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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과 인사국은 어떻게 ‘배상 청구’를 철회했는가?

명령서를 직시하고 자비로 대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얼마 전 나는 현지의 시 인사국이 억울한 옥살이 기간의 연금(養老金)을 불법적으로 공제한 것을 2차 고소했습니다. 개정 전 인사국은 나에게 준 ‘연금반환 명령 고지서’를 폐기했고 나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선의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보장 사건은 비교적 원만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법의 위력입니다. 나는 이 과정을 써서 수련생과 소통하려 합니다.

1. 사회보장국과 인사국을 고소하다

억울한 옥살이 박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수개월 후, 나는 시 사회보장국의 ‘연금반환 명령 고지서’를 받고 공제하는 액수가 많지 않으니 차라리 주고 번거롭게 하지 말자. 그들과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가 훨씬 많이 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이후 수련생이 수만 위안을 사회보장국에 반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안일을 구하는 마음, 조용히 있으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사부님의 설법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관념이 형성되면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데, 사람의 희로애락(喜怒哀樂)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의 사상을 좌우지할 수 있다. 이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만약 이 관념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의 사상 중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자신의 대뇌 속으로 녹아 들어가, 이 사람의 성격을 형성할 수 있다.”[1] 나는 이 단락 법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회보장국의 ‘고지서’를 직면하지 않는 것은 소송을 두려워하고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법에 부합되지 않고 마땅히 닦아야 할 사람마음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또한 가족이 이해하지 못할 때, 자신이 닦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련생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주 빨리 도움을 받았고 인사국에 재 심의서를 썼습니다. 나는 현지 중급법원에 제출했던 우리의 불법적인 판결에 대한 ‘형사 제소장’을 동봉했습니다. 두 달 후 나는 인사국에서 사회보장국의 ‘고지서’를 유지한다는 재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나는 또 수련생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행정 소송장’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 수련생과 소통하면서 모두 이 일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지의 첫 번째 사회보장 사건이며 지금 불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수련생은 징역기간의 연금을 불법적으로 공제당하는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밍후이왕의 랴오닝 수련생이 사회보장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경제 박해를 타파하고 퇴직금을 돌려받다)가 우리에게 준 계발이 매우 큽니다. 나는 수련생이 ‘법률재판문서’에서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의 법률문서를 법원의 담당 판사가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보장국과 법원의 공무원들이 법률의 각도에서 우리의 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법을 박해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법률상식을 보급해 사회보장국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말해야 합니다. 그 기간에 밍후이에는 이 방면의 진상을 똑똑히 말한 문장 “‘부당 이득’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다”란 문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현지 수련생은 이 문장을 진상자료로 만들어 현지의 성(省) 사회보장국, 인사국, 재정국과 관련된 부문, 정부 또 인사부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우송했습니다. 또 법원, 정법위원회, 사회 안정유지 사무실에 우송했습니다.

법원은 매우 빨리 입안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소통한 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한 과정

나는 현지에서 변호사 4명에게 찾아가 문의했지만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바른 생각 혹은 바른 기개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 사회보장 부문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태도이며 관련된 법률 법규도 익숙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성도(省城)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련생의 소개와 도움으로 변호사 선임비는 베이징 변호사보다 절반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현지에서 땅을 잃은 농민이 파출소를 소송한 재판의 변호를 방청한 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수련생의 정념과 경제적 지지로, 일정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기에 돈을 저축하는 관념이 생겼고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관념이 생겼으며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는 낙인이 가슴에 너무 깊게 박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악당에게 세뇌된 ‘금전만능’ 이념에 이미 오염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그것을 찾아 대법의 지도하에 제거해버려 많이 순정해졌습니다.

3. 진상편지를 쓴 과정

이제 곧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과 법관은 매우 바쁘고 또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보니 편지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밍후이왕에 실린 선(善)을 권하는 편지는 현재의 나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지를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을 써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곧 개정하게 되어 편지를 쓰는 것을 멈추고 관련된 서류, 사회보장의 답변서, 관련된 법률을 보았습니다. 개정한 후 또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편지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주려고 할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법공부를 했습니다. ‘각 지역 설법 11-20년 설법’에서 사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나는 줄곧 대법제자의 능력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좀처럼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을 볼 수 없게 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념의 작용 하에서, 당신 신변의 일체와 당신 자신에 모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신은 여태껏 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2]를 본 후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상해를 받지 않으려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에 신사신법(信師信法)의 정념을 잃었습니다. 제거한 후 많이 좋아졌고 이튿날 선을 권하는 편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지 수련생이 관련된 직원에게 많은 편지를 준 것에 감사드리며 나의 진상을 알린 부족함을 보충했습니다.

4. 명령서를 직시하고 자비로 대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다

사회보장국의 관련된 근무자에게 진상을 알리고 개정과정을 거쳐 이것은 한 차례의 경제박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장쩌민이 명령한 ‘경제적으로 파탄’하라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명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연말, 법원은 사회보장국의 ‘배상 고지서’를 철회한다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은 줄곧 나에게 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회보장국에 가서 관련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공제된 연금을 재발급하라고 했더니 국장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나는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에게 등을 돌리며 이것은 내가 세 번째 그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당신은 고소하지 않았나요. 할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말하세요.”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잘 말하고 싶다고 하자 그는 말을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가라고 했습니다. 예의상 나는 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진상을 알리려다가 무리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이번에 그를 보니 법원에서 ‘고지서’를 철회하라고 판결한 원인으로 전의 두 차례의 오만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나에게 일 처리하는 직원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는 그가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련인이며 당신이 난처한 것도 알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는 스님에게 밥 한 공기를 주는 것은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나는 또 사회보장국에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과장은 허락하였고 인사국의 ‘연금반환 명령 고지서’를 꺼내면서 사인하면 퇴직금을 발급하고 사인하지 않으면 연금을 추가 발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15일간 시간을 더 주겠다. 안 주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하겠다. 인사국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인사국의 일이며 당신들은 인사국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좀 지난 후 국장께 물어본 뒤 그들은 나에게 연금을 보충 발급하는 수속을 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인사국에 갔습니다. 국장은 친절하게 나에게 따듯한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나는 국무원 50호령과 국가안전부의 39호 문건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파룬궁 진상을 말하기만 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장을 불러 나에게 ‘연금반환 명령 고지서’를 주면서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근무자가 휴대폰을 꺼내 나를 찍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무엇 때문에 사진 찍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사인하지 않으니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인하지 않는 것은 나의 권리이며 당신이 나를 사진 찍는 것은 시민의 초상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삭제하지 않으면 당신을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빙 둘러있던 몇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물러났으며 그 근무자는 할 수 없이 삭제했습니다. 대법제자는 조사정법(助師正法)하며 어디 가든지 대법제자의 순정한 행위는 그곳의 바르지 않은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나는 체득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또 사회보장국에 가서 국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나를 무시했고 다른 부국장이 주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국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진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처리하러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일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대법의 기본 진상을 말하고 외국에서 대법이 널리 전해진 정황, 삼퇴(三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었고 진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사부님께서 나를 격려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사국에 여러 번 온 후 유일하게 진상을 다 들은 사람입니다.

2020년 새해가 지난 후 나는 또 사회보장국에 가서 국장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다해 진상을 알려 대법의 복음을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5월에 상소하기 전에 나는 또 그 부국장을 찾아가 ‘연금반송 명령 고지서’를 반려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는 위법행위이며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의 위법 명령 집행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는 듣지 않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국 다시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법원에 가서 행정 고소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재입안한 뒤 몇 달이 지나서야 개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나는 잡념이 없었고 마음이 차분했으며 첫 고소를 할 때처럼 걱정하지 않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수천 위안을 위해 몇 배 이상의 돈을 들여 소송을 걸다가 결국 돈도 잃고 소송에도 진다는 그런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람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매우 강한 염두가 있었고 발정념 횟수와 시간을 늘렸고 동시에 이번 사회보장 사건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명백한 일면이 대법 홍전(洪傳)의 기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부님의 자비를 소중히 여기며 대법제자의 기연을 소중히 여겨 경제박해에 참여하지 말고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라고 일념을 가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 지역 사회의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전화로 그가 사람을 찾아 절반의 돈을 내고 내가 돈 절반을 내서 인사국에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내지 말고 그가 있는 곳에 가서 돈을 찾아 인사국에 제출하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번 생각하고 다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지역사회에서 알게 된 몇 사람은 이 일을 듣고 나에게 좋을 때 그만두라. 팔은 허벅지를 비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주관자시니 저를 점화해 이 일을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발정념을 했습니다. 대략 20분 후 나에게 아직도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또한, 애초 이 일을 한 기점은 경제박해를 해체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며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박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금전적으로 손실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위법행위를 수호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명백히 안 후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당신이 나에게 준 경제적 지지와 도움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인사국에서 보낸 ‘연금반환 명령 고지서’는 위법행위이기에 인사국이 ‘고지서’를 철회해야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법원에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인사국은 ‘고지서’가 ‘법률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사국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법원은 나에게 고소취하 결정서를 주었습니다.

5. 법원에 ‘×××호 문건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평가’ 및 과정 중의 수련 체득

먼저 밍후이의 한 면을 빌려 사부님의 자비로운 고도(苦度)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사부님의 구도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부님이 하시며 제자는 단지 이 과정 중에서 사부님의 점오에 일부 집착과 사람마음을 닦았습니다. 대법은 박대정심하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수련생이 이 과정에서 전화로 진상을 알리고 경제박해를 해체하는데 많은 지불을 한 데 감사드립니다. 수련생들 정념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보장국, 인사국이 강요한 경제박해에 직면해 이것은 우리가 조사정법(助師正法)하는 과정이고 또한 자신의 집착심을 제거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 이익에 대한 마음, 체면을 차리는 마음, 독선적인 마음, 번거로움을 싫어하는 마음, 신사신법 하지 않는 마음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똑똑히 알고 난 후 제거하자 사부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쓴 고소장을 보니 각 방면에서 비교적 만족스럽지만, 사회보장국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의 한 마디 ‘××호 문건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단계별로 권한을 위임하여 공포 실시를 허가한 것으로 그 적법성은 본원에서 확인한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고소장에 법원의 이 잘못된 구절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발정념을 한 후 사부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어 법원에 ‘×××호 문건의 합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라 했지만 나는 어떻게 써야 할지 정확히 말할 수 없어 변호사에게 그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좋다고 말했지만 즉시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발정념을 해 변호사에 대한 교란을 제거하고 변호사가 잘하게 가지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에게 어디에 넣으면 적합한지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의 고소 청구에 ×××호 문건의 합법성을 심사평가한 후 이 문건이 위법임을 확인한다고 보탰습니다.

이 청구는 법원 판사가 인사국의 연금 지급 차압을 막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부님께서 준 지혜는 속인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출신에 중학교 수준인 내가 베이징 변호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한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은 사부님이 하십니다. 사부님의 설법을 삼가 받들어 수련생들과 서로 격려하려 합니다. “특히 박해 이후의 몇 년 동안 당신들이 한 법을 실증하는 이러한 일들 중에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에 부딪혔든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했기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무리 큰 마난(魔難)으로, 아무리 큰 고통으로 여기든지 간에 모두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수련했기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마난 중에서 업력을 없애버릴 수 있고, 마난 중에서 사람 마음을 제거할 수 있으며, 마난 중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제고하여 올라오게 할 수 있다.”[3]

법에 부합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전법륜2’
[2]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 지역 설법 11-20년 설법’
[3]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 지역 설법 8-2008년 뉴욕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0년 10월 2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23/4140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