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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의회,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 강제장기적출 중단 요구 결의안 제출

글/ 미네소타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지난 3월 4일 미네소타주 의회가 제출한 새로운 결의안에서 주 상·하원의원들은 중국공산당(중공)에 의해 중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파룬궁(法輪功)수련생에 대한 대량학살의 강제장기적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미네소타주 의사당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 알려지기도 한 파룬궁은 다섯 가지 느린 동작으로 이루어진 심신 수련법이다. 1992년 대중에게 소개된 뒤 단 몇 년 만에 빠르게 중국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파룬궁이 중국인들에게 대대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중공은 1999년 7월부터 조직적으로 파룬궁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펼치도록 명령하여, 중국에서 3개월 안에 파룬궁을 근절시키려고 획책했다.

중공은 중국 전역의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해 “명예를 실추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 일부 인권변호사들은 중공의 박해에 대해 “이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악”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악행에는 중국의 거대한 ‘이식산업’에 장기를 공급하기 위해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도 포함된다.

당시 중국의 장기기증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몇몇 병원들은 병원 웹사이트에 광고를 내어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일치하는 장기를 구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어떤 의사들은 “다량의 신선한 장기는 살아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인정했다.

2006년,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사실이 처음 보고된 후, 2천 개가 넘는 음성녹음과 목격자 진술이 수집됐다. 이 모든 자료들은 중공 정부, 무장 경찰, 그리고 관영 병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장기 공급망의 범죄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 인권법 전문가인 제프리 나이스 경이 의장을 맡은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2020년 3월 1일 무고한 희생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 중공의 범죄에 대해 “지난 세기를 통틀어 ‘최악의 잔혹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반인류적 범죄’”라고 선언하는 최종판결문을 냈다.

이번 새로운 결의안 이전에도 미네소타주 상원은 2016년 중공의 강제장기적출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5명의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원 결의안 SF1783과 13명의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HF1906에서, 주 의회는 파룬궁수련생들의 장기를 강제적출한 것에 대해 ‘은밀한 대량학살’로 인정한 후 미네소타의학협회에 이식 가능한 장기 출처, 양심수들의 현황, 중국의 장기이식과 조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의회는 미네소타주 차원의 결의안 외에도, 중공의 양심수 장기적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장기적출 금지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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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결의안 전문

결의안

중국의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은밀한 대량학살과 강제장기적출 중단을 촉구한다.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지침은 미네소타의학협회, 미국의학협회, 세계의학협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다. 의료분야는 이식수술을 필요로 하고 이식하고자 하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또 그 장기들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조달될 우려가 있음으로 사람들의 권익도 마찬가지로 보호할 책임이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식을 하는 국가이므로 장기이식과 장기조달에 대해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행동하기 위한 특정한 표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사형수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의 양심수들의 장기가 정부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적출되고 있음은 중국 정부의 인지 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장기를 강제적출당하고 있음은 믿을만한 조사보고가 있음으로 의회차원에서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는 2016년 6월 중국의 파룬궁 양심수 장기강제적출 중단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 343호를 채택했다. 유럽의회도 2016년 여름 중국의 파룬궁양심수 장기강제적출 중단을 요구하는 서면선언 48호를 통과시켰다.

2016년과 2017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의료 비정부기구 DAFOH(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모임)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청원을 내기 위해 3백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이 문제에 대한 대중들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중단을 요구했다.

2018년 11월 유엔인권위원회 국가별인권정례검토 팀은 “무슬림,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도, 파룬궁수련생을 포함,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기소와 박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9월 24일 중국재판소 변호인단의 하미드 사비는 수십만 명의 양심수들로부터 수년간 중국 전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장기적출이 행해졌다는 재판소의 결론을 가지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연설했다.

최근의 연구는 중국의 이식개혁의 기초라고 알려진 중국의 공공장기기증 프로그램이 의심스럽다는 점을 밝혀냈다.

중국의 이식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식관광은 중국에서 이윤이 높은 수입원이 됐으며, 믿을 만한 장기기증제도도 없이 중국의 이식 인프라로 빠르게 확장됐다. 그리고 중국은 ‘하이난섬’을 의료관광을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선언했다.

중국에서 양심수들, 주로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량학살의 일부분이다.

미네소타 상·하원은 의료분야에서 윤리적 기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결의한다.

나아가 미네소타 상·하원은 중국의 장기이식 및 장기조달 관행뿐만 아니라 이식 가능한 장기의 출처, 양심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를 미네소타의학협회에 요청하기로 결의한다.

미네소타 상·하원은 미네소타의학협회가 미국의학협회에 중국의 이식 및 장기조달 관행과 이식 가능한 장기의 출처로서 양심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미네소타주 입법부는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량학살과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장기적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미네소타주 국무장관은 이 추모의 뜻이 담긴 사본을 준비하여 미네소타 파룬따파학회, 미국대통령, 미국상원의장 및 외교위원장, 하원의장 및 외교위원장, 미네소타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원문발표: 2021년 4월 1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4/11/423249.html
영문위치: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21/4/12/1918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