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종합보도) 이전에 언급된 종합보도 정보(전편 참조)와 랴오닝성 다롄시 공안국이 발행한 ‘다롄시 공안국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의 내용을 결합해 보면, 류훙샤(劉紅霞) 사건의 법률적 기초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가담한 자들이 법적 입장과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 문건의 성격과 핵심 내용
다롄시 공안국 문건 복사본에 나타난 것은 ‘다롄시 공안국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이며, 번호는 ‘대공판의신청(2022)117호’, 작성 일자는 2022년 8월 18일이다. 이 문건은 다롄시 공안국이 시민의 정부 정보 공개 신청에 대해 내놓은 공식 서면 회신으로, 전형적인 행정 정보 공개 답변 문건이며 형식이 비교적 규범적이고 요소가 완비돼 있다.
문건은 신청인이 공개를 요구한 ‘다롄시 공안국 사교 전담 사무실이 갖춘 감정 기구 자격 증서’, ‘감정인 자격 증서’ 및 성(省)급 공안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감정 범위 등의 정보에 대해 “검색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공안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 조례’ 제36조 제4항에 근거해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를 내렸다.
2. 류훙샤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앞선 보도에서 이 문건은 류훙샤 가족이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려 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 간주된다. 류훙샤가 기소되고 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인정 의견’이 핵심 증거로 사용됐는데 해당 ‘인정 의견’은 바로 공안 계통 내부의 이른바 ‘전담 기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관련 감정 기구의 합법적인 자격 증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정인 자격 증서 및 그 등록 정보도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류훙샤 사건 관련 ‘감정 의견’의 합법성과 증거 능력을 직접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3. 법률 및 절차적 측면의 문제
법률적 관점에서 볼 때, 형사 사건의 핵심인 ‘감정 의견’이 행정 정보 공개 차원에서 ‘감정 자격 없음’이 확인된 기구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반영한다.
1) 증거 출처 불분명 또는 불법: 감정 기구 및 감정인이 법적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 적어도 행정기관 스스로가 부인한 셈이다.
2) 절차적 정의 결여: 증거가 위조됐거나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원과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한 것은 기본적인 증거 심사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사법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됐다.
3) 책임 주체의 모호함: 행정기관이 ‘정보 부존재’로 회신할 때, 실제로는 감정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설명을 회피한 셈이기도 하다. 행정 주체가 ‘인정 의견’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인정 의견’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4. 문건의 현실적 의미와 상징성
류훙샤가 2022년 11월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이 문건은 강렬한 현실적 풍자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으로 공식적인 관인 문건의 형식으로 박해 사건 핵심 증거의 합법적 기초를 부인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억울한 사건의 시정이나 책임 추궁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가족들이 이 문건을 여러 부처에 제출하고 공개한 목적은 사건의 불법성을 드러내고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류훙샤가 겪은 고통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중공 악당 사회의 집행, 사법, 행정 감독 기관 사이의 심각한 괴리를 반영하며 그 이면에는 박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공의 본질이 자리 잡고 있다.
5. 요약 평론
이 ‘정부 정보 부존재 통지서’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이고 규범적이며 요소가 완비된 행정 답변 문건이지만, 실질적으로 류훙샤 사건의 ‘증거 합법성 결여’를 폭로하는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이는 앞선 뉴스 보도와 상호 교차 검증돼 사건의 쟁점과 심각한 인권 문제를 더욱 부각하며, 류훙샤의 죽음에 대해 더 깊은 제도적 성찰에 의미를 부여한다.
다롄시 총면적은 1.37만 제곱킬로미터이며, 7개 구와 2개 현급시를 관할하고 상주인구는 753.9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15개 부성급 시 중 하나이자 전국 14개 연안 개방 도시 중 하나이며, 동북 지역 국제 항운 중심지, 물류 중심지, 지역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런 규모와 등급을 갖춘 도시의 공안국이 어떻게 한편으로는 사법 감정 결론의 의미를 지닌 ‘인정 의견’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 기구, 감정인, 등록 비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이 문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다. 행정 관리와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성급 도시(단독 경제 계획 시행 도시)인 다롄시 공안국의 구체적인 행위와 정보 공개 답변서의 내용이 이토록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분석 대상이다.
이것은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운영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 도시와 공안 체계 규모로 볼 때 이러한 정보 공개 답변은 극히 비정상적이다.
다롄은 상주인구가 7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이자 부성급 도시로, 형사 수사, 국보(國保, 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법제, 기술 감정 등 공안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공안부 감정 기구 및 감정인 자격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안 기관이 ‘감정’이나 ‘인정’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감정 기구 주체, 감정인, 자격 증서, 등록 비치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정부 정보이며, 국가 비밀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롄시 공안국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2) ‘정부 정보 부존재’의 법률적 진의
‘정부 정보 공개 조례’에서 ‘정보 부존재’는 몇 가지 가능성만 존재한다.
첫째, 다롄시 공안국이 ‘인정 의견’을 발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감정 기구나 감정인을 단 한 번도 설립하거나 생성한 적이 없는 경우다. 즉, 사칭 감정 기구가 행정적으로는 결코 합법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으며, 관련 감정인도 법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 경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사용된 ‘인정 의견’은 합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고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키기 위해 존재한 것이 된다.
둘째, 다롄시 공안국 내부에서 이러한 이른바 ‘감정 기구’나 ‘감정인’을 사설로 설치했지만, 대외적으로 차마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실무에서 매우 흔하며, 특히 민감한 사건, 전담 사무실, 임시 기구 및 자의적인 권한 행사와 관련될 때 더욱 그러하다. 즉, “다롄시 공안국 사교 전담 사무실의 명의를 사용하긴 했지만, 그것이 합법적인 감정 기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다.
3) 왜 공안국은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현실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답변은 종종 리스크가 가장 낮은 선택이다. 만약 ‘존재’를 인정한다면, 감정 기구가 언제 설립됐는지,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 누가 이들의 ‘인정’ 과정 참여를 승인했는지, 관련 인원이 사법 감정 명단에 있는지, 감정인이 ‘사교 인정’과 ‘출판물 감정’을 동시에 수행할 전문 직함과 기술, 자격을 갖췄는지 등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추궁은 증거 합법성의 붕괴, 조작된 사건에 대한 책임 추궁, 행정 및 사법 책임 문제로 직결된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함으로써 다음을 꾀할 수 있다.
첫째, 행정 절차상 ‘지혈(止血)’: 이미 발생한 사실을 깊이 파헤치지 않음.
둘째, 영향 범위 통제: 형사 사건 자체를 건드리지 않음.
셋째, 지급(地級) 공안기관으로서 스스로 자초한 자가당착의 책임을 회피: 박해 정책으로 인해 강요된 모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므로, 문제를 당사자의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떠넘김.
행정기관에 있어 이는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냉혹한 수법이며, 파룬궁수련자 박해 시 다롄시 공안국이 저지른 불법성을 희석하거나 모호하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4) 이 답변이 오히려 ‘문제를 설명해 주는’ 이유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란다. 이곳은 지방의 작은 파출소가 아니라 다롄시 공안국이라는 점이다. 위상이 높기에 이곳의 정부 정보 ‘부존재’ 고지는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갖는다. “모른다”거나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롄시 공안국’이라는 공식 명의로 부하 기관이 발행한 ‘인정 의견’ 서류—박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모함 자료—를 발행한 기구가 그럴 자격이 없음을 공식 확인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6. 억울한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박해는 여전히 은폐돼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류훙샤의 남편은 이후 이 답변에 대해 계속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현재 해당 문건들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심판 기관과 법원이 이 정보 공개 답변 고지의 내용을 유지했다는 확실한 소식을 접했다.
류훙샤는 신념과 진상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중공의 박해를 받아 사망했으며, 전해지는 바로는 그녀의 유해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우리는 유사한 정보 공개 절차를 겪은 더 많은 수련자가 증거를 제공해, ‘인정 의견’류의 사악한 자료에 근거해 인권을 박해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의 황당함을 증명해 주기를 희망한다.
7. 맺음말
이처럼 상당한 규모와 등급을 가진 다롄시의 공안 기관이 핵심 집행 자격에 대해 “정부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건 합법성에 대한 중대한 부정이다. 이는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기는커녕, 파룬궁을 겨냥한 전체 박해 사슬의 핵심 고리에 있는 황당함과 사악함을 본의 아니게 폭로한 것이다.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해 온 이 정치 운동은 이미 26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서서 명확히 책임을 지거나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 개개인의 중국인과 중국이라는 국가에 가져올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이 글이, 독자들이 왜 이 문건이 주목받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안의 법적 문제와 제도적 결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미 ‘9평 공산당’(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읽고 중공의 본질을 깊이 이해한 독자들은 류훙샤의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한 마음을 표현해 주길 바란다.
위멍룽(於朦朧)이 죽었으나 사인은 은폐됐고, 이에 대해 논하는 이들의 계정은 차단되거나 삭제됐다. 차오런량(喬任梁)이 죽었으나 내막을 아는 이들은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족들은 매수되거나 통제당했다. 후신위(胡鑫宇)는 실종됐고 뤄솨이위(羅帥宇)는 투신했으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족들은 입막음과 압박을 당했다. 89년 6.4 항쟁 ‘천안문 어머니회’는 집단으로 침묵을 강요당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자가 박해로 사망했고, 수억 명 파룬궁수련자 가족, 동료, 이웃이 연좌제 방식으로 억눌려 있다. 이는 한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특정 몇몇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양심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되찾아야 한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5/12/27/5041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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