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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제자와 변호사의 관계를 바로 놓자

글/ 해외 대법제자

【밍후이왕 2010년 2월 9일】2009년 7월, 북경의 두 변호사가 파룬궁 사건을 대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파룬궁 사건은 여전히 그들이 맡고 있다. 그들은 이미 거의 백 건에 달하는 파룬궁 사건을 대리했다고 어떤 수련생이은 말하였다. 많은 수련생들은 이 두 변호사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떠어떠하게 변하였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빌어 파룬궁 수련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련생을 구출하는 가운데서 인식 문제와 실제 운영 문제를 말해 보고자 한다.

대량의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집중된 원인

먼저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많은 사건은 작업량이 아주 많고, 난이도가 지극히 높다는 것이다. 어떻게 대리하는지 상상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건이 왜 특정 변호사에게만 집중되고 더 많은 변호사들이 개입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

유관 변호사들의 눈에는 당사자들이 다 똑같아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수련생은 ‘나’의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누가 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련생은 변호사를 너무 쳐다보면서 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매 사건 모두 그가 맡기를 바란다. 이렇게 특정 변호사가 과도하게 사건을 대리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사부님이 설법에서 변호사의 작용을 긍정하신 후, 현지 수련생은 박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즉시 변호사를 찾으려 하는데 제일 편리한 것은 바로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모든 사건은 자연적으로 특정 변호사에게 집중되게 된다.

평소에 대법제자는 모두 ‘오직 진상만이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마난에 봉착하면 적지 않은 수련생들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면서 속인이 구해주기를 바라고, 관계를 뒤바꾼다. 사실 속인사회의 고용관계 중에서도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변호사가 있었다. 수련생이 그를 찾아가 파룬궁 사건을 대리해 달라고 할 때 그는 너무 많은 파룬궁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압력이 크고, 돈도 많이 받지 못하며, 다른 사건을 대리하는데도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인권사건을 대리하면 국제 사회에서 대중의 시선을 끌고, 개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파룬궁 사건을 맡으려 한다. 하지만 몇 건만 맡으면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리한 사건이 세심하고 제대로 처리되길 바라지만 평범하게 양식에 흐르고 바쁘게 사건을 완수하는 데만 그친다면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파룬궁 사건을 대리하려는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대리가 필요한 수련생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사건이 개별적인 변호사에게 집중되면 무엇을 초래하게 되는가?

매 사건 수련생은 2~4만 위안, 심지어 6만 위안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일년이면 수백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수련생을 구출했는가? 더 많은 변호사들이 진상을 알게 되었는가? 어떤 수련생 가족은 서류와 변호사의 변론문을 보지 못했다.

변호사의 태도변화는 수련생의 심태가 바르지 않고 본말이 전도되었음을 반영한다

모모 두 변호사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변했다고 많은 수련생들이 전한다. 사람이 많으면 의견이 분분한 법이다. 우리는 수련생으로서, 문제를 볼 때 표면과 변호사의 변화만 볼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 수련생의 마음과 행위가 촉성한 것이다.

박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수련생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박해나 마난이 발생할 때, 다른 공간의 사악이 내리누르는 물건은 아주 무거워서 수련생, 가족, 그리고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같지 않은 정도의 감수가 있다. 한 속인으로서 수십 건의 사건과 다른 공간의 사악의 작용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수련생은 말한다. “중공이 함부로 쓰는 권력 때문에 변호사는 아마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렸을 수 있다. 당국에서 그들을 잡지만 않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사법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좋은 말을 할 것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요구에 협력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수련생이 박해에 봉착할 때면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다. 변호사를 수련생을 구원하는 관건적인 인물로만 여길 뿐, 구도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으로는 여기지 않는다. 수련생의 그들에 대한 강렬한 의뢰심으로 인하여 사악은 그들에게 손을 쓸 것이며, 그들을 반면으로 밀어낼 것인즉 우리가 그들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미 수련생에게 선의로 지적해 주는 변호사가 있다. “지금 당신들 파룬궁 수련생은 매 사건마다 모두 변호사를 찾으려 하는데 사실 아주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파룬궁 사건에서 변호사의 작용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사건 내용의 변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리 변호사가 아주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한다면 사법순서대로 하게 될 것이고 변호사가 사법기관에 협력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당신들도 적지 않은 돈을 썼지만 아무것도 수호하지 못할 것이다.”

십년 동안의 반 박해를 경험하면서 대법 제자들은 진상을 알리느라 돈이 아주 부족해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일 년에 수백만 위안의 돈을 써 버렸지만 수련생을 구출하지 못했다. 어떤 가족은 사건이 전부 대리된 후에도 여전히 진상을 모르고 있다.

구출, 일, 수련에는 모두 지름길이 없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속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한 수련생의 일을 덜어주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속인에게 진상을 알리고 정념으로 협조하여 대법제자의 일을 하는 것은 사부님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진정으로 주도 작용을 하는 것은 대법제자의 심태와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령 대법제자의 심태가 바르지 않다면 사부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해 주실 수 없는 것이다. 수련에는 지름길이 없고, 구출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속인 속에서 일한다 해도 지름길은 없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고 변호사를 도와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법제자는 우선 변호사가 진상을 알게 하는 것을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법률지식을 배워야만, 돈을 쓰고도 무엇을 샀는지 모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것인가? 이 일체는 수련생이 명백한지 여부, 수련생과 변호사의 진정한 관계를 명심했는지 여부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다.

한 수련생 가족은 변호사를 초빙한 경험에 대해 아주 감명 깊게 말하였다.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은 가족이 사건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은 서류를 볼 수 있고, 친인이 박해당한 과정,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와 부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그들에게 진상을 알리는데 유리하다. 직접적으로 상해를 조성한 책임자에 대해 제소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는 당사자를 면회할 수 있으므로 가족들도 간접적으로 친인이 생명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친인을 고무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과 변호사는 모두 매체의 취재를 받을 수 있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고 중국 민중에게 진상을 알려줄 수 있다. 사악을 폭로해야만 친인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과 변호사의 작용을 분명히 하고, 수련생과 변호사의 관계를 바로 놓자

어떤 지역의 수련생은 변호사를 ‘간호사’로, 수련생이 잡히면 ‘입원’이라고 하며 부지불식간에 변호사를 대법제자를 구해주는 배역으로 정했다. 사실 중국법률의 틀 속에서 변호사는 수련생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원할 것인가? 박해받는 수련생의 가족이 박해에 참여한 모든 부문의 사람에게 진상을 알려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며, 변호사는 그 중의 일부분 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변호사를 청하여 개입시키기 전에 제일 좋기로는 먼저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이해하고, 사건을 대리하는 매 한 단계마다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려준다. 불법적인 박해와 기만을 마주하여 변호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어 그들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변호사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지 변호사가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변호사에 대해 의뢰심이 있다면 사악은 기회를 엿보아 손을 쓸 것인즉 변호사를 멀리 밀어버리거나 반면으로 밀어버릴 것이다.

파룬궁 사건을 대리했던 한 변호사가 말했다. “중국 현재 법률의 최대 문제는 집행체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조례가 아무리 상세하고 전면적이라 해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는 지적하기를 “매 한 건의 파룬궁 사건마다 제각기 특성이 있는데, 중공 사법계통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주도면밀하고 그 위법성은 아주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

중국에는 13만 변호사가 있는데 이러한 인권 변호사 중 단지 만분의 일이 진상을 알고, 용감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아직 이처럼 많은 변호사들이 진상을 기다리고 있다. 진상을 알게 된 후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들이 이 특수한 역사시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야 하는가? 제일 기회가 많은 사람은 바로 박해를 당하는 수련생의 가족과, 현지에서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있는 수련생일 것이다. 인간의 이치대로 말한다면 그들 자체가 마난 중에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수련의 법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알려 주었는바, 정념정행하여 인연 있는 사람을 구도하여 마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사존님의 설법은 우리에게 사법부문의 사람을 구도하기 위한 대문을 열어 주셨다. 사법계는 직접 ‘610’의 명령을 들으며, 법률을 박해의 도구로 만들어 직접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사법박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혹형, 치사, 강제노역, 노예살이, 무기한 수감과 제멋대로의 판결을 실행하고 있다. 그들이 대법에 지은 범죄를 많은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줄곧 우리 수련생들이 진상 알리는 맹점으로 되었다.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지만 박해당한 수련생과 가족에게는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진상 알리기를 통하여 진상을 알게 된 정의 변호사를 청하여 무죄 변호를 한다면 사악을 진섭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법인원이 진상을 알게 되어 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 대하여 그들의 압력과 환경을 고려하여 좋기로는 더 이상은 너무 많은 사건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과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변호사는 유상으로 업무를 제공한다. 만약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압력에 타협하거나, 당사자 관련 서류를 사법국에 바치거나, 법원의 각종 요구에 협력하고, 무죄변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그들을 회멸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수련생으로서 생명에 대하여 모두 자비로 대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를 찾을 수 없으면 우리 스스로 변호할지언정 속인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아야 하고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수련생은 변호사 대리를 하지 말고 스스로 변호하자고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변호사는 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려 줄 때 높게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수련생은 대륙의 변호사, 경찰, 지식계층이 좀 높은 사람들에게 삼퇴를 권하고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당초에 중공사당의 거짓선전을 모두 믿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대륙의 속인치고,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신불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므로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파룬궁은 불가 수련 대법이라고 말하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신체를 단련하며, 책을 보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이며, 연공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고 말하면 된다. 중공이 거짓 선전한 것과는 달리 파룬궁은 바른 것이고 좋은 것이므로 지지할 만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상대방에게 변호를 청할 수 있는 것이다.

수련생이 납치당한 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직접 구치소에 압송되어 혹형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그들은 아마 내부 사정을 아는 중요한 사람일 것이며, 변호사에게는 가족에게 소식을 알릴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해를 폭로하고 제지하여 수련생을 구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 심리한 후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변호사가 수련생을 무죄변론 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상 정상적인 행위이며, 그들의 역할이 바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진상을 알고 있으며, 파룬궁의 법리를 접수하거나 찬성한다는 것과는 같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이지적이어야 하며 자신을 속인중의 약자나 피해자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받아들이고 쩐,싼,런이 좋다고 승인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높게 말하고, 혹은 과다하게 정념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거나, 그들더러 사존님 보호가 있음을 믿으라고 한다면 변호사들이 무슨 역할과 의무를 이행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당사자에게 말할 것이다. “어쨌든 당신들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과정만 바라는데 그런 결과는 바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도 알 것이다.” “법원사람들은 모두 아주 훌륭하다. 당신들도 그들에게 번거로움을 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혹은 가족에게 말할 것이다.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때에 당신은 당신들 사부님께 가호해 달라고 청할 수 밖에 없다. 발정념이나 하라”

중공은 진상을 잘 아는 가족과 민중의 목소리를 두려워 한다

납치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생을 구출하는 것이며, 납치에 참여한 사람이나 관련부문의 전화번호를 폭로하고 또 납치 발생시의 상황을 폭로하는 것이다. 중공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 수련생 가족과 친구, 그리고 민중의 목소리이다. 처음에는 모두 중공을 믿었지만 지금은 갈수록 많은 가족이 자기 친인의 편에 서게 되었고, 어떤 속인 가족은 감옥에 갇힌 친인을 위해 신고하고 무죄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수련생들과 변호사는 생각한다. ‘목적을 가지고 대표적인 사건을 선택하여 수련생이 전면적이고 대면적으로 현지에서 진상을 알리고, 변호사는 사건을 세밀하고 투철하게 대리하여 매체와 협력하여 진상을 전한다면 현지에 아주 큰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공안, 사법계통이 진동을 받을 것이다. 그 후에는 현지의 박해 사건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면 환경은 호전될 것이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민중도 무고하게 감옥에 갇힌 수련생을 위해 자기가 알고 있는 파룬궁 진상을 말하려 할 것이다. 정법이 앞으로 추진됨에 따라 더 많은 생명이 진상을 알게 된 후 이런 목소리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중공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는 또한 가장 역량이 있는 것으로 더 많은 민중에게 고무가 될 것이다. 박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민중의 목소리는 더 많아질 것이다.

이상은 개인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이므로 부당한 곳은 자비로 지적해 주기 바란다.

문장발표 : 2010년 2월 9일
문장분류 : 수련마당
원문위치 : http://minghui.org/mh/articles/2010/2/9/2178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