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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을 겨냥한 장쩌민과 중국공산당의 ‘투쟁’ 운동(1)

글/ 인권법률재단(미국)

[밍후이왕] 미국 하원에서 통과한 몇 가지 결의안에 의하면 파룬궁은 ‘평화적인 비폭력 정신신앙과 수련으로서 중국과 기타 지역에 수백 만 명을 헤아리는 추종자가 있다’고 한다. 절대적인 비폭력과 자비는 이 정신운동의 양대 핵심 이론이다.

A. 간단한 소개

중국공산당은 정치 조직 중 하나로서 1921년에 창립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조직과 운영은 한 국가로서의 중국과는 아주 달랐다. 1949년, 중국 내전이 종결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됐다. 중국에서 인정된 9개 당파 가운데서 중국공산당이 통치 지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시종 한 국가로서의 중국과는 다른 두 가지 개념이었다.

1949년 이후, 당은 정기적으로 정풍(整風)운동, 숙청, 탄압 혹은 그 내부나 외부의 원수(적)와 ‘투쟁(폭력 제압)’했다. 이런 운동은 정부의 권한 밖에서 감행됐고 합법적인 절차, 정부 규범이나 어떠한 형식의 객관적인 공청회가 없었다. 반대로, 그들은 당의 명령에 의존하며 간부에게 가서 타격 목표를 결정하게 하고 타격 대상을 제재하고 압제했는데 당의 정부측 대변인이 가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런 다음 당은 직접적인 행동으로 목표를 타격하고 투쟁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당이 하층에 있는 당 외부 인사에게 지시해 타격 목표를 겨냥한 이런 행동에 참여하게 한다.

‘투쟁’이란 단어는 의식형태 방면에서 정치적 박해를 감행하는 전문 용어이며 공산당이 문화를 박해하는 한 부분이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공산당 추종자들은 그들 체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체제가 타격대상으로 삼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든지 적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1957년 반우파(反右派)운동 중의 지식인, ‘계급의 원수’ 등인데 예를 들면 교수, 옛 지주와 기업주 등등이 모두 타격 대상이었다. 문화대혁명 시기 타격 대상은 당의 추종자 앞에 철저하게 폭로되어 모욕, 비방과 공갈을 당했고, 핍박에 의해 당이나 기타 어느 추종자가 제출한 어떤 죄명을 승인해야 했다. 공개적인 모욕과 비방 말고도 타격 대상자는 또 다른 일련의 박해를 당하는데 통상 불법 감금, 구타, 고문과 사형이 포함된다. 사실상 한 집단이나 개인이 ‘투쟁’ 대상이 됐을 때면 그 함의는 분명한 것이다. 그들에 대한 박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집단을 투쟁 대상으로 삼는 과정은 매번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였다.

• 어느 하나의 특정한 단체를 ‘원수’ 혹은 ‘사교(邪敎)’로 삼고 타격하는 것인데 이 결정은 틀림없이 당에서 하는 것이다. 1957년 55만 ‘우파’(정부측 숫자이고 비정부측 숫자는 약 2백만으로 추정)를 겨냥한 반우파 운동은 당이 발동한 것이다. 문화대혁명 기간 모든 지시 성격의 서류도 모두 당 중앙 명의로 발표한 것이다.[1]

• 당이 명령을 내린 후 타격당하는 단체는 정성껏 포장된 언어에다 ‘당과 인민의 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지고 당의 의식형태(절대 진리로 여김)와 대립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

• 탄압 초기에는 당의 특정한 언어를 신호로 사용한다. 특히 ‘투쟁’이라는 단어인데 이 배경 하에서는 투쟁 목표에 대한 ‘불법 혹형과 박해’를 의미한다.

• 기타의 박해 단어, 예를 들면 ‘폭로와 비판’과 ‘전향’(의식형태상 인식 변화)[2] 역시 당이 늘 쓰는 단어인데 목적은 한 단체를 그의 구성원과 고립시켜 ‘특수 대우’를 한다는 뜻이다.

• 중국의 지도적 매스컴 예를 들면 ‘인민일보’와 CCTV 저녁뉴스, 당과 같은 의식형태를 가진 잡지는 모두 대량 선전해 모든 사람에게 누가 당의 적이거나 ×교인지 알려준다.

• 당은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안전기구를 동원하는데, 당의 특수기구(예를 들면 당이 고문과 폭력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610사무실)와 일반적인 경찰 기구를 포함해 당의 비호 하에서 색출하고 포위 체포하며 함부로 감금하고 ‘집단’ 중의 매 한 구성원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목적은 이른바 ‘원수’를 핍박해 ‘이 단체 구성원이 신분과 신앙을 포기하고 당과 일치함을 유지하게 하며’, 아울러 똑같은 수단으로 이 단체 중의 다른 구성원을 대처하는 것이다.

• 이 최후의 일보를 ‘전향’이라고 하거나 ‘강제 신앙 개변’이라고 부른다. ‘강제 전향’을 거절한 그런 구성원은 더욱 심한 폭력을 당하는데 많은 상황에서 사망을 초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이 설립된 후부터 매번 당이 발기한 ‘투쟁’ 운동은 모두 이상의 순서를 중복했다. 즉 먼저 목표 집단을 확정한 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타격하는데 단체 구성원의 육체와 정신을 학대하며 감금과 혹형을 자행한다.

비록 어떤 때는 사후에 과정이 있기도 한데 당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탄압 운동에 합법적인 색채를 발라주기도 하지만(관련 법률을 통해 사법심판 절차를 사용하거나 당의 사업을 겸직한 정부 관리가 직접 나가서 사무 처리를 하기도 함) 이는 단지 일부분 작디작고 의미 없는 표면 행위일 뿐 상술한 불법적인 폭력의 실질은 추호도 개변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투쟁’ 성질의 운동은 ‘법률’이 아니다. 법률학자 H.L.A. Hart는 법률의 정의에 대해, 최소한 일치하는 한 가지 ‘규칙 체계’와 ‘식별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로써 무엇이 합법적인 법률인지 식별해야 한다고 말했다.[3] 이러한 법률은 관련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규정해 주며 아울러 지속적으로 이 법률규칙을 이용해 그들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이러한 당의 탄압 중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일치된 법률해석과 응용이 없었고, 어떠한 법률이나 법규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매번 모두 함부로 일부분 사람을 겨냥했는데 이런 사람은 단지 한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지만 그가 속한 조직이 당의 원수로 정의됐기 때문이다.

정당 절차와 합법적인 청문 이 방면에서, 중국의 법률 체계는 당의 적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미리 절차를 만들어 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기 변호가 허용되지 않고 무죄 변호가 허용되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다. 어떠한 무죄 변호든, 혹은 자신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당한 학대를 폭로하려는 시도든 모두 더욱 심각한 박해를 초래한다. (그들의 이러한 절차에 따르는) 협력을 거절한 사람은 (개정 전이나 이후에) 혹형을 당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해 얻은 증거도 법정에서 접수할 수 있다. 미리 편성해 놓은 이 절차의 결말은 피고인을 함부로 감금하고 인격을 모욕하며 비인간적으로 처우하고 강박해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기타 형식의 혹형을 가하는 것인데 심지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법률 밖에서)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

다른 일부 중국의 전문가, 학자와 변호사도 똑같은 견해를 표시했다. 유명한 중국 인권변호사 텅뱌오(滕彪)는 2014년 12월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해 말하자면 ‘의법치국(依法治國)’은 당신과 내가 이해하는 법치가 결코 아니다…,당이 말하는 법치란 ‘레닌에 진시황 당시의 방식을 덧붙인’ 절대 권력이 결합된 낙후한 중국의 ‘법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사회를 통제하는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했다.[4] 홍콩대학의 법률학 교수 푸화링(傅華伶)은 “많은 법률 밖 과정과 또 그 밖의 과정은 법률과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률보다도 높다”면서 “이에는 쌍규(雙規-일종의 당 규율에 속하는 법 이외의 감금과 심문), 언론 통제, 연금, 비밀경찰, ‘흑감옥’, 청관(城管: 도시관리원, 경찰과 비슷한 부서로서 전국적으로 경찰과 협력해 도시 규범을 집행), 공민에 대한 정보 정탐, 고문, 실종과 인터넷 경찰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먼저 사람을 가둬 놓고 다시 그를 수감하는 이유를 찾아내는데 이는 마치 아주 괴상한 것 같지만 실은 중국에서 원래부터 있었던 방식이다. 유명한 중국문제 학자 페리 링크(Perry Link, 林培瑞) 박사에 따르면,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마오쩌둥 파 ‘4인방’을 심판할 때, 또 1989년 덩샤오핑이 반체제 인사인 천체 물리학자 팡리즈(方勵之)를 고소할 때, 그리고 수많은 기타 사건들은 모두 먼저 사람을 감금하라고 명령한 다음 이 사람이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와 ‘무슨 사실에 기초해 그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다시 연구했다고 한다.[5]

(계속)

문장발표: 2015년 5월 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법률기소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5/5/3085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