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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이춘시 파룬궁 수련생 장수친, 불법 징역형 선고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黑龍江) 이춘(伊春)시 파룬궁 수련생 장수친(張淑琴)은 9월 28일 오전 9시에 이메이(伊美)구 법원에 의해 법정으로 끌려가 불법 재판을 받고, 3년 4개월의 형기를 선고당했다. 장수친은 법정에서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을 표명하며 상소를 요구했다.

장수친의 가족 한 사람이 법정에 들어갔고, 나온 후 장 씨가 심하게 박해당하여 매우 여위고 허약했으며, 절뚝거리며 걸었고,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랐다고 말했다.

장수친(69세)은 이춘시 이춘구에서 거주하며 이춘에서 여관을 경영했다. 사람 됨됨이 선량하여 평소에 늘 싱글벙글하며 모순에 마주치면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았다. 한 번은, 그녀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장사를 하여, 사람마다 모두 일부 돈을 투자했다. 그 후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돈을 원래의 액수로 철회했고, 힘든 상황을 남기고 장수친 혼자 짊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장수친은 많은 빚을 졌지만, 장수친은 이런 일들을 마음에 담아 두지도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묵묵히 일했다. 다른 사람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좋지 않게 대하고, 어떻게 그녀를 조롱해도, 그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늘 차분하고 상화한 심태로 마주했다.

2020년 3월 5일, 장수친은 쑤자춘(蘇佳春)에게 식사를 전달하려고 룽푸(榮府) 주택 단지로 갔다. 그녀가 통행증을 들고 주택 단지로 들어갈 때, 지역 사회 직원 바이리청(白立成), 리춘융(李春勇)은 강제로 통행증을 압수해 논쟁을 일으키려 했다. 샹양(向陽) 파출소 경찰 왕즈원(王志文)과 리멍(李猛)은 현장에 도착하여 이 분쟁을 처리할 때, 오로지 장수친만을 샹양 파출소로 끌고 갔다. 수색 영장을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장수친이 몸에 지닌 물품을 수사했다. 장수친의 가방 안에서 파룬궁의 호신부와 카드를 수색해 냈을 때, 이메이(伊美)구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장수친을 모함했다. 국가보안대대 경찰이 도착한 후, 논쟁 중 장수친이 심장병이 도져 땅에 쓰러졌고, 한 경찰(약 174㎝, 40여 세, 둥근 얼굴)이 장수친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며 또 발로 장수친을 걷어찼다.

2020년 3월 6일, 왕궈웨이는 사람을 거느리고 장수친이 경영하는 여관에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3월 6일에 불법적으로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장수친에 대해 형사 구류처분을 내렸다.

2020년 4월 3일 검찰원의 검찰장 양쉐저(楊雪哲)는 불법적으로 장수친에 대한 체포를 승인했다. 2020년 6월, 이메이구 검찰원의 왕산(王珊), 리샹보(李相博)는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장수친을 이메이구 법원에 기소했다.

2020년 8월 19일, 이메이구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장수친에 대해 재판 심리를 진행했다. 장수친 본인은 법정 현장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영상 방식으로 법정에 섰다. 변호사가 장수친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장수친의 딸 류춘리(劉春莉)도 어머니를 위해 무죄 변호를 했다.

재판 과정 중, 판사들은 재판장에서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웃고 떠들면서 안하무인으로 잡담을 했다. 비단 변호사와 가족 변호인의 변호를 열심히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엄숙한 법정을 제멋대로 어린애 장난의 익살극 무대로 여겼다. 마지막에 판사는 휴정을 내리고 날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선포했다.

재판 상황 및 사건 문건에서 보면, 장수친을 모함함에 참여한 이메이구 공안분국 국가보안 경찰 왕궈웨이 등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장수친에 대해 형사 구류처분을 한 동시에 이른바 ‘입안(立案) 수사’를 했다. 이메이구 공안분국 정위 쑤예(蘇野)와 샤진신(夏金鑫)은 장수친에 대해 불법으로 감정을 진행했고, 이메이구 검찰원 검찰장 양쉐저는 불법 체포를 승인했으며, 검찰원의 검찰관 왕산, 리샹보는 불법으로 기소를 했다. 그리고 이메이구 법원 원장 주커화(朱科華), 판사 가오펑(高峰), 양카이(楊凱)는 불법 재판을 진행했으며, 전체 과정에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원의 행위는 모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장수친은 줄곧 이춘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었고, 복사뼈 관절이 심하게 상처를 입어 매일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구치소 측에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치소에서는 장수친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 소식에 따르면, 구치소에서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괜찮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여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향상시킴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 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붙잡히고, 기소당하고, 법정 심문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파룬궁 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해 진상을 알림은, 피해자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법률 방식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탄압, 박해를 진행함은 천리, 국법, 공정함, 인심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처벌을 취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위법 범죄 행위이다. 이 천리를 위배한 범죄 행위들은 반드시 추소(追訴)하고, 엄한 징벌을 받을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두 이번의 옳고 그름의 대원칙 앞에서 자신의 양심의 최저선을 검증받고 있으며, 장래의 결말을 목격할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5일
문장분류: 대륙>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5/4133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