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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 고소 때문에 받은 박해에 대해 교류

글/ 헤이룽장(黑龍江) 대법제자

[밍후이왕] 최근 우리 지역의 많은 수련생이 장쩌민 고소 때문에 납치돼 박해를 받은 일이 나타났다. 어떤 수련생은 경찰이 전화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납치됐고 어떤 수련생은 경찰이 문을 두드려 문을 열었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 갔다가 납치되고 집을 수색당했다. 또 어떤 수련생은 직장에서 경찰이 납치됐으며 집을 수색당했다. 경찰이 기록할 때 자신이 고소장을 썼다고 승인하면 구류됐고 승인하지 않으면 서명을 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는 법의 요구에 따라 사악과 협력하지 말아야 하고 구세력의 모든 배치를 승인하지 말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고소장을 썼다’와 ‘내가 고소장을 쓰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모두 협력이고 모두 구세력이 배치한 길을 걷는 것이다. 서명하면 사악에게 협력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쉽게 사악에게 이용당해 대법에 죄를 짓게 된다. 동시에 당신은 구세력의 속임수에 걸려들고 이 문제에 있어서 구세력은 당신을 끌어내린다. 이 문제는 매우 엄숙한 만큼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전반적으로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고 사부님께서 배치하신 길을 걸어 박해를 반대하고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우리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주도권을 잡고 경찰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반문할 수 있다. “왜 내가 당신과같이 가야 하나요? 내가 어느 법을 위반했나요? 당신들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느 법을 따랐나요?” 만약 경찰이 장쩌민 고소에 대해 말하거나 고소장을 꺼내면 반드시 그에게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나요?”라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그가 ‘최고법원‘, ‘고급검찰원’에서 전달받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에게 위탁서가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없다고 하면 “당신은 「사건처리에 개입한 공안기관 내부인원의 기록, 통보와 책임추궁 규정」을 위반했고 만약 정말로 ‘최고법원’, ‘고급검찰원’에서 전달받았다면 그럼 당신들은 헌법 4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어떤 국가기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평하고 건의를 제출할 권리에 대해 누구든지 억압하고 타격 보복하지 못한다’을 위반했습니다. 어느 법률이 장쩌민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허용했습니까? 당신들이 만약 지도자의 명령 때문에 나를 체포하고 모함하거나 불법 심문하거나 구류하면 나는 당신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또 상황에 따라 진상을 알릴 수 있음,)

그 밖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을 향해 찾고 사람마음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기점을 타인을 위하는데 놓고 자아를 보호하는 위사위아(爲私爲我)의 구우주 이치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해야 한다. 우리는 사부님께서 관리하시지 구세력과 조종당하는 경찰이 관리하지 않는다. 신사신법하여 진정으로 법에서 제고하고 더욱 많은 중생을 구도해 대법제자의 사전대원(史前大愿)을 완성하자.

이상은 다만 개인이 깨달은것이니 적절하지 못한 곳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바르게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5년 11월 15일
문장분류: 수련마당>정법수련마당>이성인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1/15/3191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