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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님과 대법의 위엄을 수호하자 연금이 상환되다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2021년 11월, 연금(퇴직급여) 지급일 며칠 후에 늘 하던 대로 은행에 가서 연금을 신청했다. 직원은 내 급여 통장을 보고 연금을 이미 받았다고 했다. 나는 받지 못했다고 하고 묵묵히 발정념을 했다. 어떤 정황이든지 나는 사부님의 관할에 따르고 대법의 관할에 따를 것이다. 직원은 조사한 다음 돈이 없다면서 급여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 문의하라고 했다. 급여 통장을 발급한 은행에 가서 물어보면 구세력을 승인하는 것이므로 나는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 4회 정각 발정념을 할 때 추가로 정념을 보내어 급여가 입금되지 않게 한 요소를 해체했다. 나는 사부님의 관할만 따르고 대법의 관할만 따를 것이다. 사부님께서는 연금 지급 관계자가 매월 대법제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안배하셨을 뿐 다른 안배는 없다. 나는 연금 지급을 책임지는 중생의 본성과 소통했다. 너희들도 구도 받기 위해 하세(下世)하기로 사부님과 계약을 맺었다. 우리 모두 사부님의 자식이고 한 집안이니 사부님의 안배에 따르고 구도 받을 만고의 인연을 잃지 말기 바란다.

나는 발정념 할 때 전혀 ‘급여 지급 정지, 삭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는 구세력이 대법제자를 박해하기 위해 만든 단어이므로 머릿속에 이런 말이 있으면 배제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구세력을 인정하고 박해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일과 관련된 중생이 대법을 박해하고 대법제자를 박해한 그 죄는 사실로 되고, 그들이 구세력과 함께 중생을 박해하는 것과 같아진다. ‘급여 미지급’에는 실수, 시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용어는 구세력을 인정하고 박해를 인정하며 중생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 나도 연금관리국(사회보험기금관리국)에 가서 찾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다만 일의 두서가 잡힌 다음에 진상을 알리려고 했다.

발정념을 다 하고, 어째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안으로 찾다가 이익에 집착하는 관념을 찾았다. 우리 두 사람은 모두 급여를 받았고 물건을 사는 데 씀씀이가 헤프며 대법 자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심각하게 게으르고 중생의 안위를 따지지 않으며 사악한 요소의 박해를 받아 흐리멍덩하게 마비되어 세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찾은 후에 자신을 바로잡았지만, 그때도 머릿속에서 바르지 않은 생각이 뒤집혀 바르지 않은 생각이 올라왔다. 지금은 나 혼자만 월급을 받으니 돈이 있어도 아껴가며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찬거리를 사거나 차를 탈 때 계산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세 가지 일을 교란했다. 나는 ‘돈이 좋다’는 사람 관념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대법을 첫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염병이 이렇게 심각해서 중생을 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데, 나를 해치고 중생을 해치고 있었다. 나는 이런 관념을 없애고 자신을 바로잡았다. 두 번째 달에 나는 연금을 받지 않고 계속 정념을 했다. 나중에 수련생이 내게 은행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라고 했다. 분실 신고할 때, 나는 연금이 여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22년 1월이 됐다. 딸이 이 일을 알고 내게 전화를 걸어 전에 감옥에 있을 때의 급여 정황을 물었다. 그 당시에 불법으로 형을 선고받은 대법제자의 급여가 지급 정지되거나 삭감됐다고 밍후이왕에서 보도했지만, 나는 사당(邪黨)에 의해 불법으로 형을 선고받고 갇혔다가 검은 소굴에서 나온 후에도 사부님께서 돌봐주시어 급여는 그대로 인상 지급됐고 2021년 11월까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딸이 듣고 나서, “그러면 발정념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3년 후 다시 급여를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다. 당시에 아이가 이 일로 많이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하고 대답했다.

전화를 놓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왔다. “이 대답은 사악한 요소가 나의 대뇌와 입을 이용하여 한 말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며,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해체하겠다.” 아이의 말은 구세력의 조종에 따른 것이며, 내가 없애지 못한 가정 관념, 부모의 정을 이용하여 무심결에 급여 지급 정지 삭감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나를 박해하려고 망상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이 모든 것을 해체하겠다. “나는 사부님의 관할만 따르고 대법의 관할만 따를 것이며 아무도 나를 관할하지 못한다. 사부님의 뜻을 네가 감히 움직이려고 하다니 너무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구나!”

나는 즉시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네가 한 말을 바로 폐기해라, 급여는 반드시 그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말했다. “폐기할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은 모두 폐기하겠습니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급여가 정지, 삭감된 수련생 중 실제로 급여를 되찾은 사람은 있지만, 매우 드물다’라고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면 사부님의 관할에 따라야 한다.

수련생과 교류했더니 그 수련생이 말했다. “급여는 반드시 당신에게 지급돼야 합니다. 대법제자는 반드시 법을 수호해야 하고, 이 기점에 서서 문제를 살펴보고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원만과 위대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부님께서 정법시기 대법제자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대법제자의 위대함은 우주 정법과 관련되는 것으로, 당신들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법을 수호하는 것이다.”[1]

사부님께서 오셨다. 우주가 괴멸할 때 우주의 모든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서다. 마침 구세력은 그것들의 변이된 관념으로 원래의 아무것도 잃지 않고 사부님을 이용하여 그것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만족시키려고 중생과 궁체의 안위를 무시하고 정법을 좌지우지하려 망상했다.

구세력의 소행, 안배가 가장 큰 법 파괴이다! 대법제자는 법을 수호하는 기점에 서서 구세력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구세력의 모든 안배를 부정해야 한다.

구세력이 감히 정법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사부님의 존엄을 무시하고 대법의 위엄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것은 사부님에 대한 가장 큰 불경이며, 모독이다! 대법에 대한 가장 큰 불경이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요인을 타파하고 중생에 대한 박해를 해체한다는 생각만 했지 법을 수호한다는 기점에 서지 못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지, 삭감하는 것은 실은 모두 다 구세력의 수작이다. 일이 이미 발생한 시점에서, 정념을 보내고, 구세력을 부정하고, 중생에 대한 박해를 해체하는 것도 법리로 보면 유위(有為)이며, 급여의 미지급, 정지, 삭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법을 수호하는 것은 무슨 목적성을 띤 요소가 없이, 바로 법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는 대법제자의 가장 크고 신성한 사명과 책임이다. 구세력의 대법제자에 대한 안배, 정법 교란은 사부님과 법에 대한 가장 큰 불경이자 구세력의 급소다. 대법제자가 사부님의 존엄을 지키고 대법의 위엄을 수호하면 구세력의 급소를 찔러 구세력의 안배를 철저히 부정할 수 있다.

나는 이 점을 깨달았다. 며칠 후 아이가 전화로 말했다. 연금관리국에 전화해서 연금에 대해 문의했더니 잘못이 있었다며 다시 지급했는데 지급 액수는 2022년 1월의 액수를 더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까지 석 달분 연금을 받았다.

내 인식과 심성이 제 위치에 이르자 사부님께서 아이를 연금관리국에 전화하도록 안배하셨고 아이는 지난 급여까지 모두 지급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고, 다 사부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나는 퇴직금 지급이 정지, 삭감된 수련생에게 참고될 만한 경험을 썼다. 바로 법을 수호하고 사부님의 존엄과 대법의 위엄을 수호하고 구세력의 안배를 해체해야만 진정으로 중생을 구할 수 있다.

나는 연금이 삭감된 두 명의 수련생이 연금관리국에 쓴 진상 서신을 봤는데, 이치에 맞고 또 근거가 있었다. 연금관리국이 무관심하여 수련생이 법원에 제소하고 1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이번에는 법을 어긴 연금관리국에서 중급법원에 상소했다. 구세력의 요소를 타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법위도 대법제자의 승소를 불허한다고 말했는데, 모두 구세력의 요소가 있다. 물론 안으로 찾아 집착을 없애고 대법제자의 일을 잘해야 하며 사악이 틈을 타지 말게 해야 한다.

급여가 깎였든 지급이 끊겼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그러한 개념도 없게 된다. 법을 수호하고 사부님의 존엄을 수호하며 또 대법의 위엄을 수호하면, 바로 구세력의 뿌리를 틀어잡고 구세력의 안배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층차에서의 개인 인식이므로 부당한 점은 수련생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

주:
[1]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작: ‘각지설법3–미국 플로리다법회 설법’

 

원문발표: 2022년 5월 4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5/4/440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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