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된 수련생에 대한 법률 지식 보급을 다시 논함

글/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불법 감금된 수련생에게 법률 지식 보급 중시해야라는 글을 쓴 이후 나는 내가 불법 재판을 받을 때 무죄 변호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몰랐고 재판 절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손실과 아쉬움을 남겼던 일이 다시 생각났다. 그래서 지금 이를 글로 써서 구출에 참여하는 수련생들을 일깨워주려 한다. 만약 수련생을 박해하는 이른바 ‘사건’이 법원 단계에 이르러 사악한 불법 재판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재판 전에 변호사를 통해 박해받고 있는 수련생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불법 재판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재판 날짜를 미리 알려준다. 변호사는 법원의 통지를 받은 후 가족에게 전화해 연락하고 재판 전에 구치소에 가서 수련생을 면회한다. 그리고 수련생에게 재판 날짜를 알려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소통하며 가족의 관심과 격려를 전해준다. 구출에 참여하는 수련생과 가족은 변호사가 구치소로 수련생을 면회하러 가기 전에 적시에 변호사와 소통해 수련생과 면회 시 무죄 변호의 법적 근거를 법률적 차원에서 간명하게 잘 설명해주도록 부탁해야 한다. 수련생이 어떤 측면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해야 하는지 알게 함으로써 재판 시 당당하고 이성적이고 또렷하게 법률적 측면에서 박해를 해체하고 사악을 떨게 해야 한다.

우리가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 소통할 때는 무죄 변호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점도 변호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선임한 무죄 변호사가 중공 악당이 주는 압력 때문에 무죄 변호를 할 때 중요한 것을 피하고 가벼운 것만 다루거나 의도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만약 변호사가 정말 이런 압박감을 느낀다면 우리가 변호사에게 무죄 변호의 법적 근거와 증거를 명확히 설명할 때 변호사에게 수련생을 변호할 확신과 정념을 더해줄 수 있다.

공의포럼(公義論壇)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아주 많으니 ‘파룬궁 수련은 합법, 파룬궁 박해는 유죄’라는 변호문이나 다른 전문가의 변호 의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명확히 알아야 변호사와 소통할 때 생각이 뚜렷하고 논리와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스스로 변호의 요점을 정리해 글로 쓴 후 변호사에게 부탁해 수련생에게 읽어주도록 할 수도 있다.

또 변호사에게 부탁해 수련생에게 재판 절차를 자세히 소개해달라고 하고 각 절차마다 수련생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도록 한다. 특히 증거 제시와 증거 심사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 공의포럼에서는 공소인이 제공한 이른바 증거 모두를 불법 증거로 간주해 배제해야 하며 특히 결정적 증거인 ‘감정 의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일깨워준 적이 있다. 판사와 공소인도 마음속으로는 박해가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른바 ‘증거’들도 모두 불법이어서 엄격한 증거 심사를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절차를 빨리 얼버무려 넘기려 하거나 우리의 증거 심사 요구를 무시하려 한다. 우리는 이 점을 포착해 당당하게 공소인이 제시한 이른바 ‘증거’에 맞서 끝까지 증거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나는 불법 재판을 받을 때 예전에 공의포럼에서 전문가가 법정의 증거 심사 절차를 중시하되 모함하고 죄를 정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증거 심사를 해야 한다고 일깨워준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재판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증거 제시 및 증거 심사’라고 부르는 절차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다. 나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할 때가 돼서야 증거 심사 절차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변호사 역시 압력을 받아 나를 일깨워주지 않았으며 그 자신도 증거 심사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통자(公通字) [2000] 39호’ 문건과 국무원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 령을 새로운 증거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고 수련생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 령은 가택수색으로 얻어 수련생을 고발하는 데 사용한 파룬궁 서적 자료, 전자제품 등이 합법적인 출판물에 속하며 모두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공안부 공통자 [2000] 39호는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중공)이 인정하고 명확히 규정한 사이비 종교 조직 안에 파룬궁이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증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수련생에게 씌워진 혐의는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수련생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명백히 알고 각 재판 절차에 익숙해져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게 되면 법정에서 자연히 정념이 충분해질 것이다. 당당하고 이치에 맞아 기세가 등등하게 주역을 맡아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고 동시에 공검법의 각 단계별 위법 행위를 폭로해 사악을 떨게 하며 계략을 역이용해 속았거나 억지로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 중생들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법률에 익숙하지 않지만 단지 예전에 박해를 받던 기간에 법률을 몰라 박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기에 내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글을 써서 구출에 참여하는 수련생들이 각 단계마다 불법적으로 감금돼 박해받는 수련생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려 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바로잡아주시고 보충해주시길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4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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