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공안·검찰·법원의 각종 회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개인적으로 인식하기에, 법원이 가족의 모든 행위에 협조하지 않을 때, 갇혀있는 가족을 보러 가족들이 법원에 자주 가는 것이 좋다. 결과가 어떻든 가족이 매번 찾아가는 것은 의의가 있다.

나는 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법원을 직접 접하지 않은 대법제자의 일부 관념을 없애기 위해 판사의 내부 문제를 몇 가지 예를 들겠다.

내가 법원에서 근무할 때 일부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는 일반 서민이어서 언변이 없고 판사를 보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나 나는 당사자가 그곳에 서 있을 때 판사가 매우 초조해하며 “모모가 또 왔네. 정말 귀찮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동료에게 “그가 다시 오지 않게 얼른 모모의 일을 처리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원래 계속 끌면서 처리해주지 않던 사건이었는데 당사자가 와서 서 있을 때 처리해주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건을 다룰 때 이런 방식을 자주 취했다. 바로 내가 거듭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당시 나의 사건을 바로 처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내 사건을 처리해줄 때까지 지속해서 찾아갔다. 사건이 잘 해결됐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들을 난처하게 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나는 판사가 처한 위치가 매우 난처함을 발견했다. 매 사건 담당자는 말단 판사다. 그러나 그들은 사건을 처리할 때 재량권이 없다. 이는 610이나 정치법률위원에게서 오는 압력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현재 제도 때문이다. 생활 속에서 중국의 사법은 바로 ‘권력이 법보다 크고 관리들끼리 서로 감싸 주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 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사건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그나마 좋은 편이다. 때론 재판장이 판사에게 “모모 사건을 잘 파악하시오”라고 말하고 원고 사정을 봐줘야 할지 아니면 피고 사정을 봐줘야 할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판사에게 추측하게 한다. 내가 아는 판사는 어느 한 번 잘못 추측해서 재판장의 미움을 사, 그녀는 오랫동안 출근했어도 편안치 않았다. 재판장이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아 매우 괴로워했다. 때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판사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때로 내 앞에서 자기 친구에게 울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판사의 웃는 모습을 나는 여태껏 보지 못했다. 그는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매우 불안해했다. 특히 이런 사건처리 방법을 싫어했다. 어떤 판사는 자신의 도덕적 수양으로 인해 서민을 위해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며 사건 처리 중에 각종 방법으로 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판사는 일반적으로 상사의 체면을 세워주지 않아 상사의 미움을 사게 되고 상사는 트집을 잡아 그를 접수실에 보내 신문을 배포하게 했다.…… 많은 판사는 업무 자질이 뛰어나고 사건을 잘 처리하지만, 중국의 현재 시스템은 이런 사람들이 판사의 위치에 서 있어도 판사의 재량권을 없게 하고 가장 단순한 이혼 사건마저 전화 한 통 때문에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난처하고 딱한 처지에 있다.

나는 공안·검찰·법원(공검법) 부문 중생의 고달픔을 알고 이런 사람이 처한 난처함과 어려운 처지를 알며 그들 많은 이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무기력함도 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고소인이 공검법 직원일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직접 가담한 사람을 전혀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중국인을 박해하는 악당에 대한 고소를 악령 요소에 대한 고소와 폭로로 간주했다. 나는 그들 많은 사람이 정말 매우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일부 사건이 분명 매우 간단해도 악당 체제하의 관계망이 때로 공검법 직원의 손발을 묶는다. 그러나 이때 당사자가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면 이런 상급에서 내려온 속박을 해체할 수 있다. 이런 고소와 고발은 제출하자마자 공검법 관계자가 즉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 방식은 피하고 욕하거나 위협하는 것이다. 때로 서민에게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한다. 이 세도가 정말 참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게 변해 자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사건 담당자가 인정이 없다고 느껴지고 이 사람이 죽었으면 할 것이다. 어떤 당사자는 정말 이렇게 했다. 신문에 실린 뉴스를 보면 모 지역 판사는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데 당사자가 폭발물을 메고 법원의 회의실에 가서 폭발시켰다. 어떤 판사는 형을 선고할 때 당사자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일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법원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법원 사무실을 빌려 그곳에서 일했기에 우리가 왕래한 시간이 좀 길어 그들은 내 앞에서 보류하는 것이 없었다. 나는 우리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거듭 찾아가도 표면적으로 판사가 우리를 난처하게 굴고 매번 피해서 우리가 늘 헛걸음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는 과정은 판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판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알았다.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수록 사건의 공정한 결과를 요구할수록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사건은 법률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가 각 계층에 고소하여 당신이 무슨 일이든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당신은 지위도 명예도 잃게 되며 이 관직도 확보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무슨 장래를 논할 수 있는가? 이때 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판사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 배후의 압력도 판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여길 것이다. 많은 사건은 바로 이렇게 당사자의 압력을 빌려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

나중에 내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리하는데, 아는 판사가 나에게 당사자를 설득하여 고소를 철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당사자를 향해 판사에게 가서 나를 욕하고 사법국에 가서 나를 선임한 변호사가 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고소하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야 나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매 사건은 매우 간단하지만 어려운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았다. 나는 자신이 항상 판사와 함께 지혜와 용기를 겨룬다고 생각했다. 판사가 나를 알기에 어떻게 나의 힘을 빌려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고소할 때 결과가 없더라도 공무원이 고소 또는 고발되면 이 사람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 고발과 고소 행위는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오점이 되어 향후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에 겁먹게 하는 힘이 있다.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 악령 요소가 마지막으로 광기 부리는 것은 끊임없이 인류를 소멸하고 수련인을 박해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속해 고소와 고발, 법률 문서 제출을 선택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악령 요소의 악행을 억제하는 것이고 박해를 저지하며 중생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대법제자의 매 고소는 매우 중요하다. 지속해서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런 판사 배후의 압력도 대법제자가 고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고 자신감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본다. 우리가 각 부문 담당자를 찾아 권리를 수호할 때 우리의 자신감도 공겁법 직원을 조종하는 악령의 요소를 철저하게 해체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은 사부님과 법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않고, 법원 문 앞에 서 있고 판사 앞에 서 있기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수련생은 하는 과정에서 직접 느낄 수 있고 우리를 피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속적인 고소를 내심 기뻐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정말 기다리고 있다. 이런 사람은 대법제자보다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를 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박해를 종결지으려면 대법제자가 나서야 한다.

어떻게 공검법 관계자가 우리와 함께 박해를 반대하고 박해를 종결짓게 할 것인가. 정념으로 각종 회피를 대하고, 각종 회피에서 공검법 중생이 우리가 거듭 찾아가 이치를 알리고 공정함을 요구하길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비롭게 해야 한다. 파출소 지역 경찰, 사구(社區-현대 중국 도시주민들의 거주지역) 관계자를 포함하여 우리가 접촉하는 매 사람에게 수련인의 선량함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편집자 주: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관점만을 대표할 뿐, 옳고 그름은 글쓴이 개인의 책임이므로 독자 스스로 헤아리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1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10/4218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