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소가(蕭歌)
[명혜망] ‘혹리(酷吏)’라는 말은 가장 먼저 ‘사기·혹리열전(史記·酷吏列傳)’에서 보이며, 훗날 사서의 고정 소재가 됐다. ‘혹리’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가혹한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관리다. 그렇다면 ‘사기·혹리열전’에 기록된 12명의 ‘혹리’, 그들의 운명은 과연 어떠했을까?
‘혹리’는 일반적으로 행사가 잔인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아 대부분 끝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주지만, ‘혹리열전’ 중에는 오히려 제명에 죽은 사람이 몇 명 있다. 아래에 조우(趙禹)를 예로 든다.
조우, 붕당을 맺지 않고 법에 따라 바름을 지키다
‘사기·혹리열전’과 ‘한서(漢書)’ 기록에 따르면, 전국시대 및 서한(西漢) 초기, 고관대작과 조정 중신들 사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파당을 지어 사리를 꾀하기 위해 ‘식객을 기르는 것(養客)’이 유행했다. 서한 경제(景帝)에서 무제(武帝) 시기에 살았던 조우는 문필이 날카로웠고, 일찍이 어사(御史)가 됐으며, 이후 태중대부(太中大夫), 중위(中尉, 도읍의 보위와 치안을 담당), 소부(少府, 황실 사유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 등의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위인이 청렴하고 붕당을 맺지 않았으며, 집안에 어떤 식객도 거두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 관가에서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
사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늠름하고 절조가 있었으며 일을 처리함에 정(情)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법령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단 관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조우는 반드시 탄핵했고, 선물을 들고 찾아온 조정 대신들에 직면해서도 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교란을 받지 않았다. ‘일의고행(一意孤行, 자기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다)’이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그로 인해 생겨났다.
그는 법령 조문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보고 그대로 집행했으며, 확실한 증거를 중시했다.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고, 뜬소문을 믿고 아첨하며 공을 다투지도 않았으며, 왕온서(王溫舒)나 감선(減宣)처럼 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남에게 죄를 얽어매지도 않았다.
조우는 만년에 법 집행이 점차 관대해져 심지어 ‘경평(輕平, 가볍고 공평하다)’이라는 미명(美名)을 얻었다. 마침내 그는 연국상(燕國相) 재임 중 늙어서 벼슬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십여 년 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 천수를 누렸다.
왕온서 악으로 다스려 5족에 연루되다
한무제 시대, 왕온서(王溫舒)는 학력 수준이 매우 낮았고, 소년 시절 도굴을 일삼았으며, 관직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아첨했고 살육으로 위세를 세워 자기 집안이 나라에 필적할 만큼 부유해졌다.
왕온서 등 후기 혹리는 조우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렸다. 전통 이념을 견지한 조우와 달리 왕온서 등 혹리의 출현으로 ‘악으로 다스리는 것’이 보편적인 관리 기풍으로 변했고, 혹리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왕온서는 ‘호관지리(虎冠之吏, 호랑이 관을 쓴 관리)’라 불렸고, 살육을 좋아해 간악한 호족 천여 집안을 잡아 죽여 ‘피가 십여 리에 이를 정도’였다.
하내태수와 중위로 재임하는 기간에 법 집행이 극히 잔혹해 툭하면 만 명 이상을 주살했는데, 사서는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제노(齊魯)의 호족들이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기록했으며, 그의 정치 수단은 바로 살육에 의지해 위신을 세우는 것이었다.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 분수를 잃으면 내면의 저울도 기울어지게 된다. 왕온서의 명예와 이익에 대한 탐욕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죄지은 부하 관리를 숨겨준 일과 자신이 관할하던 기병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일 등 여러 죄명이 탄로나자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줄 알고 자살했다. 마침내 본가, 외가, 처가 등 모두 5개 가문이 동시에 멸족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기·혹리열전’에 기록된 12명의 ‘혹리’ 중 9명은 제명에 죽지 못했고, 그중 왕온서의 최후가 가장 비참했다.
권력은 도덕과 양심이 있는 사람의 손에 있으면 천하를 지키는 공기(公器)가 되지만, 사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면 승진하고 돈을 버는 도구가 된다. 하지만 한 사람이 무엇을 했든 그 자신은 어떤 결과든 짊어져야 한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따르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따른다’는 이 말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명명(冥冥)한 가운데 존재하는 철칙이다. 옛사람이 사서에 기록해 남긴 것은 후인들로 하여금 과거를 통해 미래를 살피고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어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일과 서로 원수를 갚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다.
큰 호랑이, 작은 호랑이 모두 인과를 벗어나지 못하다
맹자(孟子)는 “화와 복은 자신이 구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복과 화는 모두 자신이 구하여 얻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묵묵히 시비를 가려 악인을 돕지 않는 이도 있고, 오직 이익만 도모하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이도 있다.
한때 권세를 누렸던 정법위(政法委, 정치법률위원회) 고위관료 저우융캉(周永康), 멍훙웨이(孟宏偉), 쑨리쥔(孫力軍), 궁다오안(龔道安), 푸정화(傅政華), 덩후이린(鄧恢林) 등은 어떠한가? 그들의 후대와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왕온서 등 혹리가 남긴 전철은 이런 정법위 광도들에게는 그저 옛 문서 속의 해묵은 옛일일 뿐이다. 그들은 현대화로 위장하고 혹리보다 더 더러운 짓을 저지르며, 장쩌민(江澤民)과 중국공산당(중공)의 사주하에 ‘진선인(眞·善·忍)’ 신앙 단체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부당한 구금, 세뇌반 감금, 거주지 감시, 소속 직장을 위협해 본인을 감시하게 했으며, 심지어 이 지구상에 일찍이 없었던 죄악인 생체 장기적출 산업망까지 발생시켰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공의 ‘거꾸로 30년 조사’에서 추적 조사를 가장 많이 받고 연루된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정법위 인원이며, 민중들조차 “또 정법위 사람을 잡았네!”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어떤 이는 반부패로 탐관오리를 잡는 것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 박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모두 “하늘에 눈이 있다”는 말을 믿는데, 만약 이것이 하늘의 안배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이러니저러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020년 이전에는 공검법(公檢法, 공안·검찰·법원)의 큰 호랑이를 집중적으로 숙청했는데, 낙마한 이들은 주로 정법위, 공안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및 지방 공검법의 1인자인 저우융캉 등이다. 2021년부터 감옥 계통에 ‘대지진’이 일어나 각 성의 많은 감옥장, 감옥경찰, 성 감옥관리국 국장이 줄지어 낙마했다. 최근 두 달 내에 최소 15명의 청국장급 정법, 공안 및 사법계 고위관료가 연이어 낙마했는데, 이 중 5명의 감옥 관리 계통 관리가 포함돼 있다. 이 낙마한 관리 대부분은 파룬따파 수련자 박해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많은 이가 추적 조사 명단에 올랐다. 장쩌민 시기, 승진하고 등급을 올리려면 오직 파룬따파를 박해하는 것만이 지름길이었는데, 당시 이는 ‘잠규칙(암묵적 규칙)’도 아닌 ‘현규칙(명시적 규칙)’이라 할 수 있었다. 현재 50세 이상의 관리들은 모두 선량한 사람을 미친 듯이 박해하던 그 시절을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예와 돈을 위해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그 속에 가담했겠는가?
공자(孔子)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역사상의 혹리처럼 본래 권세에 기대어 이익을 도모하면 가족들이 삶을 누릴 수 있었으나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간 것과 같다. 중국 고대의 ‘만문초참(滿門抄斬, 온 집안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고 죽임), 가문 멸족’과는 달리 현대 사회의 생활 형태가 변해 더 이상 참수형은 없지만, 이런 정법위 관리들의 가족과 후대의 운명에는 극렬한 전환이 일어났다.
저우융캉 본인은 친청(秦城)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이다. 그의 장남 저우빈(周濱)은 18년형을 선고받았고, 친동생, 제수 및 장남 저우빈의 장모 등은 국내 자산과 회사가 모두 법에 따라 압류, 몰수되거나 동결됐다. 온 가족이 주류 사회에서 철저히 벗어나 고도로 소외되고 조심스러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쑨리쥔은 일찍이 ‘돈을 펑펑 써 인심을 매수’했고 뇌물 자금을 이용해 규정을 위반하면서 궁다오안 등 고위 관료 자녀들의 베이징, 상하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장을 안배해줬다. 사건 발생 후, 이런 부당한 이익 제공을 통해 얻은 부동산, 관직, 특혜 등은 모두 기율검사기관에 의해 전액 몰수, 회수됐다.
1999년부터 장쩌민은 파룬궁수련자들에 대해 ‘육체적 소멸, 명예적 훼손, 경제적 파탄’ 정책을 취했다. 지금 당초 이런 악정(惡政)을 시행했던 자들은 이미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를 맛보기 시작해 육체적으로, 명예적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지혜로운 자는 사실을 직시하고 양심을 지킨다
중국 고대 역사 문화는 깊은 바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자양분을 공급해, 비록 공산당 당문화(黨文化)가 한때 크게 유행했지만, 사람은 영성이 있는 생물이고 양심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속으로 거짓말과 세뇌에 싫증을 느낀다. 명혜망에는 수많은 공검법 기관 직원이 양심에서 우러나와 묵묵히 보호하거나 가볍게 처리하고, 나아가 직접 파룬궁수련자를 석방한 사례가 대량으로 기록돼 있다.
명혜망의 장기적인 추적과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어떤 검사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제출한 무죄 변호나 수련자의 해명 자료를 다 본 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 반려를 선택했으며, 심지어 직접 ‘불기소 결정서’에 서명해 수련자를 석방했다.
· 어떤 판사는 재판 중 공안이나 검찰 측이 “그녀는 파룬따파를 연마한다”며 정죄의 근거로 내세웠을 때 “어느 법률 규정에 파룬따파를 연마하면 해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 어떤 감옥경찰은 진상을 알게 된 후, 형사범이 수련자를 구타하는 것을 제지하고 연공(煉功), 법공부 조건을 제공했다.
서양의 오래된 속담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Whatsoever a man soweth, that shall he also reap)”(신약성경)라고 했다.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불선(不善)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주역)라고 했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시간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에서 우러나와 신앙을 견지하는 파룬궁수련자를 보호하는 이런 공직자는 자연히 복이 몸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공검법 직원이 맹목적으로 중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시무(時務)를 알지 못하고 인간 세상의 바른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
· 법률적으로 말해서, 현행 법률 조문에는 파룬따파를 ‘사교(邪敎)’로 규정한 명문 법률이 단 한 조항도 없다(예를 들어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은 이미 파룬따파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을 폐지했다).
· 제도적으로 말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법 사건 처리 품질 종신 책임제’를 보면, 고집불통으로 박해를 따르는 자는 미래에 반드시 청산을 당할 것이다.
· 현실적으로 볼 때, 20여 년에 걸친 접촉 속에서 파룬궁수련자의 선량함과 진실함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예로부터 불도(佛道)를 닦는 자를 고의로 잔해(殘害)하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그를 주살했다. ‘진선인’은 보편적 가치로 중국과 동문동종(同文同種)인 대만이든, 당파의 분열이 심각한 미국이든 파룬궁은 모두 공인과 추앙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직도 재앙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가?
맺음말
벼랑 끝에서 위험을 깨닫고 물러나는 것이 복이다. 일각이라도 일찍 깨달으면 일각이라도 일찍 이익을 얻는다. 당신은 이런 말을 아직 기억하는가.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 지금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매우 적지만, 오늘 만약 당신이 보았다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무엇이 진정 자신과 자손을 위하는 것인가?
원문발표: 2026년 6월 2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6/23/511599.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6/23/5115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