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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법해석을 잘 활용하여 재판 반대 심문 과정을 주도하자

글/ 공익포럼 추천

[밍후이왕] 공익포럼 멤버는 여러 번 제안했다. 불법 재판 과정 중, 증거 제시와 반대 심문 과정에서 모함해 죄를 정한 자료(소위 ‘핵심 증거’)를 하나하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서적, 음성 파일, 영상, 사진, 진상 화폐, 호신부, 탁상용 달력, 메모리 자료 등을 한 글자 한 문구씩 변론하고 반대 심문해야 한다.

반대 심문은 요점이라고 할 만한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한다. 첫째, 모든 이런 증거 자료가 체현한 원칙과 뜻이 과연 ‘사교(邪教)’와 대립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치한 것인지, 둘째, 어느 문자, 음성 파일, 영상, 사진이 ‘국가 법률, 행정 법규 실시를 파괴하는’ 작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괴된 정도와 결과(사회 위해성)가 무엇인지 같은 서적을 거듭 반대 심문해야 하고 부수만큼 순서대로 하나하나 검토해야 한다. 한 글자 한 문구씩 확인하지 않으면 내용이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페이지, 심지어 어떤 단락 어떤 문구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증거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사법해석은 반대 심문 요구에 관한 수정을 해석했는데 상술한 제안을 진행하는 것에 유리하다. 내용은 주로 제71조와 268조에서 반영되었다.

제71조 내용은 “법정에서 제출, 분별, 반대 심문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최종결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원 사법해석 조항과 비교해보면 원 조항 중의 후반부 “법률과 본 해석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를 삭제했다. 이 수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는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 분별, 반대 심문하는 조사와 검증을 해야 함을 뜻한다. 이런 단계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없다. 수년간의 불법 재판과정에서 판사와 검찰관은 서면 자료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며 분별하고 반대 심문하는 것을 애써 피하려 했다.

제268조 내용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모두 이번 사법해석에서 새로 수정한 내용이다. 즉, 유죄판결과 양형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핵심증거와 검찰과 변호인 간의 분쟁증거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제시하고 반대 심문하며 반대 심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쌍방의 이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 제시자가 증거 명칭과 입증할 사실만을 설명하면 된다.

다년간의 불법 재판에서 검사는 ‘파룬궁 서적 몇 권, 진상 소책자 몇 권, 영상 자료 몇 개’만 나열하는 것으로 모함 치죄하는 소위 ‘핵심 증거’를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우리가 법정 변론에서 증거자료와 기소한 죄명의 관련성에 유효한 반대심문을 할 수 없었고 법정 관계자가 대법 서적과 진상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했다. 많은 검사와 판사는 여러 차례 박해 사건 재판에 가담했으나 모두 ‘전법륜(轉法輪)’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아보지 않았다. 법정재판 측면에서 보면 수련생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대법 서적과 진상 자료는 참으로 ‘검사와 변호인 쌍방에게 거대한 쟁론을 벌이는 관건 증거’이고 절대로 얼버무려서 ‘증거 명칭과 입증할 사실에 대해 설명만 해서는’ 안 된다.

모함 자료에 대한 반대 심문을 중단하거나 제지하는 것은 중대한 형사소송 절차 위반이고 직권남용죄, 순사왕법(徇私枉法)죄를 구성하며 그것을 고소하거나 소송할 수 있다. 동시에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증거자료에 대한 반대 심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건 최종결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검사나 다른 사람이 악의로 대법 서적을 훼손했다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사법해석 관련 규정에 따라 그를 고소할 수 있다.

이상 새로 개정된 사법해석 조항을 잘 활용하려면 친구 변호인과 변호사가 법률 원칙을 준수하고 논리에 근거하여 논쟁하며 법정에서 법률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이 수백 심지어 수천 나날의 억울한 옥살이와 그간의 고문과 괴롭힘을 비교해서, 하루 혹은 며칠은 그 모함 자료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데 쓰는 시간적 비용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상 내용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제지받았을 때 판사를 설득하여 반대 심문을 완성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판사가 반대 심문 권한을 박탈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변호 의견’. ‘항소장’, ‘고소장’, ‘형사고발장’ 등 문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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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당사자가 범죄를 구성했다고 기소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증거는 사실 서증이라는 한 가지 부류밖에 없다. 컴퓨터, 프린터, 하드디스크, 메모리, 휴대폰을 등 전자제품이나 사무 설비를 포함하여 물증 방식으로 제시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정보나 제작한 자료는 모두 서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시청자료와 전자 데이터 형식으로 제시할 경우 이런 시청자료와 전자 데이터도 서증 증거가 들어있기에 시청자료와 전자 데이터도 서증으로 분류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일반 형사 범죄에서 시청자료와 전자 데이터를 흔히 범죄수단, 범죄 방법 등 범죄 흔적을 기록하는 증거로 삼는다. 자료와 데이터 자체는 범죄 도구가 되지 않는다. 량가오(兩高-최고 인민검찰원과 최고 인민법원) 2017년 사교 사건 처리와 관련된 사법해석에 따르면 전자 서적(부수에 따라), 전자파일(문자 수에 따라), 전자 음성 영상(분 단위에 따라)을 본 사건에 대한 수량화, 양형 표준으로 삼는다. 이는 틀림없이 시청자료, 전자 데이터를 범죄 도구로 취급한 것이기에 그 본질도 서증이다.

기왕 모든 증거가 다 서증이므로 여기에서 ‘서증’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형사소송법의 용어인 서증은 유죄 또는 무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자료를 가리킨다. 그것이 묘사한 내용과 뜻은 사건 사실을 입증하는 서적, 문서, 전단, 사진, 영상 자료, 전자 데이터 등이다. 서증의 증거 가치는 서증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존재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뜻에 있다. 서적을 예로 들면 서적의 증거 가치는 서적 속의 문자, 사진 내용에서 반영되는 것이지 서적 자체의 두께, 크기, 인쇄 판본, 글꼴 크기 등에 있지 않다. 따라서 서증에 대한 반대 심문은 한 글자, 한 문구, 한 페이지씩 증거를 제시하고 그것을 분별, 판단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반대 심문 방식이다.

우리는 언론 자유는 한계가 있고 법률과 도덕적 단속을 받고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음·절도 따위의 나쁜 짓을 하도록 교사하는 서적은 자고로 전통 도덕과 전통 가치로부터 배척받았다. 폭력을 조장하고 증오와 투쟁을 선동하며 살인과 재물의 약탈을 조장하는 사설은 보편적인 가치가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서적을 창작, 제작, 전파하면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질서와 인류 존엄의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기왕 모든 증거가 다 서증에 속함으로 서증의 ‘내용과 뜻’에 대해 세심하고 전면적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 심문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 가치이자 사건을 조사하여 밝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이며 유효한 조치이기도 하다. 2021년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의 엄격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 새 사법해석 제71조에서 “법정에서 제출, 분별, 반대 심문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최종결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원 사법해석 제63조 내용(“법정에서 제출, 분별, 반대 심문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최종결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법률과 본 해석이 별도 규정한 것은 제외”)과 비교해 보면 새 사법해석은 후반부의 “법률과 본 해석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를 삭제했다. 이는 “법정에서 제출, 분별, 반대 심문 등 법정 조사 절차를 거쳐서 확실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최종결정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미 절대화된 원칙이 되었고 어떤 예외나 제외된 경우도 허용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동시에 2021년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은 제268조에는 “유죄판결과 양형에 영향 미칠 수 있는 핵심 증거와 검찰과 변호인 간의 분쟁증거는 일반적으로 별도 제시하며 반대 심문하고 반대 심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쌍방의 이의 없는 중요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 제시자가 증거 명칭과 입증할 사실만을 설명하면 된다”라는 새 규정을 추가했다. 본 사건에서 서증을 핵심으로 하는 모든 증거는 모두 당사자에게 죄를 선고할 핵심 증거로 사용된다. 게다가 검찰과 변호인 간에는 이런 증거가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커다란 논쟁이 되기에 매 전단, 사진, 한 단락 문자, 부호, 1분당 음성 파일, 영상에 대해 하나씩 증거를 제시, 분별, 반대 심문하는 것은 재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 되었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사법해석에 따르면 ‘사건 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서 서증, 물증, 영상 자료, 검증 의견에 대해 ‘중요하게 심사해야 할 내용’으로 규정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00조로 당사자를 기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건 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두 가지 측면을 겨냥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서증, 물증, 영상 자료, 감정 의견’에 담겨있는 내용과 뜻이 ‘사교’와 관련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서증, 물증, 영상 자료, 감정 의견’이 ‘법률, 행정법규 실시 파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이 두 방면이 반드시 동시에 해당해야 하고 부분적이거나 한쪽만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서증의 특수성은 외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달린 것을 감안하면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같아 보이는 여러 권의 서적이라도 한 권씩 한 글자, 한 구절씩 반대 심문해야 한다. 한 장의 전단, 한 단락 문자가 한 사람이 감옥에 감금되는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 조우를 결정할 수 있기에 이런 중대한 문자, 음성, 영상 등과 관련된 것은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으로 대해야 한다.

본사건 공소장에 인용한 것은 량가오의 2017년 사교 사건처리에 관련된 사법해석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법해석이 ‘형법’ 제300조의 입법 목적, 원칙과 본의에 부합되는지를 잠시 논증하지 않겠다. 우리는 검사가 사법해석을 인용할 때 안목을 이 해석 제2조에서 열거한 많은 ‘제작, 전파’ 행위 표현 형식에 집중했을 뿐, 이 해석 제2조 기본 부분에서 이미 강조한 “국가 법률, 행정법률 실시 파괴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을 주의하게 됐다. 서적, 간행물의 부수만 생각하고 이런 서적이 ‘국가 법률, 행정 법규 실시 파괴’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함을 잊어버렸다면 앞으로 형세가 변하여 사건처리를 잘못한 책임을 추궁할 때 량가오의 2017년 사법해석에서도 아마 벗어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8월 2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8/28/4301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