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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38만 명, 파룬궁 박해주범 ‘장쩌민 형사고발’

글/ 한국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12시,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法輪大法)불학회는 한국의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인권선언일, 파룬궁박해주범 장쩌민 형사고발 연대서명 100만 명 돌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파룬따파불학회는 이날 반인류죄를 범한 장쩌민에 대한 형사고발운동에서 한국인 38만 명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100만 명의 연대서명을 돌파했다고 공포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장쩌민 고소 열풍을 성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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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한국 파룬궁수련생들이 장쩌민 고발 연대서명 아시아 100만 명 돌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인 38만여 명, 장쩌민 고발에 참여

한국파룬따파불학회 대변인 오세열 박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중국내 민중들이 장쩌민을 반인류죄로 고소한 외에,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개월 간 진행된 ‘중국 민중의 장쩌민 고소를 성원하는 전 세계 형사고발 연대서명운동’에 한국‧대만‧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마카오 등 아시아 7개국과 지역에서 100만 명(100만 9,784명)이상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쩌민 고발 연대서명에 동참한 아시아 국가 중 대만 466,775명, 한국 381,561명, 일본 63,682명 등 세 국가에서 참여수가 가장 많았다고 했다.

38만 명의 정의로운 한국인이 장쩌민을 고발하는 서명에 동참한 것에 관해 오 대변인은 “이들은 도덕의 최저선을 지켜주었고,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주었다. 이들의 장 고발 서명 동참행위는 박해를 저지시키고 박해주범을 사법처리하며 하루빨리 폭행을 중지시키는데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변인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마땅히 국내외 민중들의 요구를 정시하고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심리’하는 제도에 따라 즉각 장쩌민에 대해 기소·심판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 장쩌민 고소 성원

국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 원정이식, 장기밀매,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올바른 생명윤리를 정립하는 취지로 결성된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회장 이승원 박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해당 협회는 창립 이후 캐나다 등 해외 인권단체들과 공조를 통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생체 강제 장기적출과 원정 장기이식 실태를 조사해오는 과정에서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 행태가 여태껏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IAEOT가 국제 NGO인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과 함께 2013년부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HR)에게 중국 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의 즉각적인 종식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3년에만 의사 7,142명을 포함한 한국인 385,405명이 서명한 바 있다며 이 청원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장쩌민고소‧고발 열풍에 대해 이승원 회장은 IAEOT는 UN 청원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장쩌민 고발 대열에 동참해 이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나치가 사라진 뒤에도 전범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듯이 장쩌민을 비롯한 관련 범죄자들도 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 개최 당일 ‘대한뉴스’는 현장에 와서 취재를 진행한 후 ‘세계인권선언일, 한국인 38만여 명, 파룬궁 박해한 장쩌민 검찰에 고발하다’라는 제목으로 한국파룬따파불학회가 공포한 ‘38만 한국인을 포함해 아시아에서 100만 명이 파룬궁박해주범 장쩌민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형사 고발’한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또 파룬궁이란 무엇이며, 장쩌민은 왜 파룬궁을 박해했는지? 어떤 잔혹한 수단을 취해 박해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아울러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히틀러 나치의 유대인‧소수자 대학살 등과 함께 인류 역사상 없었던 전대미문의 박해로 불린다.”고 전했다.

문장발표: 2015년 12월 12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12/12/3203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