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일찍이 1998년 베이징의 파룬궁연구소에서 통지를 낸 적이 있는데 파룬 배지를 목걸이 등 장식품으로 제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파룬은 고급생명에 속하고 이는 파룬에 대한 불경이다. 아마도 수많은 수련생들이 법을 늦게 얻어서 이 일을 모를 것이다. 나는 일부 대법제자들이 제작한 영화, 그림, 수련생 체험문장에서 끊임없이 ‘파룬 목걸이’가 나오는 장면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한 수련생의 체험문장에서 어느 속인의 아이가 옷깃을 넘어서 그녀가 파룬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는 등이다. 수련생들이 주의해 더 이상 파룬 목걸이를 전파하지 말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29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29/3272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