통의 편지를 썼다. ‘감옥장에게 보내는 고발장’, ‘감옥 소재지 구 검찰원 검찰관에게 보내는 고발장’, ‘감옥 감찰실에 보내는 고발장’ 또 그 처장이 준 ‘방문 사항 이관통지서’를 3부 복사하고 각 고발장에 통지서 사본을 한 부씩 첨부해 당일 우체국에 가서 EMS로 부쳤다.

얼마 되지 않아 감옥의 전향 기지 담당자가 나에게 전화했다. “아주머니가 우리 국에 신고했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말할 것이지 왜 신고하십니까?” 나는 “당신들은 자주 내 전화를 받지 않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라고 했다. 그는 “아주머니가 직접 쥔팅을 보러 와서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박해했는지 보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전에 감옥 소재지 114에 전화해 감옥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감옥에 전화해 언제 면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접수원은 내 가족이 소재한 감옥 구역 전화를 찾아주면서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그 결과 나에게 준 것은 ‘전향’ 기지의 전화번호였다. 이리하여 나는 자주 ‘전향’ 기지 담당자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나중에 쥔팅은 돌아와서 감옥 측은 내 편지를 받고 매우 긴장해서 누가 작은 감방에 감금된 일을 누설했는지 조사하고 쥔팅에게 우리 집을 수색하고 나를 세뇌반에 납치해 가도록 본시 ‘610’에 통지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나에게 그가 박해받은 일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쥔팅은 내가 조금 걱정돼 출소를 앞둔 수련생에게 나가면 나에게 전화해 집을 치우라고 알려주라고 부탁했다. 그때 내 전화는 항상 도청됐다. 나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그가 본시 ‘610’을 지휘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그 수련생은 나에게 쥐팅은 작은 감방 감금에서 이미 해제돼 감옥 구역에 일하러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 ‘방문 사항 이관통지서’는 감옥의 상급 부문에서 발행한 것이어서 결과를 상급 부문에 회보하기 위해 감옥 측이 반드시 해결해야 했기에 나에게 쥔팅을 면회하러 오라고 재촉했다. 면회할 때 그 담당자는 쥔팅의 어깨를 껴안고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쥔팅을 괴롭힐까 봐 감옥 측을 용서했다. 면회할 때 우리는 유리를 사이 두고 전화 통화했는데, 중간에 감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봐 경계하며 가끔 끊기 버튼을 누르곤 했다. 나는 계속 안 들린다고 외치면서 그를 정시했더니 연결해주었다.

이 사건 이후, 그 감옥은 새로 들어온 대법제자를 더는 ‘전향’ 기지에 보내지 않았고, 작은 감방에 감금하지 않았으며, 각 감옥 구역에 보냈다. 나중에 그 ‘전향’ 기지도 폐쇄됐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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