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대법제자가 주도하고, 변호사는 반박해에 협력하는 것이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대법제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논리와 법리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여 그 사례를 들어 교류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법 실증을 더 잘하기 위해 수련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려는 것이다. 인식 상에서 부족한 점은 수련생들이 바로잡아 보완해주기 바란다.

1. 변호사도 구도 대상이므로 진상을 알려야 하며, 진상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는 한 단체의 소속원이다. 우리는 변호사선임을 기회로 삼아 많은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접촉할 때 대법제자는 바른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단정한 옷차림에서부터 언행에 이르기까지 대법제자다워야 하며 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변호사는 수련자가 아닌 일반인이므로 그들에게 우리의 표준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는 대법의 이념인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수련단체라는 것을 알리고, 대법제자는 모두 선량한 사람인데 무고하게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여 변호사에게 정의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야 한다.

변호사가 진상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떻든지 변호사와 마찰이나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따지며 밖에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야 한다. 변호사선임은 진상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당장 적합한 변호사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자원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실증하는 데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대법제자가 적합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고 추천받기를 원하다 보니, 전국 각 지역의 대법제자가 일부 특정한 소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그들 소수 변호사만 한곳에 모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많은 대법제자가 소수의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맡기게 되어 변호사가 매일 고생스럽게 전국 각지를 바쁘게 뛰어다녀야 하며, 어떤 때는 한 재판이 끝나자마자 즉시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떠나야 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되어 재판을 치밀하게 수행하지 못해 차질이 빚어지게 하는 예도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중국 대법제자가 전체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빚어진 현상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매 대법제자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각 지역에서 모두 더 많은 변호사가 진상을 알고 구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대법을 실증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2.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점을 바로 놓아야 한다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변호사가 대법제자에게 협조하여 법을 더 잘 실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임에 앞서 진상 알리는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정체를 이루어 편지발송, 전화, 스티커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려야 하고, 더 나아가 직접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등 관계자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도 구도되게 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진상을 알릴 것인지는 현지의 환경과 수련생의 정황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알려주거나 건의만 할 뿐 강요해서는 안 되고, 또 결과를 중요시하지 말고 신사신법으로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질서 있게 배치하시는 것이다.

3. 변호사선임계약을 할 때 변호사가 해야 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법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주장 변론을 한 지도 10년이 된다. 우리는 잘 걸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바르게 해야 한다.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 초기처럼 무작정 믿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의지하며 단지 전화 등을 통해 말로만 약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식으로 규정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쌍방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해야 하는데 반드시 무죄 주장 변론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만약 약속을 어겼을 때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해야 하며, 수임료를 지불했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금전상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무죄 변론을 변호사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법을 실증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일이다. 이 연극에서 대법제자가 주역이고 변호사는 대법제자가 법을 잘 실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변론을 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평온하고 성실하게 우호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대법제자는 변호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의 처지에서 고려하고 생각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중공) 깡패정권은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 ‘709’ 변호사 납치박해사건은 대법제자를 변론한 변호사가 잔혹하게 박해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너무 변호사에게 의지한 것은 아닌지 안으로 찾아봐야 한다.

대법제자는 20년 동안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겪으면서 여전히 신의 길을 걷고 있다. 각종 방법으로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면서 자기가 속세로 내려오기 전의 서약을 실천해온 것이다. 변호사가 대법제자의 소송사건을 맡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무죄 변론하는 것은 호랑이 입안에서 이빨을 뽑으려는 것과 같으므로 변호사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변호사의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므로 누구에게 밀어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 지면을 통해 “대법제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와준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법제자들은 정의로운 변론의 목소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들이 기울인 노력과 노고에 복이 있을 것이며, 당신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5. 더 많은 수련생이 걸어 나와 반박해와 구도항목에 참여할 것을 기대

협조인 수련생이 모든 일을 전부 도맡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대도시에서는 소수 몇 명의 수련생이 구출 팀을 마련했지만, 관련된 지역이 넓고 박해받은 수련생이 많아 전부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법을 잘 배우지 못하고 속인의 마음으로 일한다. 그러므로 매 수련생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인은 자신의 손을 내려놓을 것을 건의한다. 그렇게 해서 수련생들의 의타심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사부님께서는 매 대법제자가 모두 왕과 주로 수련성취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정법노정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 매 대법제자는 모두 사부님께서 연장해 주신 마지막 법 실증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더 많은 수련생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법률에 따라 ‘반박해 활동’을 해야 하며, 수련생 구출에 참여하길 바란다. 자료점(資料點-대법자료 제작 장소)처럼 지역 곳곳에 꽃을 피워 어디에 박해가 있으면 어디에서 반박해 활동을 하고, 어디에 박해받는 수련생이 있으면 어디에 구출 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법제자 A가 불법적으로 해임되고 봉급이나 퇴직금을 박탈당하는 박해를 당한다면 A 수련생은 능동적으로 법률에 의해 박해에 대항해야 한다. 이는 자신에 대한 박해를 통해 법을 실증할 기회이므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제자 B가 불법적으로 수감된 박해를 받았다면 B 주위의 수련생들이 바로 구출 팀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수련생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착실하게 수련하여 승화되어 올라오고, 법의 요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매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므로 착실히 한 걸음씩 잘 걷길 바란다.

조건이 되는 수련생은 박해받는 수련생 본인과 가족에게 변호사선임을 위한 격려와 함께 직접 참여하길 바란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감금된 수련생과 적시에 면담하고 소통하도록 주선해야 한다. 그 비용은 많지 않다.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문의해도 된다. 누구나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문제는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현지 사법기관에 문의할 수도 있는데,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도 진상을 알리는 기회다. 경험 있는 수련생과 연구하고 토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공의(公義)에 물어봐도 된다. 법률을 아는 전문가라면 즉시 대답해줄 것이다.

 

원문발표: 2019년 7월 30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7/30/3899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