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정념정행으로 중생을 독해하는 동영상을 제거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저는 성 소재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련생이 가장 번화한 시 중심지 한 의류센터의 1층 대형 광고 스크린에서 파룬궁(法輪功)을 모략하는 동영상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영시간도 길었으며 다른 영상과 함께 돌아가며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의류센터는 도·소매업을 함께 하기에 주변 지방과 시, 현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와서 물건을 사 갑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은 많은 사람을 독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안으로 찾으며 우리가 잘하지 못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수련생들은 이 일을 겨냥하여 집중적으로 발정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영상을 삭제하려면 반드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진상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 스크린의 낙관을 보니 ○○ 주민센터, ○○파출소, ○○ 광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수련생과 상의해 우리 대법제자가 대법을 수호해야 하고 남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으며, 이 동영상이 하루도 스크린에 머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에 우리는 사부님께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중생을 구해달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신들께도 사악한 TV 선전을 제거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은 근거리 발정념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의류센터 홍보부서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수련생은 책임자에게 말하기를 매장에서 의복을 사는데 매장 1층에서 동영상을 봤다고 말하며 “상가에서 왜 이런 동영상을 방영 하나요? 방송 내용 중에 파룬궁을 사교라고 하던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수련생은 두 개의 문건을 꺼내 책임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2011년 국무원 공보 제28기’(바이두 검색하면 볼 수 있음)로서 그해 3월 ‘중국 신문출판총서가 다섯 종류의 규제문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신문출판총서는 제50호 명령으로 161건의 규제문건을 폐지했고, 제99항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대한 재확인 의견 통지’와 제100항 ‘파룬궁 유의 불법 출판물 인쇄금지에 관한 출판물 인쇄관리 강화 통지’라는 두 개 조항을 폐지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문건은 공안부가 2000년에 공포한 ‘사이비종교(사교) 조직의 인정과 금지 문제에 관한 통지’로서 14종의 사교 조직을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엔 중앙판공청이 명확히 밝힌 7종의 사교가 있고, 공안부가 명확히 밝힌 7종이 있으며, 이 14종의 사교 명부에 파룬궁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수련생은 그 책임자에게 “어떠한 법률이나 문서에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하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책임자에게 진상을 말하고 “현재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에 의한 대역병은 세상이 날로 타락하고 도덕이 부패한 인류에 대한 징벌입니다. 매장에서 파룬궁을 모함하는 동영상을 내보내는 것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선인(眞善忍)’은 사회도덕을 향상시키는 불법(佛法)입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쇼핑센터 홍보선전부 책임자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우리에게 방송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광고 장소를 많은 돈을 주고 삽니다. 정부가 여기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것과 우리의 경영과는 무관하며, 우리에게 돈 한 푼 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말하며 수련생의 전화번호를 받아두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 파출소로 갔고, 마침 지구 경찰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수련생이 두 가지 문건을 꺼내 그 중 공안 문건을 가리키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이 당신들 공안부 문건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수련생은 두 개의 문건과 2014년 인민일보 온라인판의 14개 사교 내용을 다시 펼치며 “문건에는 파룬궁을 사교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하고 말하며 지구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그럼 문건에 따르는 수밖에 없겠네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우리에게 그들의 홍보에 협조하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수련생과 저는 상의 끝에 쇼핑센터와 파출소 모두 지방정부의 홍보에 협력한 것이라 하니 틀림없이 지방정부가 시켜서 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민센터 사무실을 찾아갔고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센터장은 부센터장에게 인계하며 ‘사회치안사무실’ 직원이 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저는 사무실의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민센터는 정부의 최말단 조직이라 일도 많으며 아주 고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610’을 처음에는 ‘종합관리사무실’ ‘사교청리사무실’이라 불렀으나 지금은 ‘사회치안사무실’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이가 왔고, 임용된 지 오래지 않은 듯 혈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문건을 들고 연장자의 처지에서 우리가 경험한 문화대혁명과 파룬궁 박해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이전의 박해가 계속 이어져 오는 것뿐임을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법률 규정에도 없으며, 공안부,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결정·고시한 14종의 사교 명단에도 파룬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닌데 왜 이렇게 홍보하나요? 당신들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합니까? 당신들 젊은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잘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듣고 나서 문건을 촬영했습니다. 수련생은 전화번호를 그에게 주며 상부에 알려서 동영상을 빼버릴 수 있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회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도 수련생에게 그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며칠 지나 우리가 의류센터 1층에 다시 가보니 그 동영상은 삭제되고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비하시고 위대하신 사부님께서는 시시각각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정념정행(正念正行)하고, 일사일념(一思一念)이 법에 있기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문발표: 2020년 9월 16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9/16/4118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