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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 자오허시 파룬궁수련생 리더콴, 무고하게 징역 7년형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지린성(吉林省) 자오허시(蛟河市) 파허옌촌(法河沿村)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리더콴(李德寬, 60)은 2018년 4월 30일 불법적으로 경찰에게 납치된 후, 자오허시 법원에서 무고하게 징역형 7년을 선고받았다.

리더콴은 2018년 4월 30일 오전 자오허시 창안가(長安街) 집에서 가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된 후 가택수색으로법상, 다량의 대법서적, 현금 9만5천 위안(한화 약 1,550만원) 등 다수의 금품을 강탈당했고, 5월 1일 오후 자오허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

가족은 리더콴이 경찰에 납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경찰이 납치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음)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비로소 경찰에 납치되어 구치소에 감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리더콴은 6월 6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전격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법원 측은 9월 7일 재판을 개정하는 속결처리를 하면서 역시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미 다음날 재판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가 서둘러 구치소를 방문해 법률에 따라 의뢰인 리더콴을 면접하려고 했으나, 자오허 구치소는 변호사의 리더콴 면회를 거부하며,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다는 증명서가 없으면 면접할 수 없다.”며 법에도 없는 면접거부이유를 밝혔고, 또한 변호사가 법원소재지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트집도 잡았다. 변호사가 급히 지린시로 돌아가 관련 증명서 발급신청을 했으나, 또 지린시 ‘610’ 요원이 증명서발급 승인을 거부했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변호사 선임취하 문제를 협의하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구치소를 찾아가 보자고 해서 갔을 때, 다행히 종전 변호사접견을 거부했던 책임교도관이 부재중이라 리더콴을 접견할 수 있었다.

재판이 개정되기 전 리더콴의 딸, 여동생 부부 등 가족이 방청하려고 했으나, 가족방청 거부로 입정하지 못했으며, 다만 인맥을 통해 재판 전 리더콴을 잠시 만나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 후 리더콴이 불법적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어디에 감금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처음 리더콴이 납치당한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납치사실을 알지 못한 파룬궁수련생 류리(劉麗)가 리더콴 집을 방문하러 왔다가, 그곳에 잠복 중이던 악경(사악한 경찰)에게 납치되어 37일 동안 감금되었고, 2018년 6월 6일 장안가(長安街)파출소를 거쳐 보석수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와 그 관련자의 정보는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18년 11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1/18/3773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