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된 수련생에게 법률 지식 보급 중시해야

글/ 중국 허베이성 대법제자

[명혜망] 명혜망 2026년 3월 12일 수련생의 교류 문장 ‘수련생이 막 납치됐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고 매우 전면적으로 서술했다고 느꼈다. 나는 자신이 박해받은 경험과 수련생 구출에 참여한 체득을 결합해 한 가지 더 보충하고 싶다. 즉 수련생이 납치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 불법 감금된 수련생을 접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회 접견하는 변호사를 찾아도 되며, 변호사가 박해받는 수련생에게 법률 지식을 보급하게 해 수련생이 법률상 자신이 무죄이며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음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수련생에게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의 불법 심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일깨워주어야 한다.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 어떤 수련생은 법률을 잘 몰라 박해 속에서 경찰의 불법 심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는 방법을 더욱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방면의 부족함으로 사악이 빈틈을 타기 쉽기 때문이다. 수련생이 법률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진정으로 명백히 알게 되면 자연스레 당당해지고 마음도 더 안정되며 정념(正念)도 강해져, 사악한 박해를 타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박해받을 당시 자신의 정념이 비교적 강하다고 여겼고 공검법의 불법 심문에도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법률적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끊임없이 경찰에게 진상을 알리고 진선인(眞·善·忍)을 신앙하는 것은 죄가 없으며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우리도 당신이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는 단지 정례적인 공무를 집행하며 조서를 꾸밀 뿐이니 묻는 말에 협조해서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말에 직면하자 나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명혜망에서 수련생이 경찰의 질문에 직면했을 때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생각났지만, 나 자신도 경찰의 질문이 어떻게 본 사건과 무관한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본 사건이 무엇인가? 그래서 매우 난처하고 수동적이었으며 진상을 알리는 효과도 좋지 않았다.

구치소에 변호사가 접견하러 왔을 때 경찰에게 고문이나 자백 강요를 당하지 않았는지, 구치소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는지 매우 관심 있게 물어보았고, 당시 내가 납치된 상황을 물어보았다. 그리고 밖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가족이 쓴 나를 격려하고 정념을 더해주는 말들을 읽어주었다. 변호사의 접견은 확실히 박해 속에서 내게 정념을 더해주었지만, 법률적 각도에서 어떻게 박해를 반대하고 공검법의 불법 심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마 밖의 수련생들도 이런 점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나 자신도 변호사에게 이런 문제들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지 몰랐다.

돌아온 이후 항소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항소장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의(公義) 포럼에 접속해 법률 지식을 진지하게 공부했으며, 명혜망에서 많은 수련생이 어떻게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했는지에 대한 교류 문장을 다운로드했다. 이때 다시 돌아보니 법률을 모름으로 인해 박해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부족함이 보였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법 체포에 직면했을 때 경찰에게 법률적 근거와 직권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줄 몰랐고,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구두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강요된 죄명인 ‘사교(邪敎)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에 대해 그들에게 반문할 줄 몰랐다. ‘누가 사교 조직인가? 법적 근거가 있는가? 나의 어떤 행위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가? 어떤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의 어느 항을 파괴했는가? 어느 정도까지 파괴했는가? 어떤 사회적 위해를 초래했는가? 우리집에서 수색해 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물품이 법률 실시 파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또 왜 경찰의 심문에 직면했을 때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대답하는지 명백히 알게 됐다. 당신의 질문은 나에게 강요한 죄명인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수련생 구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수련생들이 박해 속에서도 매우 확고하고 사악에게 협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법률을 이용해 박해를 반대하는지 모르는 것을 보았다. 또 어떤 수련생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 한 수련생이 취보후심(取保候審, 보석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는 조치)으로 돌아온 후 내가 그녀를 보러 갔을 때, 그녀는 “경찰이 나에게 무엇을 묻든 나는 모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수련생의 정념정행을 듣고 매우 기뻤다. 그러나 이어서 그녀는 “경찰이 나에게 집에 있는 소책자가 어디서 났느냐고 묻길래, 나는 시장에서 주웠다고 대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수련생은 무엇이 사악에게 협조하지 않는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어떤 수련생은 사악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했다. 경찰이 “당신들은 진선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선인에 부합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수련생은 법리(法理)가 명확하지 않아 사악의 교활함을 간파하지 못하고 사악의 뜻에 따라 묻는 대로 다 말해버렸다.

이상의 교훈에 근거해 수련생들이 박해받는 수련생을 구출할 때, 불법 감금돼 박해받고 있는 수련생에게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보급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일깨워주고 싶다. 수련생이 파룬따파 신앙이 합법적이고 자신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며 진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박해에 참여하는 공검법 인원임을 빨리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초빙해 불법 감금된 수련생을 접견하게 할 것을 건의한다. 미리 변호사와 소통해 수련생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정해둘 수 있고, 간단하게 몇 가지 요점을 나열해 변호사가 수련생에게 읽어주게 할 수도 있다.

나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를 요약해 보았으니, 만약 적절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들이 지적하고 보충해주기 바란다.

1. ‘헌법’은 공민에게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우리가 진상을 알리고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모두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2. 중국 현행 법률 중 파룬따파를 사교로 규정한 법률은 단 한 조항도 없으며, 공안부와 국무원이 발표한 공통자[2000]39호 문서에 나열된 14종의 사교 중에는 파룬따파가 없다. 누가 파룬따파가 사교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라.

3. 우리에게 강요된 죄명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객체는 마땅히 우리에 의해 실시가 파괴된 법률이어야 한다. 그들에게 증거와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라.

4. 집에서 수색해 간 파룬따파 물품은 법률 실시 파괴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무효한 증거다. 왜냐하면 증거는 반드시 죄명과 연관성이 있어야만 유효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5.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령(令)은 대법서적과 자료가 모두 합법적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수련생들에게 불법 심문에 직면했을 때 그가 묻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의 생각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에게 반문하라고 일깨워주어야 한다. ‘당신의 질문이 내게 혐의를 씌운 죄명인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다면 나는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당신이 파룬따파가 사교라고 말한다면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고죄와 비방죄를 범한 것이며 바로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자[2000]39호 문서와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 령을 결합해 당당하게 파룬따파 수련이 합법적이며 어떤 파룬따파 물품을 소유하든 합법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경찰이 모두 법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경찰과 교제한 경험에 따르면 많은 경찰이 근본적으로 법을 모른다고 느꼈다. 특히 이 두 문서는 우리가 그것을 꺼내거나 말해서 그들 스스로 찾아보게 했을 때 박해에 참여하는 공검법 인원들에게 모두 매우 큰 충격을 준다. 이때 우리가 다시 ‘공무원법’과 사건 처리 종신 책임제 및 중국공산당(중공)이 토사구팽하는 역사를 결합해 선(善)을 권하면 그들은 보통 더는 소리치며 듣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 진상을 알려 그들을 구원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자신의 인식이 아직 매우 얕아 수련생의 교류 문장을 보고 이 점이 생각났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다.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련생들께서 지적해주시고, 법률을 아는 수련생들께서 보충해 주시기 바란다. 수련생 구출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 힘있게 행하며, 더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26년 3월 1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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