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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정념으로 법률을 활용해 박해에 저항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보매(普梅)

[명혜망] 어느 날 아침 일찍, 갑자기 경찰 몇 명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들의 행태에 맞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헌법 제41조는 공민에게 알 권리와 감독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이런 터무니없는 구두 소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들의 태도는 매우 오만방자했고 나는 그들에 의해 구치소로 끌려갔다.

1. “집에 파룬궁 책이 있는 것은 합법입니다”

수사관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이 제기한 질문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헌법 제36조는 공민에게 신앙 자유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내가 지난번에 왜 구류됐는지 물었다. 나는 “이것은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집에서 《전법륜》 한 권, 카드 몇 장, 진상 소책자 몇 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글자가 인쇄된 위안화 몇 장, 휴대폰 3대 등을 압수해갔다.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물었다. “파룬궁 서적이 당신 겁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책은 범죄 도구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합법적입니다. 2011년 3월 1일,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제50호령을 발표했는데 총 161건이고, 그중 99건과 100건은 파룬궁 서적 출판 금지령을 폐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집에 파룬궁 서적이 있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당시 경찰이 제기한 질문에 나는 모두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당신들은 진선인(真·善·忍)이라면서 한마디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말하는 본 사건과 관련된 게 뭡니까? 당신 사부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때 나는 큰 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경찰 ○○(나는 악당의 호칭을 사용했음), 당신의 언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당신도 당신의 언행에 주의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서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제가 도대체 어느 법을 어겼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는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의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주: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말했다. “제가 정확히 국가의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는지 지적해보세요.” 그는 “당신이 먼저 얌전히 문제에 대해 진술하면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 정념으로 ‘가족정을 이용한 전향’을 해체하다

그날, 그들은 내 가족들을 모두 데려왔는데, 가족정을 이용해 소위 ‘전향(수련 포기)’을 시키려는 것이었다. 어머니, 누나, 형수, 아내, 아이가 밖에서 걸어 들어왔다. 만나자마자 어머니는 곧바로 엉엉 울기 시작하셨고, 퍽 소리를 내며 내 옆에 무릎을 꿇으셨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혼자서 너희들을 키운 게 쉬웠던 것 같니? 아들아, 빨리 서명해라! 그들은 네가 뭔 보증서에 서명만 하면, 더는 파룬궁 연마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하더구나. 네가 서명하지 않으면 엄마는 네 앞에서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있을 거야.” 이때 가족들도 모두 따라서 울었다.

나는 말했다. “어머니, 그런 종이에는 서명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양심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좋은 공법을 끝까지 연마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또 이어서 말했다. “재작년 섣달그믐날 밤, 제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무례하게 굴면서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사람의 도리를 많이 알려줬어요. 그때 어머니는 매우 감동하셨죠. 제가 조용히 어머니 곁을 지킬 때, 어머니는 혼잣말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좋은 아들이고, 좋은 아버지이며, 좋은 남편이구나.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따라 할 수가 없구나. 근데 넌 어쩌다 파룬궁에 빠졌니?’ 그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건 제가 파룬궁을 수련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어머니는 또 울면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빨리 서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널 데려갈 거야. 우리 팔뚝이 남의 허벅지를 당해내겠니!(역주: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뜻)” 나는 말했다.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지 마세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말씀하셨다. “네가 서명 안 하면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꿇어앉아 있을 거야!” 나는 말했다. “꿇으실 거면 저한테 꿇지 마시고 대법 사부님께 꿇으세요!” 내 말을 듣자 어머니는 단번에 바닥에서 일어나셨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끝장났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어릴 때부터 멍청하더니, 이젠 완전히 멍청해졌구나!”

아내도 갖은 방법을 동원해 내게 서명하라고 권했는데, 내 태도가 확고한 걸 보고는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혼이야, 서명 안 하면 오늘 이혼할 거야!”

이때, 형수도 말했다. “시동생, 빨리 서명해! 서명하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집에서 몰래 연마하면 누가 알겠어?” 나는 말했다. “형수님, 더는 권하지 마세요. 전 서명 못 합니다.” 형수는 또 말했다. “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이 일로 애가 대학 졸업도 못 하거나 취직도 힘들 수 있어. 군대도 못 가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보게 하고, 몇 대에 걸쳐 영향받는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누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동생아, 빨리 서명하렴! 엄마 인생이 쉬웠다고 생각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고생 속에서 우리를 키우셨어. 그게 쉬웠겠어? 엄마도 이제 늙으셨어! 나이 드셨는데 너 때문에 또 걱정하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누나는 목 놓아 울었다. 이때 나는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더 이상 말하지 마. 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설사 목숨을 잃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모두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어서, 그날 나는 구치소로 보내졌다. 문 앞에서 나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크게 외쳤다. 경찰은 목소리가 너무 작다며 더 크게 외치라고 했다. 나는 다시 세 번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라고 크게 외쳤다.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자 경찰은 나에게 서명하라고 했는데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소장은 말했다. “죄수복은 입지 않아도 되고, 밥은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하지만 사고는 치지 마세요.”

3. 진상을 말하다

이어서 나는 임시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10여 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삼퇴(三退, 중국공산당과 그 관련 조직 탈퇴)를 시켰고, 내가 정공(靜功)을 연마하자 그들은 모두 배우려 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 줄로 앉아 나를 따라 수인(手印)을 배웠고 매우 진지했다. 한 사람은 나가면 꼭 파룬궁을 연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들은 또 내가 정말 젊어 보여서 실제 나이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여러 감방을 갔는데 모두 그들에게 삼퇴를 시켰다. 매일 감방 문 앞에 서서 연공하니 수감자들도 모두 날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구치소에 갔을 때, 한 감방 당번은 날 보자마자 공손하게 90도로 절을 했고, 식사 때는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쳐 내 앞으로 가져다주었다.

7일 후, 내가 구치소를 떠날 때 소장은 나에게 어떤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하라고 했다. 나는 서명할 내용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소장은 보지 말고 서명만 하라고 했다. 나는 듣지 않고 그 서류를 가져다 보니,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였다. 이때 나는 크게 소리쳤다. “서명 안 합니다!” 소장은 일이 들통난 걸 보고 옆에 있던 경찰에게 말했다. “서명 안 하면 그만이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빨리 가라고 해!”

구치소에 있을 때 어느 날 바람을 쐴 때였다. 한 경찰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나에게 말했다. “파룬궁, 네가 믿든 말든 서명 안 하면 최소한 넌 4년 형이야. 여기 최대 300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이 감금된 적이 있는데, 한 달을 버틴 사람이 몇 안 돼. 다 전향해서 서명하고 나갔어.” 나는 말했다. “그들은 그들이고 저는 접니다. 제가 서명하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 사람 앞에서 제가 정확히 어느 국가의 법률을 위반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죠.” 경찰이 말했다. “넌 형법 제300조 사이비교 조직을 이용해 국가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저질렀어.(주: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교임)”

나는 말했다.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국가의 어느 법률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경찰이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군.” 나는 말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건 가짜 법률입니다. 그건 어떤 법적 효력도 없어요. 헌법에는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헌법과 저촉되면 모두 무효로 간주한다고요. 헌법의 입법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여기에는 최고검찰원, 최고법원 및 개인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전 중공 당수 장쩌민(이미 사망)이 수중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사주해 사법해석을 내놓고 억지로 형법에 끼워 넣은 겁니다. 양회의 이런 직권 남용 행위야말로 국가법률 실시를 심각하게 파괴한 거죠. 그러나 제 행위는 오히려 헌법이 공민에게 부여한 신앙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겁니다.”

경찰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널 설득할 수 없군.” 한 죄수가 말했다. “나는 처음 듣는데 이 법률에도 가짜가 있다니.” 또 다른 죄수가 말했다. “파룬궁은 정말 법을 잘 아네. 그가 변호사라면 반드시 그에게 내 변론을 맡겼을 거야.”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경찰이 나에게 말했다. “너 사부를 만나봤어? 왜 그렇게 믿음이 독실하지? 오늘 네가 사부 사진 앞에서 욕을 한마디 하고 연마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장 내보내줄게.” 나는 말했다. “당신 말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세요, 불교 신자들 중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나요? 기독교 신자들 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공산당을 믿는 사람조차 마르크스를 못 봤잖아요? 제가 아직 사부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도 매우 정상입니다.” 감방 사람들이 듣고는 모두 웃었다.

나는 또 이어서 말했다. “전통적인 중국인들은 모두 윗사람에 대한 존중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옛말에 ‘하루라도 스승이면 평생 아버지와 같다’는 말이 있죠. 오직 중공 악당만이 ‘사구(四舊, 낡은 사상·문화·풍속·습관)’를 타파하고, ‘아홉 번째로 냄새나는 놈(臭老九, 문화혁명 기간 중에 지식인에 대해 쓰인 명칭)’이라고 비판하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욕하도록 선동하고, 중국의 전통을 파괴하며 ‘기사멸조(欺師滅祖, 스승을 속이고 조상을 저버림)’를 한 겁니다.” 경찰은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가버렸다.

한 죄수가 나에게 말했다. “파룬(주: 그가 나를 부르는 말), 당신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서명 한 번 하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두고 왜 서명을 안 해요?” 나는 말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라면 그들은 왜 당신들도 서명 한 번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죠?” 그가 말했다. “우리는 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나는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바로 당신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서명 한 번 하고 집에 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지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서명하고 집에 가라고 하는 조건은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더는 좋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파룬궁수련자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수가 말했다. “제가 들어보니 정부가 어쩌다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알았더라면 들어올 때 저도 파룬궁을 한다고 했을 텐데요.”

 

원문발표: 2024년 4월 1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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