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초국가적 탄압 반대 법안 통과

[명혜망](잉쯔 기자 종합보도) 2026년 10월 8일, 부패 및 인권 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타격하기 위한 C-219 법안이 캐나다 국회 하원에서 3독(Third Reading, 법안 심의 단계)을 통과했다. 즉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심의를 마치고 통과됐으며, 다음 단계로 상원 통과 후 어센트(Royal Assent, 국왕 재가)를 받으면 법률로 제정된다.

C-219 법안(전체 명칭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국제 반부패 및 인권 법안’, Sergei Magnitsky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Act)은 보수당 예비내각 국방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제임스 베잔(James Bezan)이 2025년 9월 발의한 개인 법안으로, 2026년 10월 8일 하원에서 3독을 마쳤다.

2025년 9월 C-219 법안을 발의해 2026년 10월 8일 하원에서 법안 심의를 마친 보수당 예비내각 국방장관이자 국회의원인 제임스 베잔

2026년 10월 8일 하원 법안 심의를 마친 C-219 법안(전체 명칭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국제 반부패 및 인권 법안’) 하원 웹사이트 정보

이 법안의 목적은 해외의 인권 침해자 및 부패한 관리에 대한 캐나다의 제재와 문책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에는 ‘초국가적 탄압’ 명확히 타격, 기존 제재 법률 개정 및 명칭 변경, 투명성 및 국회 감독 메커니즘 제고, 양심수와 인권 수호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2017년 ‘마그니츠키법’의 주요 추진자로서, 베잔은 10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입법은 캐나다가 동맹국과 뜻을 같이하게 하고, 인권을 수호하고 부패를 타격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전통을 널리 알리며, 그의 이름을 딴 제재 메커니즘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C-219 법안, 초국가적 탄압 명확히 타격하고 제재 강도 높여

법안은 공식적으로 초국가적 탄압을 법적 제재 체계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외국 정부를 대표해 초국가적 탄압을 실시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외국 시민을 캐나다 정부가 직접 제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으며, 조치에는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2017년 ‘마그니츠키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특별경제조치법’을 개정해 ‘양심수’ 및 ‘초국가적 탄압’의 정의를 캐나다 법률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동결된 자산을 몰수하는 기한을 설정했다. 이러한 자산은 향후 인권 침해와 위협, 부패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배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법안은 ‘마그니츠키법(Justice for Victims of Corrupt Foreign Officials Act)’을 개정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중대한 부패에 가담한 외국 관리의 인정 기준과 처벌 메커니즘을 더욱 명확히 하고 확장했다. 또한 ‘특별경제조치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의 명칭을 ‘글로벌 제재 및 특별경제조치법(마그니츠키 제2호 법안)[Global Sanctions and Special Economic Measures Act (Sergei Magnitsky Law No. 2)]’으로 변경해 캐나다의 국제 제재 분야 법적 틀을 통일했다.

3독을 통과한 법안은 ‘마그니츠키법’과 ‘특별경제조치법’의 형벌을 강화해 두 제재의 집행 강도를 일치시켰으며, 최대 10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둘 다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C-219 법안, 양심수와 인권 수호자 보호

이 법안은 ‘양심수(Prisoners of Conscience)’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는데, 이는 신앙[예를 들어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기독교, 이슬람교 등]이나 신분으로 인해 감금되거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을 뜻한다.

이 법안은 또한 법적 수단을 통해 해외에서 양심수와 이견 인사를 감금하고 박해하는 관리가 캐나다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해, 캐나다가 인권 침해자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

작년 9월 C-219 법안을 발의한 후 베잔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 법안이 캐나다 법률에서 최초로 ‘초국가적 탄압’을 명확히 정의했다고 밝히며 “우리가 캐나다에서 외국의 간섭과 협박을 통해 초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C-219 법안은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중공)이 해외의 불법 ‘경찰서’, 대사관 및 영사관, 통일전선기구를 통해 파룬궁수련자, 홍콩인, 대만인 및 기타 교민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와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타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베잔은 “우리는 중공이 캐나다에서의 외국 간섭을 비롯해 중국인, 홍콩인, 대만인,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을 철저히 멈추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투명성과 국회 감독 메커니즘 제고

C-219 법안의 시행은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정기 보고와 기록 보존 측면에서 보면, 이 법에 따라 정부가 내린 각종 제재 결정이나 행정 명령은 지정된 기한 내(예를 들어 15일 이내)에 국회 상·하 양원에 통보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집행 및 증거 수집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법안은 세관 영수증, 상업 송장 등 증명 서류의 증거 채택 가능성 조항을 수정해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베잔 의원은 “메커니즘을 구축해 캐나다인과 교민 커뮤니티가 하원과 상원의 국회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제재 명단과 증거를 제출해 어떤 개인이 ‘마그니츠키법’이나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024년, 파룬궁수련자는 전 세계 45개국에 제재 명단을 제출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2021년, 베잔 의원은 파룬따파 학회를 대표해 150명의 중공 관리 명단을 제출하기도 했다.

캐나다 교수 ‘법안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 의미 있어’

매니토바 대학교 명예교수인 마리아 청(Maria Cheung)은 인터뷰에서 “C-219 법안이 하원에서 3독을 통과한 것은 초국가적 탄압과 박해를 받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면에서 돌파구이며,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캐나다에 초국가적 탄압에 대응하는 법안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년 12월, 캐나다 정부는 ‘특별경제조치법’에 따라 8명의 중공 고위 관리에 대해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에는 신장인, 티베트인,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체계적인 박해가 포함됐다.

청 교수는 ‘특별경제조치법’을 그 안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일단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이 되면 제재의 시행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영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해 그들이 박해받은 경험을 가장 먼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발표: 2026년 10월 1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6/10/13/515441.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6/10/13/515441.html

© 1999-2026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