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한국법원 –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사진)

2010년 8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원고(중국국적 파룬궁 수련자)들이 8월 26일 제기한 판결경정신청에 대해 허가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법원은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근본원칙으로 하는 심신수련법임을 다시 확인했다.

判决更正许可中,首尔行政法院再次确认了法轮功修炼的根本原则是“真善忍”
사진: 판결경정결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파룬궁 수련의 근본원칙은 진(眞)·선(善)·인(忍)’ 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08년 1월 16일,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2명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파룬궁은 파룬따파라고도하며, ‘진(眞)·선(善)·인(仁)’을 근본으로 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착오로 ‘참을 인(忍)자’를 ‘어질 인(仁)’자로 잘못 기재하였다.

소송을 통하여 ‘진(眞)·선(善)·인(忍)’으로 바로잡다!

원고들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 과정에서 파룬궁은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것으로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밝혔으나 법원이 착오로 판결문에 어질 인(仁)자를 표기한 것은 참을 인(忍)자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판결경정신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다(한국 민사소송법 제211조 규정)].

법원 신속하게 판결경정신청 허가

이 사건의 소송을 담당한 법률회사 김선생은 “한국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판결경정허가 신청을 3일 만에 결정하였다. 이는 상당히 신속한 결정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인(忍)’자와 ‘인(仁)’자는 한국어 발음이 같고, 한글표기도 모두 같기 때문에 판사가 한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선고한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는 ‘진(眞)·선(善)·인(忍)’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된 점, ‘진(眞)·선(善)·인(忍)’에 대한 오기는 전체 파룬궁 수련생들의 명예와 관련된다는 점 때문에 원고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착오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판결문을 바로잡아주었다.

한국법원의 일관된 입장 – 중공은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

한국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몇 차례의 소송에서 파룬궁은 중공의 주장과는 달리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심신수렵법인 점, 최초 파룬궁을 장려했던 중공이 1999년 7월 22일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박해를 계속하고 있음을 인정했다(역주-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전면적인 탄압은 1999년 7월 20일 개시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이 법원에 제출한 중공의 탄압개시문건의 일자가 1999년 7월 22일로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에는 이 날짜를 기재하였다).

한국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파룬궁에 대한 전반적인 박해사실을 판결로 인정했다.

통상 난민인정소송은 개별적인 박해사실보다 전반적인 박해사실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판과정에서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박해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개인적인 난민인정여부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기존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박해주장과 박해 전 중국대륙에서 단체연공사진, 해외에서 파룬궁과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선생에게 수여한 각종 표창, 중공중앙의 파룬궁 금지통고, 파룬궁 탄압 전담기구인 610 및 공안의 비밀문건, 파룬궁 박해를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시민권자 리상춘, 일본영주권자 가네꼬 요꼬 등의 증언을 토대로 파룬궁은 중공의 주장과 달리 ‘진(眞)·선(善)·인(忍)’을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이며, 중공은 이러한 심신수련법인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한국법원은 다른 파룬궁 수련자들이 제기한 난민인정사건에서 이들이 제출한 대기원 탈당성명을 인정하고, 탈당일자를 표로 만들어 판결문에 정식으로 첨부하기도 했다.

한국정부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현재 한국에는 100여명의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중국 동포로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난민인정신청을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알리고 있으며, 하루빨리 탄압이 종식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한국정부(법무부)도 중공이 11년간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인정여부는) 한국이 중공과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는 점, 중공과의 정치, 외교적 문제로 압력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에게 서방국가처럼 난민인정을 선뜻 못해주고 있다.

과거 50년간 한국처럼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 한국은 2010년 11월 개최되는 G20정상회의 의장국이다. 한국 파룬궁 수련생들과 각계 지지인사들은 한국정부의 위상에 걸맞게 기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들을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보호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문장발표 : 2010년 9월 3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0/9/3/2291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