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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형사고소를 시작하는가’에 관한 몇 가지 보충

-동시에 어떻게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할 것인지도 의논

[밍후이왕]

1. ‘형사고소장’을 쓰는 서식에 대한 보충설명

‘형사고소장’을 쓰는 서식은 이렇다. 1. 명칭: 형사고소장(刑事控告書) 2. 고소인(控告人: 피해자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 출생연월일, 민족, 직업, 주소), 피고소인(被控告人: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범죄자 성명, 출생연월일, 민족, 직업, 주소 등) 3. 고소사유(피고소인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제시한다) 4. 사실과 이유(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근거로 될 수 있는 형법 죄명) 5. 낙관(이상입니다[此致], 처리하는 심사 사법기관과 고소인 서명, 연월일)

형사소송법 제85조에는 서면 혹은 구두제출 형식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들이 정말로 ‘형사고소장’을 쓰지 못하고 써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직접 구두로 고소할 수 있다.

2. ‘고소인’에 관한 보충설명

형사소송법 제84조 제2, 3항에 피해자는 그의 인신, 재산 권리를 침범하는 범죄사실 혹은 범죄혐의자를 향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 현행 ‘헌법’ 제4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업무자에게 비평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업무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된 국가기관을 향해 제소, 고소 혹은 검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무고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소인’ 공란에는 한 사람 이름을 써도 되고 여러 사람을 병렬해도 된다.

예제 1: 오직 파룬궁을 신앙한다는 이유로 각지 법제학습반(세뇌반)에 불법적으로 붙잡혀 들어갔거나 불법적으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 및 모든 부서와 개인은 모두 고소인이 될 수 있다.

예제 2: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신앙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가족 및 모든 부서와 개인 모두 고소인이 될 수 있다.

3. ‘피고소인’에 관한 보충설명

고소를 제출할 때 마땅히 모든 책임자를 모두 피고소인에 넣어야 한다. 직접적인 책임 혹은 지도책임을 진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현재 중국 ‘공무원법’ 제9장 제54조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공무원이 분명하게 법을 어기는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했을 때는 마땅히 법에 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률은 파룬궁을 박해한 모든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각급 행정요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을 피하려는 퇴로를 막아버렸다.

‘형사고소장’ 중 ‘피고소인’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및 각급 지도자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받은 고소 안건까지 있다. ‘모든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는 직접 박해를 실시한 경찰부터 ‘610’ 요원까지, 위로 올라가 지방 각급 ‘610 지도자’ 마지막에는 박해를 발동한 최고 권력자이자 지휘자인 장쩌민까지 포함한다.

‘피고소인’은 한 사람만 고소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나열해 고소할 수도 있다.

예제 1: 법제학습반(세뇌반)의 모든 인원들이 모두 피고소인이고 법제학습반(세뇌반)을 주관한 각급 조직 책임자 역시 피고소인이어야 한다.

예제 2: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은 현지에서 직접 박해를 실시한 경찰, 관리와 박해원흉 저우융캉, 뤄간, 류징 및 박해 우두머리 장쩌민을 함께 고소할 수 있다.

예제 3: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형사고소를 제출할 수 있다.

4. ‘고소 사유’에 관한 보충설명

‘형사고소장’ 중의 ‘고소사유’에는 ‘피고소인’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쓰면 된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방죄, 공민신앙 박탈죄, 직권 남용죄, 무고 모함죄, 고의살인죄(박해로 파룬궁수련생을 사망케 함), 수감자 학대죄(감옥, 노동교양소 등 감금장소에서 혹형을 사용해 학대), 사리사욕으로 불법적인 일을 한 죄, 통신자유 침범죄, 사사로이 우편물이나 전보를 열어보거나 감추거나 파기한 죄, 보복 모함죄, 위증죄, 증언 방해죄, 증인을 공격하고 보복한 죄 등등이다.

물론 파룬궁수련생들이 받은 박해 상황도 다르기에 제출한 고소 역시 자신이 받은 구체적인 박해 종류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열거해야 한다.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에 대해 말한다면 그가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이 너무 많기에 비교적 엄중한 죄명을 고려해 열거해도 된다.

5. ‘사실과 이유’에 관한 보충설명

‘형사고소장’ 중의 ‘사실과 이유’에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근거로 될 수 있는 형법 죄명을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소인’이 파룬궁수련생 박해를 어떻게 집행했다는 사실과 경과 등을 주요로 쓰면 된다.

6. 구체적으로 어느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

‘형사고소장’ 마지막 낙관에 ‘이상입니다[此致]’를 쓴 후 ‘심사할 사법기관’을 똑똑히 써야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사법기관을 써야 하는가?

만약 뇌물수수 범죄, 국가기관 공무원의 독직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고문으로 강제자백을 시키거나 보복모함, 불법적으로 수사해 공민의 인신권리나 민주권리를 침범한 죄에 속한다면 마땅히 직접 죄를 범한 곳 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해야 한다.

파룬궁수련생들이 받은 박해는 주로 상술한 정황에 속한다. 그러므로 검찰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물론 공안기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고 여러 사법기관을 향해 동시에 고소해도 된다.

예제 1: 세뇌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수련생(고소인)은 법에 의해 세뇌반 소재지인 검찰원에 형사고소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약 세뇌반이 구청 1급에 속한다면 소재 구인 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하고, 만약 세뇌반이 시 1급(예를 들면 우한시 세뇌반)에 속한다면 소재한 시 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하며, 만약 세뇌반이 성 1급(예를 들면 광둥성 산수이 세뇌반)에 속한다면 소재한 성 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해야 한다.

예제 2: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하려면 어떤 급 검찰원에 고소를 제출해야 하는가? 예전(2000년), 홍콩 파룬궁수련생 주커밍(朱柯明)과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왕제(王傑)는 중국 최고검찰원에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 중국공산당 조직부장 쩡칭훙, 중공정치국 비서 뤄간을 고소했다. 세 사람이 법률을 어기고 파룬궁을 박해한 것으로 고소한 동시에 리훙쯔 선생님에 대한 체포령을 취소하고 공안부에서 헌법을 어긴 ‘여섯 가지 금지’ 통고를 취소하며 불법적으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고 장쩌민, 쩡칭훙, 뤄간 등 세 사람의 법률과 형사 책임 등 여섯 가지 항목에 관해 소송요구를 제출했다.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박해를 실시했고 박해집단의 원흉이기 때문에 파룬궁수련생들은 자신이 직접 박해를 받은 곳에서 현지 검찰원에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는데 검찰원에서는 마땅히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은 주로 베이징에서 박해운동을 발동하고 지휘했기에 전국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베이징 시 검찰원에서 장쩌민을 고소하거나 혹은 최고법원에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다.

7. ‘형사고소장’에 증인, 증거 등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형사고소장’ 가장 마지막에는 ‘첨부자료’가 있는데 증인의 이름과 주소, 기타 증거 명칭과 출처 등을 쓸 수 있다.

8. ‘형사고소장’을 어떻게 송달해야 하는가?

법률문서 송달에는 직접송달, 위탁송달(변호사 위탁 송달), 우편송달 등 방식이 있다.

우편 송달: 직접송달과 위탁송달이 어려우면 우편송달로 보낼 수 있다. 우편송달은 영수증접수에 명기된 수신일을 송달날짜로 한다.

9. ‘형사고소장’의 처리 규정

한 가지 보충:

‘형사소송법’ 제86조에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혹은 공안기관은 신고, 고소, 적발과 자수한 자료에 대해 마땅히 관할 범위에 근거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신고해야 하고, 범죄사실이 없거나 혹은 범죄사실이 아주 미미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으면 신고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신고하지 않은 원인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만약 고소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0. 고소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공격하거나 보복해서는 안돼

‘형사소송법’ 제85조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은 마땅히 신고인, 고소인, 적발인 및 친족의 안전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신고인, 고소인, 적발인이 만약 자신의 이름과 신고, 고소, 적발 행위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면 마땅히 그들을 위해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민이 신고, 적발 혹은 고소한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공격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공격하거나 보복하는 악인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그의 법률적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국가배상금 신청 등 방식으로 공검법의 직무상 과실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왜냐하면 그들이 신고인, 고소인, 적발인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장발표: 2015년 5월 10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10/3088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