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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회 의원 65명, ‘장기기증 윤리 존중 보장’ 관련 법률개정안 상정

[밍후이왕] (밍후이기자 더룽 파리 보도) 프랑스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은 다년간 각 도시의 관광지에서 정보 부스 등 진상 알리기 거점을 마련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파룬궁의 아름다움과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파룬궁 박해 사실을 알렸으며, 동시에 현지 의회 의원들에게도 진상을 전했다. 특히 의회 의원들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해 판매하는 만행을 알고는 “프랑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프랑스인이 중국에서 장기를 구매해 죄를 짓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0년 9월 15일, 프랑스의회 의원 프레데리케 두마스는 65명 의원과 공동으로 제3316호 ‘장기기증 윤리 존중 보장’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에 서명 후 상정했다.

'图1:发起议案的法国国会议员弗雷德里克·杜马斯女士(Frédérique Dumas)'
법률안을 제안한 프랑스의회 의원 프레데리케 두마스.

법률개정안은 유럽 이외의 지역과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해 이식하는 것을 문제로 하며, 기존의 장기기증과 이식을 존중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9페이지에 달하는 법률개정안은, 프랑스인이 장기이식 목적의 ‘장기이식 관광’에 관한 사례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적시했다. 즉 어떤 환자가 유럽 이외의 지역이나 국가 특히 독재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장기를 구매해 이식받는 부적절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부적절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프랑스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기존의 3대 원칙인 ‘존엄, 단결, 자유’를 위배하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법률개정안의 동기에 관해서도 “의학 기술발달로 장기이식을 통해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프랑스 장기기증과 이식 제도의 발전 원칙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신체를 존중하고, 인체의 불가계속성을 존중하며, 기증자의 동의와 익명을 존중하고, 마지막에 기증자의 무상기증을 존중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 규정에서 이런 윤리적 규칙을 위반하면 7년 징역과 1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은 장기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장기의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식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년 정도인데, 대기 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률안개정 이유에서 “21세기 80년대부터 ‘이식 관광’이란 문제가 대두됐다. 즉 부자가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장기를 구매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심각한 ‘이식 관광’ 사례는 중국 정황이었는데, 그들의 장기는 다수가 양심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조사보고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양심수’는 주로 파룬궁 수련생, 위구르족, 무슬림의 키르기스족과 카자흐족, 티베트 불교도, 중국 내 기독교 신자들이 피해자”라고 기술했다.

두마스 의원은 법률개정안 제안 발언에서 “2006년부터 이미 몇 개의 독립조사가 발표됐는데, 2명의 캐나다인인 전 캐나다 아·태 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의 조사를 들 수 있다. 2016년 보충한 817페이지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매년 9만 건의 비밀 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측했고, 그밖에 대기 시간이 매우 짧아, 평균 12일이라고 밝혀졌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도 자발적인’ 기증 원칙을 계통적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출한 증거도 분석과 검토를 거쳐 첨부됐다.

마지막으로 “유럽기구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공공 및 사설 보건시설이 인권을 침해하는 장기이식의 공범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국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고, 동시에 구체적 법률조항의 수정을 위해 6개 항의 법률안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 중 첫 번째 조항의 사례를 보면 “이식계약은 국가윤리자문위원회가 비유럽국가의 공공과 개인위생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윤리원칙을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외 다른 몇 가지 조항 역시 모두 이 기초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보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다.

중공 등 해외에서 단행되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에 발기·서명한 아그네스 힐 등 65명의 프랑스의회 의원(좌측으로부터 아그네스 힐 등 65명-이름 별첨).

 

원문발표: 2020년 9월 2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9/27/4123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