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정체 협력으로 수련생을 구출하고 중생을 구한 경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20여 년을 수련한 대법제자입니다. 매번 사부님께서 저를 자비롭게 구해주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감사한 눈물이 그치지 않으며 감사한 마음을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투고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수련생의 재촉과 도움으로 제 깨달음을 적어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려 하니, 답안지를 하나 보충해서 제출하는 셈입니다.
몇 년 전, 제가 박해받는 수련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바르게 걷지 못했습니다. 본의는 변호사가 수련생을 접견하는 목적을 달성해 물건을 좀 전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변호사가 접견할 때 수련생에게 ‘전향’을 권했고, 결과적으로 수련생은 3서(三書, 세 가지 수련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비록 제가 당시에는 몰랐지만, 수련생의 ‘전향’은 제 요인이 작용해 촉성된 것이었기에 저 역시 4년형을 선고받으며 참담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후 겉보기에 우연한 기회에 저는 A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C가 막 납치됐고, 현지 ‘610’ 직원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 역시 납치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몹시 두려웠고 또 무기력했습니다. 발정념을 할 때 사부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처에 카메라가 있는데 누구를 찾아야 하지?’ 그녀는 저를 떠올렸지만, 제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가져다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망설일 때 사부님께서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빛만 있고 영상(圖象)은 없다.’(전법륜) 그래서 그녀는 우리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련생의 무기력한 눈빛을 보고 저는 수수방관할 수 없었고 반드시 협력해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제게 보충해 주시는 한 과목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가 이 방면에서 새롭게 잘하도록 제게 한 번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1. 박해를 부정하다
당시 A 수련생은 두려운 마음이 매우 심해, 두려운 물질이 올라왔을 때 한때 병업 고비를 겪고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녀는 늘 어떤 물질에 억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았고, 매일 고개를 숙인 채 의기소침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법리상에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만약 법리상에서 통한다면 두려운 마음은 분명 작아질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법공부를 하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함께 법공부를 시작했고, 법공부를 마치면 다시 교류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정법 수련에는 박해가 없으며, 우리는 중생과 우리는 구원하고 구원받는 관계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중생을 구하러 온 것이라고 교류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주변 수련생들이 정념으로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한 후 풀려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A 수련생에게 정념을 더해주었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줄어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법공부를 하고 교류하며 장시간 발정념을 했습니다. 3일 후 경찰이 A의 집에 찾아와 그녀를 납치하려 하자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공민이고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교라는 말로 파룬궁(法輪功)을 모함했습니다. A 수련생은 말했습니다. “진선인(眞·善·忍)이 어떻게 사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이 바른 것을 꺼내보세요.” 경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컴퓨터를 가져가려 하자 A는 정의롭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저건 내 개인 재산이니 건드리지 마세요!” 경찰이 그녀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수련생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서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당신들을 해치게 되고 그것은 당신들이 장차 대법을 박해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경찰이 일어나 떠나려 하자 A는 말했습니다. “먼저 가지 말고 두 사람 이름, 경찰 번호, 휴대폰 번호를 남기세요.” 경찰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명혜망에 올리려는 건가요?” 이렇게 사부님의 자비로운 보호하에, A의 정념 아래 경찰은 다시는 교란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부정한 것입니다.
2. 정체(整體) 제고
A 수련생은 법공부와 교류를 거친 후 무엇이 구세력을 인정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부님과 법에 대한 정념을 확고히 하는지, 무엇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구세력의 박해를 인정하는 것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바로잡고 사상업과 외부의 교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점차 정념을 갖게 됐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날, A가 저를 찾아와 여동생 C 수련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론을 하려 한다며 제게 변호사 선임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사부님의 배치 아래 저는 매우 빨리 한 정의로운 변호사와 연락이 닿았고, 우리 지역에 올 날짜도 정했습니다. 이때 A의 제부 역시 변호사 한 명을 선임했고 언니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서를 쓰고 감형 변론을 진행하며 돈을 좀 써야만 아내를 일찍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처형이 무죄 변론을 할 변호사를 선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몹시 거부감을 느끼며 그것이 자신의 일을 망칠 것이라 여기고 극력 저지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정념을 확고히 했고, 우리의 이 행동이 가족, 친척, 친구,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원 등 중생을 포함해 그들이 진상을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압력이 거대했지만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정념을 확고히 하며 계속 제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임한) 이 변호사는 저도 만나본 적이 없고 잘 모르지만, 듣자니 그가 비슷한 소송을 많이 맡았고 그중 취하된 것도 많다고 하니, 우리가 그를 오게 해서 과연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괜찮으면 기용하고, 아니면 안 쓰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도 안 줬고 아무것도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는 그제야 마지못해 외지로 가서 위임장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사건 기록이 외지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미 오후 2시 40분이 넘었고, 만약 여객터미널 버스를 타지 못하면 오늘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부님께 부탁드리며 발정념을 했고,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20대가 넘는 버스 중에서 저는 한눈에 외지로 가는 버스가 이미 출발한 것을 보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사부님의 도움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순조롭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중간쯤 갔을 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차 밖은 온통 새하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가 긴장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쩌죠!”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착할 때쯤이면 틀림없이 맑게 갤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잦아들었고, 외지에 도착했을 때는 과연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검찰원 퇴근 시간까지 불과 40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는 발급받은 위임장을 들고 나는 듯이 검찰원으로 달려가 사건 기록 열람 수속을 밟았습니다. 물어보고 나서야 사건 기록이 이미 법원으로 이송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담당자에게 소송 취하, 불기소, 무죄 석방에 관한 성공 사례와 관련 법률 조문 등 문건을 남겨두어 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읽고 이해하게 했습니다. 퇴근 몇 분 전 우리는 마침내 법원에 도착했고,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판사에게도 몇 가지 자료를 주었습니다. 사부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순조롭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는 또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외곽 현(縣)에 가서 다른 수련생을 위해 변호해야 했기에 우리는 차를 몰고 외곽 현으로 갔습니다. 정오에 변호사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급히 우리 지역 구치소로 돌아가 C 수련생을 만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A와 연락해 그녀가 제부도 데리고 구치소에 가서 동생을 만나게 했습니다. A는 몹시 난처해했는데, 왜냐하면 제부가 정의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치 않았고 줄곧 돈을 써서 인맥을 동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의 도움 아래 그녀는 마침내 정념으로 제부를 설득했습니다. 제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처형이 내 계획을 다 망쳐놨어요!” A는 이것이 사악의 계획이 파산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접견을 마치고 나와 상황을 알려주었고, 저녁밥도 먹지 못한 채 서둘러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의 직업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우리는 일체가 중생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정념을 끊임없이 굳게 다졌습니다. 당시 우리는 C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정을 내려놓았으며 오직 중생을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사부님의 가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제부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를 보내 아내를 접견하게 하고 그녀를 ‘전향’시키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는 나온 뒤 말했습니다. “그녀를 ‘전향’시키기는커녕 하마터면 그녀에게 전향당할 뻔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짜가 또 보름 뒤로 미뤄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왜 재판을 늦추게 하셨을까? 혹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한 번 법공부를 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 제고이고, 이는 모든 대법제자의 일이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해야 하며, 진정으로 중생을 구해야만 제자가 비로소 박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무죄로 풀려나야만 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원들이 업을 짓지 않을 수 있고 중생이 비로소 도태를 면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중생 구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층차의 법리를 깨달았을 때 한 줄기 뜨거운 기운이 전신을 관통했고 눈물이 단번에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제 깨달음을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가 사부님의 자비에 감싸여 자비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즉시 더 많은 수련생과 연락해 수련생들에게 발정념의 강도를 높여 이 일을 전체적으로 협력하게 했습니다.
3.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재판 전날 우리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마중해 구치소로 가서 C를 접견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접견 시간이 매우 짧아서 변호사는 오후에 다시 접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점심을 먹고 관련 수속을 밟았으며,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변호사가 접견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밤낮으로 뛰어다닌 탓에 변호사는 몹시 지쳐서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곧바로 호텔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남짓 수련생들과 가족들은 총 네 대의 차에 나눠 타고 외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수련생들은 발정념을 했고 집에 있는 수련생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 발정념을 했습니다. 당시 사악의 교란이 매우 커서 우리는 검사와 제부가 선임한 변호사에게 진상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D 수련생이 제게 신분증을 찍고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신분증을 들고 차에서 내리며 걸어가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부님, 저는 중생을 위해 왔습니다.’ 이때 머릿속에 ‘대각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나니 의지는 금강으로 만들었구나 생사에 집착이 없나니 정법의 길은 탄탄하여라’(홍음2-정념정행)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크게 요동쳤고 눈물이 흘렀으며, 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법정 앞에 막 도착했을 때 A의 큰오빠가 씩씩거리며 나와서 한 수련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괜히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내 생각을 다 망쳐놨어요!” 저는 얼른 큰오빠를 달래며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수련생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가 판사에게 진상을 알리며 여동생 수련생은 죄가 없는데 무슨 3서를 쓰냐고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오빠는 겁이 나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큰오빠가 A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괜히 일을 꼬이게 하는 거니까 들어가지 마라.” A는 약간 이끌려 수련생을 나무랐고 저는 곧바로 그녀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흐트러지면 안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저는 이것이 사악이 다른 공간에서 교란하는 것이며, 재판 전에 우리의 정념의 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것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때 A의 제부가 친척은 다섯 명만 들어갈 수 있고 한 명도 더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D 수련생은 걱정 없이 지혜롭게 첫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저의 정념도 강화해주었고 이어서 저도 신분증을 찍지 않았지만 순조롭게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수련생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저는 그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제가 D와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막 들어서자마자 공소인이 판사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우리 12시면 다 끝낼 수 있겠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안 됩니다.” 공소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끝내죠, 뭘 그렇게 지체합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 못 끝냅니다. 점심에 밥 한술 뜨고 계속 열 겁니다.” 저는 공소인이 대충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 파룬궁 사건들은 그저 절차만 한 번 거치고 끝냈고, 결과는 그저 판결을 내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재판 전, 주심 판사가 녹화를 요구했지만 공소인은 사교(邪敎)류는 녹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내부망이 연결되지 않아 녹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녹화하려 하자 또 공소인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저는 마음속으로 사부님께 녹화를 해야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정사대전(正邪大戰)’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화하자!’라는 일념을 확고히 했습니다. 상황은 금세 전환점을 맞이했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법집행 기록장치로 녹화합시다.” 그래서 재판 전 과정을 녹화했습니다. 나중에 수련생의 말을 들으니 이런 파룬궁 사건의 전 과정 녹화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부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사부님의 배치임을 알았습니다.
공소인은 C 수련생이 여러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고 그곳에서 진상 소책자가 발견됐다며 그녀가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고 기소했습니다. C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는지는 내 자유인데, 진상 소책자가 있다고 해서 꼭 내가 배포한 것입니까?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게다가 겨울에 모자와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내가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사회에 무슨 위해를 끼쳤습니까?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C의 질문에 직면해 공소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의 논박은 더욱 전면적이고 유력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담당 측의 각종 위법 행위를 나열했습니다. “여러 개의 CCTV 화면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단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건 담당 부서가 파룬궁수련생이 여러 차례 진상 소책자를 배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담당 부서가 이런 진상을 알리고 좋은 일을 하는 행위를 지지하고 허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담당 기관이 본래 행정 사건인 것을 형사 사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고의로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담당 기관이 피고인을 납치할 때 몸수색을 한 것은 남성 사복 경찰이었으므로 공민의 인신 자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게다가 체포 영장 등 관련 수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수색할 때 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니 《형법》 제245조의 규정을 위반해 불법 수색죄, 타인 주거 불법 침입죄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이 집에서 수색해 낸 대법서적과 소책자 및 오디오, 비디오는 모두 한 부씩으로 개인 수련 범위에 속하므로 선전 위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집에는 프린터가 없는데 사건 기록에는 프린터가 있다고 했으니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저촉해 무고 모함죄를 구성했습니다. 증인이 12명의 인원 중 피고인을 지목할 때 피고인은 당시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게다가 모든 지목된 인원들은 전부 주민센터 망격원(網格員, 구역 감시원)이나 단지 경비원 등 사건 담당 기관과 직무상 관계가 있는 인원들이라 이 증언은 무효이며, 모두 《형법》 제307조의 규정을 저촉해 증언 방해죄를 구성했습니다. 불법 심문 시 사건 담당 인원들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욕설해 모욕죄를 구성했으며 《형법》 제246조의 규정을 저촉해 심각한 모욕죄, 비방죄를 구성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색해 낸 20여 권의 소책자는 수량이 범죄 양형 기준에 못 미칩니다. 관련 법률 규정은 50권 이상이어야 범죄를 구성합니다. 공소인은 피고인이 배포한 소책자가 100권이 넘는다고 기소했지만, 지문 감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소가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는 그저 단순한 중첩일 뿐이고 내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 증거로 확정했으니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파일에 대한 감정도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 부서를 거쳐 감정하지 않고 내부 감정을 했으니 법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심문 기록 중 시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피고인을 ‘심문’하며 그녀가 여러 단지에서 소책자를 배포했다고 했는데, 증인의 증언은 당일 2시입니다. 만약 새벽 2시라면 현실적이지 않고, 만약 오후 2시라면 먼저 유죄를 확정하고 나중에 증거를 수집한 것이 되니,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저촉해 무고 모함죄, 증거 위조죄 등을 구성합니다.”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이상 공소인이 피고인 C를 기소한 모든 ‘범죄 증거’는 모두 ‘반대 선전’ 범위에 속하며 죄명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권력이 있는 관련 인원이고 한 명의 일반 공민으로서는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없으므로 죄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또 지적했습니다. “2011년 3월 1일 국가신문출판총서 50호 령으로 《신문출판총서 5차 규범성 문건 폐지에 관한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161개 항목의 내용이 있는데 그중 99항, 100항은 파룬궁 서적 및 관련 선전물에 대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인쇄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설명합니다. 14종의 ‘사교’ 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습니다. 일찍이 2000년 4월 9일 공안부는 《사교 조직의 인정 및 단속에 관한 약간의 문제 통지》(공통자 39호)를 반포했습니다. 이 문건은 14종의 ‘사교’ 조직을 인정했는데 그중에는 파룬궁이 없습니다. 2014년 6월 2일 《법제만보》에서 이 14종의 ‘사교’ 조직을 재천명할 때도 파룬궁은 없었습니다. ‘사교’라는 말은 장쩌민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1999년 10월 25일 프랑스 《르 피가로》 기자와 인터뷰할 때), 그 후 《인민일보》가 시류에 영합해 평론원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담화’나 ‘언론 보도’는 모두 법률이 아닙니다. 중국 《헌법》은 규정합니다. ‘입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어떠한 기타 기구(민정부, 공안부, 양고 등)나 개인도 입법권이 없다. 공민은 신앙, 언론, 출판, 결사 등의 자유가 있다.’ 알 수 있다시피, 현행 중국 법률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의 수련, 진상 알리기, 자료 배포 등 행위는 모두 합법입니다.”
제기한 모든 기소가 피고인 C와 변호사에 의해 일일이 강력하게 반박당했기에 공소인은 때로 몹시 격앙됐고 때로 몹시 화를 내며 손가락으로 변호사를 가리키며 몹시 강압적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념을 내보냈습니다.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계시며 뭇 신들이 다 있으니 모든 중생을 구한다!’ 공소인은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고 목소리마저 갈라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휴정! 휴정!” 이때 큰오빠와 다른 수련생이 단번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휴정이라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법정입니다!” 판사가 오후 12시 반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공소인은 오후 2시에 재판을 속개해야 하며 시간이 부족하니 날을 다시 잡아 재판해야 한다며 단호하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공소인은 화가 나서 나는 듯이 밖으로 나갔고, 저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그녀를 조종하고 박해하는 사악을 청리했습니다.
휴정 후 C의 가족들은 모두 몹시 흥분하고 감격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으로 이런 변호를 들었고, 현행 법률하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죄가 없으며 자신의 혈육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20대 젊은이조차 말했습니다. “나는 알아들었어요, 법을 모르는 나도 알아들었어요. 파룬궁은 죄가 없어요!” 그중 법을 아는 한 가족이 말했습니다. “저건 사법 절차가 위법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뒤에 있는 모든 기소 죄명은 전부 무효예요!” C의 큰오빠는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건 억지 판결이니 나는 반드시 상소할 거다.”
우리는 재판의 효과를 간단히 밖의 수련생들과 교류했고 모두에게 계속 발정념을 하며 환희심을 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일러주었는데, 공소인도 포함해서입니다. 모두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큰오빠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몹시 선량한 사람이고 모두가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며, 시어머니, 시누이는 물론 모든 친인척과 친구들과 아주 화목하게 지냅니다. 판사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소인은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률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합니다!” 큰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화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법률 위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기어이 그녀에게 유죄를 판결한다면 나는 반드시 상소할 것입니다!”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 압도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문인의 기질을 갖춘 예의 바른 큰오빠가 사악이 도덕과 양심에 도전하는 데 맞서 과감히 나선 정의로운 행동을 처음 보았습니다.
오전 재판 과정에서 제부가 선임한 변호사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원래 유죄 변론을 하려던 그는 정의로운 변호사의 논박에 승복당했습니다. 오후 재판 때 두 변호사는 완벽하게 협조하여, 질의응답 단계에서 매 문제마다 두 변호사가 서로 보충했습니다. 반면 공소인 측은 목소리가 작아져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고 조금의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을 조종하던 사악은 이미 대량으로 제거됐고, 판사조차 명백히 변호사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은 피고인의 자기 변론이었습니다. C는 자신이 대법 수련 후 신체가 건강해졌고 고부간이나 가정 모두 화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납치된 후 80대의 시어머니가 애를 태우다가 병세가 악화됐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C는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C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을 뿐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고 좀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차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데 어디에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파룬궁을 연마합니까?” C가 말했습니다. “내가 연마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는 폐정을 선포하고 합의 후 다시 날을 잡아 판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갈 때 C의 큰오빠는 계속해서 배심원과 소통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선량한 좋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건 법조계의 치욕입니다.” 이 배심원 역시 깊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이때 공소인이 걸어 나왔고, 저와 다른 수련생은 얼른 다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도 잘 못 드셨죠?” 공소인은 우리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저는 이 생명이 구원됐고 그녀도 진상을 듣고 이해했으며 마음속에도 선념이 피어올랐음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대법의 정념의 장에 감싸였고, 각 사람마다 마음속에 정의가 피어올라 감격스럽고 흥분했습니다. 대법제자는 세인들이 진상을 명백히 아는 것을 보고 모두 몹시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체가 모두 사부님의 배치이자 가지(加持)이심을 알고, 거기에 수련생들의 협력이 더해져서 비로소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음을 압니다. 사부님이 안 계시고 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정의로운 변호사가 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며, 그 가슴 벅찬 장면은 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논박 중에 수많은 법률 조문을 언급했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본 적도 없었고 판사조차 몰랐으며, 속기사는 계속 무슨 글자냐고 물었습니다. 판사는 변호사에게 관련 법률 조문 명칭을 말해 달라고 하며 돌아가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수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이며, 수련생들이 현행 법률을 이용해 반(反)박해 하기를 희망해서입니다.
비록 이 사건은 이 글을 쓸 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양호한 시작이며, 뒤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민센터, 파출소, 공안국, 정법위 등 중생들이 우리가 힘껏 진상을 알려 그들이 모두 진상을 명백히 알고 박해를 중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걷게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은 사부님께서 제게 보충해 주신, 없어서는 안 될 한 과목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즉시 수련생과 협력해 반박해 한 이번 경험을 써내려 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또 신묘하게 배치하셔서 제가 또 한 수련생을 알게 하셨고, 이 수련생의 도움 아래 저는 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수련이 이렇게 간단하며,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으며 자신의 정념을 굳건히 하고 착실하게 수련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정말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사부님의 배치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관련 법률 조문에 불완전한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보충해 주십시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사존께 머리 숙여 절을 올립니다!
허스(合十)
원문발표: 2026년 3월 31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3/31/486598.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3/31/48659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