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한번은 어느 파출소 경찰이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저를 찾아내, 우리집에 와서 불법으로 가택수색을 한 후 저를 파출소로 납치해 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은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하나 출력해 책상 위에 놓았는데, 그것은 ‘권리와 의무 고지서’였습니다. 이는 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권리와 의무 고지서’를 받은 후 파출소장과 경찰에게 경찰증을 제시하게 했고, 그들에게 소위 제가 ‘사교(邪敎)를 이용했다’라는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공안부가 2000년에 발표한 제39호 문서의 14가지 사교 중에 파룬궁(法輪功)은 없으며, 국가신문출판총서의 2011년 제50호령에서 파룬궁 서적의 출판 금지령이 이미 폐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파출소장과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파룬궁을 신앙하고 있나요? 이 사진이 당신 맞아요? 이 홍보 자료들이 당신 것인가요?” 또한 다른 말들을 물었지만, 저는 모두 “본 사건과 무관하므로 답변을 거부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제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폭력적으로 법을 집행했으니 (수사에서) 회피를 요청합니다.”
만약 위 질문들에 “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소위 박해의 증거를 확보하게 돼 사건 기록을 검찰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변호해도 판사는 ‘610사무실(장쩌민이 불법적으로 설립한 파룬궁 박해기구)’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홍위병이 마오쩌둥을 따라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필요할 때는 이용당하다가 다 이용당한 후에는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베이징시의 800여 명 공안·검찰·법원 인원 및 군대 간부가 윈난 전선으로 끌려가 비밀리에 총살당해 희생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중국공산당(중공)에 이용당해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말고 경찰은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기에 선량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심문 조서에 반드시 이렇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고, 사실과 맞지 않기에 서명을 거부한다.’ 저는 압수 물품 목록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협박하곤 합니다. 사실 서명하더라도 그들이 물품을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으며, 도리어 그들에게 박해의 구실만 줄 뿐입니다.
그들은 저를 비꼬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선인(眞·善·忍)을 말하지 않나요? 왜 감히 인정하지 못하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가 진선인을 수련하고 있기에 제가 한 모든 일은 올바릅니다.” 제가 그들에게 대법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파출소장이 문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는 입을 열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얻을 수 없어 박해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원문발표: 2025년 12월 7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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