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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따파(法輪大法)는 나를 청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글/ 랴오닝 대법제자

[밍후이왕] 저는 국영기업에서 9년 동안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근무를 했습니다. 원래는 영업 파트에서 근무하다가 회계담당책임자에게 발탁되어 부득이 부서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 영업파트 책임자가 “유능한 사람을 왜 빼가려고 하느냐?”며 거부했지만, 재무담당책임자가 “영업기술은 습득해서 키우면 되지만, 인품은 양성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함으로써, 영업파트 책임자가 반박을 못하게 되어 원만한 협의로 저의 근무부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서를 옮긴 후 줄곧 현금출납업무만 9년 동안 했습니다. 회사 재무회계 시스템이 그리 완벽하지 못했으므로,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대법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서의 임금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제가 회계장부에서 책임지고 단독으로 처리하는 액수는 10여만 위안(한화 약 1,630만원)에 달하는데, 만약 그 돈을 유용해 투자만 해도 매년 어렵지 않게 3,000위안(약 50만원)은 월급 외 돈으로 챙길 수 있고, 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환경에서 쉽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저는 9년 동안 일하면서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우리부서 총책임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 1천8백여 위안(약 30만원)의 특별 잉여금이 있어서 그에게 전했는데, 그는 받지 않고 오히려 “아무 소리 말고 너 혼자 가져!”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그래도 그는 받지 않고 계속 강요하다시피 해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법수련자인 나는 이런 돈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틀 후 다시 그 돈을 들고 가서 그에게 돈을 주자, 그는 저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는 이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할 겁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법(佛法)이에요. 저는 믿음에 따라 참답게 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계업무를 보면서 월급 외에 다른 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복지 중 하나는 회사가 약값을 대주는 것입니다. 1년에 4회 약값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 수련자인 저는 병도 없고 건강했으므로 매년 단 한 번도 약값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법을 수련하면서 건강을 얻었고, 그 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사부님께서 대법수련자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회사에 약값을 청구한 적이 없다. 만약 약도 복용하지 않았는데, 약값을 청구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내 자신이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금년 3월 재무부서를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착오 없이 정확하게 장부와 현금을 인계했으며, 심지어 수령자를 찾지 못해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5천 위안(약 82만원)까지 전부 인계했습니다. 만약 제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돈을 전부 가졌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공무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돈을 못 먹겠어? 현금도 가질 것이고, 또 카드로 뺄 수 있는 것도 모두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우리 수련자는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은 우리를 청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원문발표: 2018년 11월 13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13/3763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