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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를 속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제로화(清零) 운동’이 시작된 후, 나는 주변의 동료 수련생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의 포럼(公義論壇)’을 접속해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수련생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어느 수련생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거나, 사당(邪黨)은 법을 지키지 않아 소용없다고 했다. 단지 듣고 흘려버리는 수련생도 있었는데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한 사람만 ‘정의 포럼’에 접속했는데, 내가 ‘정의 포럼’ 수련생의 회신을 보니 별 의미가 없었다. 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1. 세상의 법을 바로 잡는 것은 대법제자의 책임

동료 수련생을 구출하는 일에 참여해 법률을 운용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정의 포럼’의 수련생이 회신해도 그는 전혀 내용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방금 시작했을 때 나 또한 그런 인식이었다. 법률 규정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정의 포럼’ 수련생의 답변은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동료 수련생 구출에 참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사부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고요하되 생각지 않으니”[1], “하여도 구하지 않으니”[1] 나는 매번 일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도 생각하지 말자. 미리 어떤 할 말을 생각하지 말고, 단지 해당 부서를 찾아가자.’ 어떨 때는 찾아가기 전에, 진상 알리는 편지를 쓰려고 하면 단번에 여러 장을 쓸 수 있었는데, 잘 다듬은 후 가져가서 직접 건네주었다. 또 어떨 때는 도중에 작은 일이 발생해 발정념하지 못하면 사부님의 법이 눈앞에 떠오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셨다. 모든 과정에서 나는 항상 사부님께서 이미 길을 잘 닦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는 단지 그 길을 잘 가기만 하면 되었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상대방의 태도 여하, 상대방의 비협조, 상대방의 악한 마음, 아니면 사령(邪靈)이 조종하는 깡패, 망나니 같은 행동 등 많은 일이 발생했지만 오로지 확실한 믿음으로 전진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기에는 이른바 교란으로 나타나고, 막다른 골목이 더 이상 갈 곳 없어 보여도, 계속 견지해 나갈 때, 순식간에 목적지로 향하는 한 갈래 큰길로 변해 있었다. 그 길은 여러 갈래로 나 있었고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왜 ‘정의 포럼’에 위화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실망까지 했는가? 희망이 있기에 실망도 하고 실망이 커져 그런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상태에 이른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의 포럼 수련생들이 나에게 빠른 길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알려줘서 내가 직접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나에게 삼서(三書, 보증서, 결별서, 비판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몇 차례 교란이 일어났을 때, 정의 포럼의 수련생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직접 기관원들의 악행을 중지하게 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또 더 이상 수련에 교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의 포럼 수련생이 법률 조항이나 법적 절차를 알려주어도 나 혼자 실행해야 하고, 과정 중에서 문제가 나타날 때 자신이 혼자 감당해야 하므로, 자문해줘도 무슨 의미도 없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내가 기대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자신이 정의 포럼에 대한 관계를 바로잡지 못하면, 직면하는 각종 교란은 내 수련의 일부가 되어, 내가 가야 할 길인데, 포럼의 수련생이 어떻게 나를 돕고 나를 대신해 수련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내가 정의 포럼 수련생에게 자문받을 때, 나는 수련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구하려는 마음을 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정의 포럼을 찾았다. 이런 마음은 닦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오히려 속인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대했고, 속인의 불공평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까 하고 도움을 구했다, 자신을 속인의 기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품었는데, 당연히 그 결과는 정반대로 성과가 전혀 없었다.

사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박해하며 줄곧 ‘파룬궁이 좋지 않다, 사부님이 좋지 않다’고 요언을 날조했다. 그것들은 매번 여러 가지 수단을 써 수련인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핍박하면서, 오히려 수련인을 돕고 고려한다는 거짓 핑계를 대었다. 따라서 우리가 반박해를 위해 법률을 응용할 때, 기점을 ‘파룬궁과 사부님이 왜 좋은지’ 명백히 설명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단순히 ‘자신이 결백하고, 자신의 신앙이 무죄이며, 파룬궁 서적을 보유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등등의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부딪히는 모든 불공평을 내려놓고, 각종 방식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좋다’고 똑똑히 말해주어야 한다. 사고의 범위를 넓혀서 사당의 어떤 행위가 있더라도 ‘파룬따파가 왜 좋고, 또 중공이 왜 사악한지’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상소하는 동안 일부 지역의 법원에서는 고의로 당사자나 가족이 상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아 당사자와 가족의 권리를 박탈했다. 또 각종 방식으로 방해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중공은 이렇게 사악하게 사람을 체포하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가 표면상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도 공안, 검찰, 법원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는 과정은 바로 해당 기관 참여자의 불법행위를 그들의 체제 내에 폭로해, 그들 조직의 직원과 박해에 참여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직접 참여하여 지령을 내린 610사무실, 정법위(政法委) 등 담당자들을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과정에서 악인은 겁을 먹을 것이고, 구도되는 것은 구도될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이 과정은 단지 내가 겪은 불공정의 객관적이고 진실한 반영으로 약간의 법률 문서, 간단한 사실의 기술만으로도 사당 체제의 사악을 충분히 폭로할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법률 문서를 접촉하는 모든 공안, 검찰, 법원의 근무자에게 충분하게 사당의 사악한 깡패 본질을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단지 박해에 참여한 자의 악행을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각 기관에 법률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대선(大善)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사당은 법률을 무시하고 모든 중국인을 박해하고 있으며, 법을 이용해 박해에 참여한 공안, 검찰, 법원의 직원들을 박해하고 있다. 법률 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의와 양심으로 그가 처한 위치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일깨워주었고, 박해에 참여한 악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뿐 아니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다. 박해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는 중국에서 아직도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사당의 악행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하려는 일을 하게 했다. (어느 교도소 관리국의 처장은 우리가 찾아갔을 때 동료와 다투기까지 했다. “내가 왜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렇게 연세 많은 분이, 여러 차례 찾아왔는데?”라며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불법으로 판결한 판결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판결문 중에서 관련된 부분만 보여줄 수 있다”며 교도소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판결문에 있는 합의부의 이름, 판결시간, 체포 시점, 만기가 된 석방 시기 등을 알려주고 메모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법률 문서는 사실 매우 간단해 단순히 발생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수련생이 겪은 불공정한 대우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법률을 잘 이용해 동료 수련생을 구출하는 것이든, 반박해를 하든, 모두 좋은 일이다. 만일 상대방이 진상을 들어 명백히 이해하고, 더 이상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사건을 반송하고 수련생을 석방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만약 각종 방해와 불법행위가 있어 우리는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을 이용해 계속 상고하고 그 과정에서 사악을 폭로하고 참여자의 위법행위와 파룬궁 수련생의 무고를 주장하며,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을 구한다면, 사당이 중국 국민을 박해하는 사악한 악행은 천하에 폭로될 것이며 세상의 많은 사람이 사당을 똑똑히 인식하고, 사당을 미워하고 삼퇴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의 포럼 수련생들이 법률 측면에서 전문적인 답변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법률문제를 수행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사람을 구하는 데 법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구도할 수 있다. 비록 정의 포럼이 없더라도 사부님께서 배치한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공안, 검찰, 법원 직원을 구하느냐는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다른 방법으로 전부 구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당은 수십 년 동안 중국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신이 인간에게 남겨준 이 한 층의 법률을 파괴해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에게 ‘법률 무용론’, ‘권력은 법 위에 있다’, ‘공무원끼리는 서로 비호한다.’, ’무신론‘ 등을 강요해 억지 논리와 허황한 주장으로 중국인, 특히 공안, 검찰, 법원의 직원들을 선악에 대한 법률, 정사(正邪)에 대한 불변의 기준을 더욱 불신하게 했다. 대부분 사람은 일종의 자포자기에 빠져 소극적으로 감수하고, 선악에 보응이 있다는 하늘의 이치와 인간에 대한 신의 보호를 더는 믿지 못하게 되었다.

법률의 인간이라는 이 층차에서의 작용은 반드시 신이 인간에게 정해준 표준에 회귀해야 한다. 이 한 점은 대법제자만 바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의 포럼의 진정한 의의는 동료 수련생의 각종 형식의 박해를 해결하고 돕는데 있는 것이 아니며, 동료 수련생이 어떻게 사당의 각 방면의 박해 방식에 저항하고 해체하는데 좋은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다. 모든 대법제자가 함께 대법과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각종 수단과 형식을 바꾸어 인간의 법률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각자가 자신의 천체와 책임 영역을 바로잡는 데 있다. 우리 매 대법제자는 인간의 법률을 바로잡는 책임을 지고 동시에 법률을 선용하여 중생을 구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사악의 일체 박해 수단과 형식을 해체해야 한다.

인간 세상에서 법률을 바로잡는 작용은 1999년 7·20 박해가 시작된 후부터 각 지역 대법제자가 각기 다른 형식으로 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밍후이왕에 반박해를 위해 법률의 운용방식을 교류하는 문장과 법률 관련 자료가 이미 상당히 풍부해졌다. 만약 수련생들이 밍후이왕의 관련 보도를 중시한다면 2015년 장쩌민 고소 기간에 수련생들이 무리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며 고소·고발로 인한 박해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2. 사람을 구할 때 법률 운용에 발생하는 장애는 대법제자 자신이 아니고, 사당이 주입한 ‘법률무용론’, ‘권력은 법 위에 있다’, ‘공무원끼리는 서로 비호한다’, ‘무신론’ 등 사악의 관념이다

내가 반박해에 대한 법률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악인의 고발을 언급했을 때 변호사는 역시 고발을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권했고, 나에게 일부 옳지 못한 제안과 이유를 설명하며 내가 동료 수련생의 사건을 고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로 인해 나는 각 기관에 고발과 제보할 때 변호사 단독 명의로 하기보다는 가족이나 동료 수련생 본인 명의를 사용했다. 진행 과정 중 나는 대법제자가 박해받은 사례에서, 주도 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대법제자이며 변호사는 단지 그중 일개 배합된 역할에 불과하고, 그 역시 진행 과정에서 구원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변호사에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지 대법제자와 함께 박해받는 동료 수련생을 구하기로 하고 변호사도 구도할 대상으로 삼았다. 진행 과정에서 내가 천목으로 보았는데 속인의 법률은 수련인에게 어떤 작용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속인의 법률은 속인 그 층차의 것으로 수련인은 이미 속인 그 층차에 있지 아니하므로 속인의 층차 보다 높아 속인의 법률은 수련인에게 전혀 소용없고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당이 어떻게 떠들어대고 허세 부려도 그것은 단지 속인 층차의 연극을 그들 자신에게 보여줄 뿐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대법제자가 사당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가?

사당이 조작하는 법률의 허울은 확실히 많은 동료 수련생을 박해했는데, 실제로 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수련인이 사당의 궤변을 인정하고, 불법적인 이른바 사당의 ‘법적 절차’를 따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자료를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자료를 배포하여 체포되고 구금된다. 사당은 수련생을 체포해 판결을 내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등등을 한다. 수련생이 마음속으로 인정하면 그 일체는 모두 발생한다. 그것은 수련생이 속인과 혼동하고 자신이 수련인이라는 것과 사부님을 망각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수련생은 당시 사당이 조작한 소위 ‘법률’을 인정한 것이 된다.

사당은 수십 년간 중국인을 세뇌해 의식적으로 ‘법’에 무지하게 만들었고 표면적으로 법률을 사당의 박해 수단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사당의 박해 도구를 가지고 사악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관념이며, 이 관념은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다. 사당이 조작하는 소위 ‘법률’은 단지 법률의 허울에 불과하고 사당이 겨우 지탱하고 있는 법률 표면의 절차일 뿐이다. 법률의 실질 내용은 사악을 세상에서 질식시키는 유리한 도구이다. 만약 우리가 바르지 못한 관념으로 사당이 조작한 법률의 허울에 통제되면, 악당사령(惡黨邪靈)은 흉악하게 날뛰며 제멋대로 수련생을 유린할 것이다.

나는 속인의 법률과 수련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한 편의 교류 문장을 썼다. 그때 속인의 법률은 모두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시 말해서 속인의 법률에는 대법제자의 신앙을 보호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대법제자가 법을 위반하여 죄가 된다는 법률은 찾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여러 장소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공안, 검찰, 법원, 610사무실, 정법위 직원을 포함하여 그들은 줄곧 ‘벌거벗은 임금님’을 공연하고 있다. 자신은 아무 옷도 입지 않고 온갖 추태를 연출하며, 자신과 가족의 미래, 생명을 망치는 죄악을 짓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동료 수련생이 이런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임금님이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허황한 거짓말과 국가를 내세우는 법률이라는 허울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안, 검찰, 법원, 610사무소, 정법위 직원들은 악당사령에 이용되었고 기밀문서를 받아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절대로 누가 시킨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사령은 이런 방식으로 철저히 사람을 훼멸하는데 그들이 부처와 법을 비방하게 한다. 무신론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 특혜와 유혹으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데 목적은 그런 생명을 훼멸하고 되돌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데 있다. 만약 대법제자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들 배후의 사령도 해체될 것이고 자신이 벌거벗은 허풍쟁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에는 붉은 악마 사령에 의해 끝없는 심연으로 끌려가 미래는 없을 것이다. 진정 이 점을 알 수 있는 생명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말할 필요도 없다.

고발과 제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으며, 그들이 모든 대법제자에게 행한 박해행위는 모두 상응하는 법적 구속과 규명이 따를 것이다. 한편으로 법률 문서 자체를 이용하여 참여자의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직원에게 이미 고발이나 제보한 사람에 대해 박해를 더는 지속하지 않게 하며 인간 세상에서 법을 바로잡아 ‘권선징악’의 작용을 하고 신이 인간에게 정해준 법률이 다시 인간이라는 이 층차의 표준이 되도록 한다. 또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의 무신론이란 관념을 타파하고, 회귀하여 신을 경앙할 수 있게 한다. 대법제자는 법률을 선용함으로써 ‘법률무용론’, ‘권력은 법위에 있다’, ‘공무원끼리는 서로 비호한다’, ’무신론‘ 등 사악의 이론과 다른 공간 물질생명의 요소를 타파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대법제자는 반드시 법률의 선용을 중시해야 한다.

개인의 깨달음이므로 타당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의 자비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시가: ‘홍음-도(道) 중에서’

 

원문발표: 2020년 11월 2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1/27/4156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